최근최고인민법원지적재산권 법정은기술비밀침해분쟁사건에대해최종판결을내리고1심 법원이 중복 제소를이유로내린제소 기각판결을취소하고, 1심 법원에사건을심리하도록지시했다. 해당사건은"최고인민법원의 중화인민공화국 부정경쟁방지법 적용에관한몇가지문제에대한해석" 제24조는 주로 권리 침해자가 지재권 침해 분쟁과 부정경쟁방지 분쟁 중 민사책임을 중복하여 부담하는 것을 피면하는 실체적 판단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지 제소 기각의 근거가 아니며 이 조항을 적용하면 일반적으로 당사자의 소송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려야 한다. 해당 사건은동일한권리자가동일한권리 침해자를상대로각각지재권침해분쟁과기술비밀침해분쟁을제기한경우에중복 제소가구성되는지의여부를어떻게판단할것인가에대하여어느정도참고의의미가있다.
저장성모과학기술회사는1심 법원에조모 씨가전직원이며재직기간에모지능음성식별시스템컴퓨터 소프트웨어(이하 사건 관련권리 소프트웨어라함)의 개발에 참여하여 이 소프트웨어의 소스 코드에접근할수있었고조씨는이직후항저우모지능과학기술회사에입사하여근무했으며이회사가판매한모컴퓨터소프트웨어(이하 피소 권리 침해 소프트웨어라함)가 사건 관련권리 소프트웨어와고도의유사성이존재한다고제소하였다. 저장성 모 과학기술회사는 조씨와항저우모지능과학기술회사가공동으로그가향유하는기술비밀을침해하였다고판단하여1심 법원에 소송을제기하여조씨와항저우모지능과학기술회사는기술비밀을침해하는행위를즉각중지하고연대 배상책임을지도록판결할것을청구하였다.
저장성모과학기술회사는조 씨와 항저우모지능과학기술회사가기술비밀을침해했다고제소하는동시에1심 법원에조 씨와 항저우모지능과학기술회사가사건관련권리소프트웨어의복제권과수정권을침해했다고제소했다.
1심 법원은심리를거쳐컴퓨터소프트웨어저작권침해분쟁사건에서피소권리침해소프트웨어의일부 소스코드문서와저장성 모과학기술회사의권리소프트웨어소스코드문서가유사함을인정하였고본사건관련쟁점은 컴퓨터소프트웨어저작권침해분쟁사건에서처리될것으로판단하여"최고인민법원의 중화인민공화국 부정경쟁방지법적용에관한몇가지문제에대한해석"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저장성 모과학기술회사의소송을기각한다고판결하였다. 저장성 모 과학기술 회사는 불복하여 상소했다.
최고인민법원은2심에서 이 사건의 쟁점은 이 사건이 중복 제소를구성하는지여부와1심 법원이 이 사건을 실체적으로 심리해야 하는지 여부라고 판단했다.
본사건의중복 제소 구성여부에관하여"최고인민법원의 중화인민공화국 민사 소송법 적용에관한해석" 제24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중복 제소 구성여부를판단함에있어서반드시전소와후소의당사자, 소송 청구 및 소송물에대하여비교를진행하여야하며원인 및사실의차이를 분석하여소송물의차이점을 판단하는데 주의하여야하며전소의기판력이후소에미치는영향을고찰하여야하며특히후소재판 결과가전소재판 결과를부정하는상황을피면하여야한다. 우선, 본 사건의기술비밀 침해 분쟁과다른사건의컴퓨터 소프트웨어 저작권 침해 분쟁의당사자가동일하고소송 청구도거의동일하지만두사건의원인 및사실즉피소권리 침해 행위가다르다. 본 사건에서 피소 권리 침해 행위는조 씨가비밀유지 의무를위반하고저장성 모과학기술회사의기술비밀을 공개, 사용 및 항저우모지능과학기술회사가사용하도록한것이고항저우모지능과학기술회사는조 씨가비밀유지 의무를위반하고공개했음을알면서도여전히저장성 모과학기술회사의기술비밀을취득하여 사용한것이다. 그러나다른사건에서피소권리 침해 행위는 조씨와 항저우모지능과학기술회사가 저장성모과학기술회사의허가가없이 권리 소프트웨어를복제 및 수정한것이다. 따라서, 본 사건과다른사건의소송물은다르다. 둘째, 저장성 모 과학기술회사가 두 사건을 제소하는데근거한권리기초가다르기때문에후소가 전소를 부정할가능성은없다. 본 사건에서저장성모과학기술회사는그가보유한기술비밀에근거하여권리를주장하였고다른사건에서는그가향유하는컴퓨터소프트웨어저작권에근거하여권리를주장하였는데이에대응하는당사자의권리의무 관계가다르기때문에본 사건에서조씨와 항저우모지능과학기술회사가기술비밀을침해하였다고인정하든말든모두다른사건의재판 결과와충돌되지않는다. 즉본 사건에대하여실체적재판을할때"후소 재판 결과가전소 재판 결과를부정하는" 상황이 나타나지 않는다. 요약하면 이사건은중복제소를구성하지않는다.
1심 법원이 본 사건에 대하여 실체적 심리를 진행해야 하는지 여부에대하여"최고인민법원의 중화인민공화국 부정경쟁방지법적용에관한몇가지문제에대한해석" 제24조 규정은 “동일한 권리침해자가동일주체를상대로동일한 시간과지역범위에서실시한권리침해행위에대하여인민법원이저작권, 특허권 또는 등록 상표 전용권등의침해를인정하여민사책임을지도록판결하였는데 당사자가또해당행위가부정경쟁을구성한다는이유로동일한 권리침해자에게민사책임을지도록청구할 경우인민법원은지지하지않는다.”고 규정했다. 이조항의규정은주로지재권전문법과부정경쟁방지법사이의관계를정리하고민사책임의중복 부담에대한실체적인정문제를해결하는 데있다. 즉 인민법원이 이미 관련 지재권 전문법에 근거하여 권리침해를 구성한다고판단하고민사책임을지도록판결한상황에서만약당사자가동일한권리침해행위로인하여부정경쟁을구성한다는이유로중복하여 민사책임을지도록청구하는경우, 인민법원은 당사자의 소송 청구를기각한다고 판결하여야한다. 컴퓨터 소프트웨어 저작권 침해 분쟁 사건에서 조 씨와 항저우모지능과학기술회사의권리침해를인정할것인지의여부는기술비밀침해여부에대한본사건의심리에영향을미치지않으며민사책임을중복해서부담하는문제가존재하는지에대해서는실체적심리를거쳐야만판단할수있다. 따라서, 1심 법원은 저장성의 모 과학기술회사의 소송 청구에 대해 실체적 심리를진행해야한다.
출처: 最高人民法院知識產權法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