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最高法知民終2270호
[심판 요지]
동일 주체가 제조한 서로 다른 제품을 조합하여 사용할 수 있고 조합하여 사용할 때만 전리권의 보호범위에
속하는 경우, 사용시 실제로 형성된 기술안에 따라, 해당 기술안의 형성이 소비자 또는 제조자에 의해 결정되는지를 중점적으로 고려하여 침해 책임자를 확정해야
한다. 해당 제품을 따로따로 사용할 수 있지만 소비자가 자신의 필요에 따라 조합하여 같이 사용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조합 제품의 기술안은 소비자가 결정하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으며 제조업체를 침해 책임자로
간주해서 안된다. 해당 제품을 단독으로 사용할 수 없고 반드시 상호 배합하여 사용해야 하며, 소비자가 제품의 특정 구조/ 기능/ 사용 설명 등에 따라 이들을 조합하여 같이 사용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해당 조합 제품의 기술안은 제조자에 의해 결정된다고 인정할 수 있으며, 해당 제조자를 권리침해 책임자로 간주해야 한다.
[키워드]
민사, 발명 전리권 침해, 동일 주체 제조, 제품 조합 사용, 권리 침해 책임자
[사건 개요]
베이징 모 의약과학기술유한회사는 소송을 제기하여, 후난 모 의료과학기술유한회사가 허락 없이 제조, 판매한 외이교정기와 골과 위치결정부재의 결합제품은 이 사건 전리(발명 전리 번호: 200880108740.X, 발명 전리명: 기형 귀 교정)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모든 기술적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이 사건 전리의 보호범위에 속하며, 항저우시 모 무역유한회사, 닝보시 모 약국유한회사는 피소 침해제품을 판매하는 행위를 실시했고, 닝보시 모 병원은 피소 침해제품을 사용하는 행위를 실시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상술한 피고 넷은 즉시 사건에 관련된 전리권 침해를 중지하고, 후난 모 의료과학기술유한회사 및 항저우시 모 무역유한회사가 각각 경제적 손실 100만 위안,닝보시 모 약국유한회사는 경제적 손실 20만 위안, 닝보시 모 병원은 경제적 손실 40만 위안을 배상하고닝보시 모 약국유한회사 배상에 대해 연대 책임을 져야 하며, 피고 넷은 공동으로 권리 침해를 막기 위해 지불한 합리적인 비용 58765위안을 배상하도록 판결을 내릴 것을 청구했다.
후난 모 의료과학기술유한회사, 항저우시 모 무역유한회사, 닝보시 모 약국유한회사, 닝보시 모 병원은, 피소 침해제품인 골과 위치결정부재와 외이교정기는 서로 독립된 두 개의 제품으로서, 세트로 판매되거나 반드시 고정적으로 조합하여 사용해야 하는 것이 아니므로 두 제품의 조합으로 전리권
침해 대조를 진행해서는 안 된다고 변론했다.
1심법원은 심리를 거쳐, 이 사건 전리의 청구항1에 ’1. 인간 귀를 위한 몰딩 장치이며, 후방 표면과 전방표면을 포함하고 개구를 형성하는 기부 섹션으로서, 개구를 통한 귀의 통로를 수용하도록 치수설정되며, 귀는 대이륜과, 삼각와의 상지와, 이륜과, 이륜연과, 베이스와, 이갑개와, 주상와를 포함하는 기부 섹션과, 기부 섹션과 해제가능하게 결합하며, 기부 섹션과의 사이에 격실을 형성하는 상부 섹션과, 삼각와의 상지와 대이륜의 영역의 귀의 원하는 인체조직적 형상을 유지하도록 구성된, 전방 표면상에 배열된 제1스텐트를 포함하는 몰딩장치.’라고 기재했다는 것을 확인했다.
피소 침해제품인 외이교정기와 골과 위치결정부재는 모두 후난 모 의료과학기술유한회사가 생산한 것이며, 외이교정기의 의료기계등록법호는 湘械注准20182190XXX, 골과 위치결정부재의 등록번호는 湘长械备20190XXX이다. 골과 위치결정부재는 I형, Ⅱ형, Ⅲ형을 포함한다. 상술한 피고 외이교정기와 골과 위치결정부재는 서로 다른 제품으로 독립적으로 포장 및 판매되며 판매자는 각각
별도로 인보이스를 발급하며 두 제품의 판매 수량은 완전히 일치하지도 않다. 또한, 이 사건 전리 명세서에서 기재된 구체적인 실시 형태에는, 후방 스텐트(청구항1의 제1 스텐트)는 소아 환자의 상태에 따라 단독으로 또는 다른 외이 교정장치와 함께 사용되어야 함을 공개하였다. 베이징 모 의약과학기술유한회사는 외이교정기와 골과 위치결정부재(I형, Ⅱ형을 포함)는 조합으로 기술 비교되어야 한다고 명확히 주장했다.
