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퓨즈펀칭장치” 실용신안전리 침해분쟁사건
1심번호 :(2016)粵03民初2842號
2심번호 :(2020)最高法知民終296號
재판요지
타인의기술 성과를허가없이자신의전리로출원하고, 취득한 전리권을 이용하여 실제 권리자가 권리침해를 구성한다고 역 주장하는 것은전형적인악의적권리침해에해당한다. 이러한 행위에 대한 심사 판단은사전접촉가능성, 기술 형성의 우선순위 및 기술안의 일치성 등 측면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야 한다. 전리권의 출원 또는 권리 행사는 성실신용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출원인이 악의적으로 출원한 전리권을 이용하여 악의적인 권리 보호를 진행하여 실제 권리자에게 손해를 조성했을 경우, 주관적인 악의 및 권리침해 상황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을결정해야한다.
사건개요
원고: 艾默生電氣(珠海)有限公司(이하艾默生珠海公司라약칭함)
피고:深圳市艾阿爾電氣有限公司(이하 艾阿爾公司라 약칭함)
제3자:왕모 씨
艾阿爾公司는사건관련“열퓨즈펀칭장치” 실용신안전리의전리권자이고, 이 전리권은 2010년 11월 10일에 등록 공고되었으며발명인은 왕모씨이다. 2016년 艾阿爾公司는광둥성지적재산권국에艾默生珠海公司와그위탁가공업체가사건관련전리권을침해했다고고소했다. 그 후 艾默生珠海公司는법원에소송을제기하여, 艾默生珠海公司가상기전리권의권리자임을확인하고艾阿爾公司에경제적손실및합리적인비용100만 위안을 배상하도록 명령할것을청구했다. 조사 결과 艾默生珠海公司의Therm-O-Disc는 1960년대부터 “열퓨즈펀칭장치” 등관련기술을개발했고, 1998년부터 Therm-O-Disc는 “열퓨즈펀칭장치”와관련된기술성과및모든전리를艾默生深圳公司에양도했으며, 艾默生深圳公司는등록취소전에상기기술성과및모든권리를艾默生珠海公司에양도했다. 사건 관련 전리 발명인 왕모 씨는 艾默生深圳公司에서근무하면서艾默生深圳公司가Therm-0-Disc 회사로부터 취득한 “열퓨즈펀칭장치”의도면을접했다. 왕모 씨는 艾默生深圳公司에서이직한뒤艾阿爾公司에서근무하면서艾阿爾公司의요청에따라“열퓨즈펀칭장치” 기술에대해 전리출원을했다.
선전시중급인민법원은1심에서 다음과 같이 판단했다. 艾阿爾公司는사건관련기술이艾默生深圳公司에서유래한것임을분명히알면서고의로점유하고전리출원하였으며, 나아가 해당 전리를 이용하여 艾默生珠海公司 및위탁가공업체를상대로행정고소및권리침해소송을제기하였으므로악의적으로타인의기술성과를침해한행위에해당한다고판단하였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1심에서 사건 관련 전리권은 艾默生珠海公司의소유라고판결하고, 艾阿爾公司의주관적악의와손해사실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艾阿爾公司가艾默生珠海公司의경제적손실및권리보호를위한합리적지출100만 위안을 배상하도록 판결하였다.
艾阿爾公司는1심 판결에 불복해 최고 인민법원에 항소했다. 최고 인민법원 2심 판결은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전형적 의의
본사건은타인의기술성과를점유하여전리출원을하고권리를역보호한전형적인사례에속하며, 권리의 귀속을 명확히 하는 동시에 권리 침해 손해배상을 판결한 생동한 사례이기도 하다. 본 사건 판결은 타인의 기술성과를 점유하여불법적으로전리출원하고실제권리자에대해권리침해를주장을하는행위는성실신용의원칙에명백히위배되므로그손해결과에상응하는민사책임을져야함을명확히하였다.
본사건판결은실제권리자의배상 청구를전액지지한것으로, 불성실신용행위를엄격히단속하고혁신환경을정화한다는재판 이념과사법적가치 지향성을보여준 것으로, 지적재산권소송의성실신용체계구축을강화하는데중요한의의를가진다.
출처: China IP
https://mp.weixin.qq.com/s/h-kgD0t-N--n5WT9Z1x_8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