1심 법원은 베이징 모 의약과학기술유한회사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기로 판결했다. 베이징 모 의약과학기술유한회사는 피소 침해제품인 외이교정기와 골과 위치결정부재의 조합이 이 사건 관련 전리권의
보호 범위에 속한다는 이유로 항소했다.
최고인민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다. 1. 일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후난 모 의료과학기술유한회사는 즉시 Ⅱ형 골과 위치결정부재의 제조, 판매를 중단하고 Ⅱ형 골과 위치결정부재의 전용 생산금형을 폐기한다; 3. 후난 모 의료과학기술유한회사는 본 판결의 발효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베이징 모 의약과학기술유한회사의 경제손실 25만 위안 및 권리침해를 제지하기 위한 합리적인 지출 5만 위안, 합계 30만 위안을 배상한다; 4. 베이징 모 의약과학기술유한회사의 기타 소송 청구를 기각한다.
[재판 의견]
법원의 효력 발생 판결은다음과 같이 판단했다.
첫째, 베이징 모 의약과학기술유한회사가 공증 방식으로 수집한 피소 침해제품인 골과 위치결정부재는 I형 골과위치결정부재외에 Ⅱ형 골과위치결정부재를 포함하고 있다. 이 중 왼쪽 귀 Ⅱ형, 오른쪽 귀 Ⅱ형 골과 위치결정부재의 일단에는 각각 ‘L’ 또는 ’R’이 표기돼 있고, 양단에는 장착용 걸림클립이 부착돼 있다. 둘째, 영유아 귀의 기형형태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교정에 필요한 부품 및 수단도 상이하며, 사건 관련 전리 명세서에 기재된 ‘상황에 따라 후방 스텐트(관련 청구항1의 제1 스텐트에 해당하며 피소 침해 제품인 골과 위치결정부재에 상당)를 선택하여 기형 귀를 교정 및 치료를 실시할 수 있다’는 내용을 결합하면 알수 있는 바, I형 골과 위치결정부재는 단독으로 사용할 수 있고, 소비자가 I형 골과위치결정부재를 구매하여 단독으로 사용하면 정상적으로 기능을 발휘할 수 있으며, 동시에 소비자가 자신의 수요에 따라 I형 골과 위치결정부재와 외이교정기를 조합하여 사용할 수 있고, 조합 여부는 소비자 자신에 의해 결정할 수 있다. I형 골과 위치결정부재와 외이교정기 사이에는 장착 및 조립 관계가 없고, 둘 다 단독의 배치번호가 있고 별도로 포장되어 판매되며 환자의 귀 기형 상태에 따라 독립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므로, I형 골과 위치결정부재와 외이교정기의 조합은 이 사건 관련 전리의 침해제품으로 간주해서는 안된다.
그러나 Ⅱ형 골과 위치결정부재의 양끝에는 외이교정기에 장착용 걸림 클립이 있다. 이는 생산원가를 높일 뿐만 아니라 소비자가 Ⅱ형 골과 위치결정부재를 단독으로 사용하는 데 기술적 장애를
초래하는데, 단독으로 사용할 경우 클립이 영유아의 귀를 압박하여 교정효과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소비자는 일반적으로 Ⅱ형 골과 위치결정부재를 단독으로 구매하여 사용하지 않으며, 소비자가 Ⅱ형 골과 위치결정부재를 구매하는 경우, 구매한 외이교정기와 조합 사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로부터 Ⅱ형 골과 위치결정부재와 외이교정기의 조합 사용 여부는 소비자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Ⅱ형
골과 위치결정부재의 특정구조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조합 후의 기술안은 사실상 Ⅱ형 골과 위치결정부재와 외이교정기의 제조자에 의해 결정되며, Ⅱ형 골과 위치결정부재와 외이교정기의 조합이 이 사건의 피소 침해제품으로 간주해야 한다. 외이교정기 단독으로는 이 사건 관련 전리의 청구항1의 ‘제1 스텐트’의 기술적 특징이 결여되어 있으며, Ⅱ형 골과 위치결정부재와 외이교정기의 조합은 이 사건 전리에 기재된 모든 기술적 특징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 사건 전리의 보호범위에 속한다.
출처: 최고인민법원 지식재산권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