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B형 간염 바이러스(HBV) iRNA 조성물 및 그 사용 방법” 발명 전리권 무효심판 청구안
[사건 소개]
사건 관련 전리의 명칭은 "B형 간염 바이러스(HBV) iRNA 조성물 및 그 사용 방법"(전리번호: ZL201580072874.0)이며, 전리권자는 阿爾尼拉姆醫藥品有限公司이며, 무효심판 청구인은 張媛이다.
소간섭 RNA(siRNA)는 유전자 치료 분야의 산업화 실천의 전형적인 사례이다. 본 사건의 심리는 소간섭 RNA(siRNA)로 대표되는 짧은 핵산 서열의 진보성 판단과 명세서의 실험 데이터와 이론적 예상에 편차가 있을 경우, 명세서가 충분히 공개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 등을 포함하여 생물의약 분야의 여러 전형적인 법률 문제를 언급하였다. 심리를 거쳐, 중국 지식재산권국은 제58530호 무효심판청구 심결을 내려 전리권자가 제출한 수정 문헌을 기반으로 전리권의 유효를 유지했다.
[전형적인 의의]
소간섭 RNA(siRNA)로 대표되는 짧은 핵산 서열에 대한 진보성 판단은 전리 심사 실무에서 이슈이자 난점이다. 본 사건은 RNA 간섭 기술의 원리를 충분히 해석한 기초 상에 siRNA 서열의 설계 규칙 및 산업화 실천의 특징을 결합하여 소간섭RNA 분야의 발명 전리의 진보성 판단의 사로를 해석하였다. 심결은 선행기술 중 소간섭 RNA 서열 설계 복잡한 규칙 사이의 연결과 차이를 중점적으로 고려해야 하고, 소간섭 RNA 산업화 실천중 체내 안정성 및 전염 효율 등 성능의 균형을 고려해야 하며, 본 분야 통상의 기술자의 입장에서 구별되는 기술 특징을 도입하여 발명이 실제로 해결한 기술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합리적 성공 예측이 존재하는지를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본 사건은 명세서의 실험 데이터와 이론적 예상이 편차가 있을 경우, 명세서의 공개 여부를 어떻게 판단하는지에 대한 심리 지침을 충분히 제공했다.
[사건 소개]
사건 관련 전리 명칭은 "일종 복방 혈전통 중약 제제 및 그 제조방법"(전리번호: ZL200910215815.0)이고, 전리권자는 廣東眾生藥業股份有限公司이며, 무효심판 청구인은 揚州中惠製藥有限公司이다.
본 사건 관련 복방 혈전통은 연 매출 10억 위안 이상의 베스트셀러 대품종 중약 제품으로 망막정맥폐쇄와 협심증을 주치한다. 사건 관련 전리는 등록 이래로 13년 동안 이미 9차의 무효심판 청구가 제기되었고, 전후로 3건의 권리침해 소송과 관련되었으며 현재 재판 중인 권리침해 소송은 인민법원에 의해 상급 관할을 재정 받았다. 본 사건 심리는 명세서 실험 데이터의 진실성에 대한 인정, 청구항 중 기술적 특징이 명세서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 및 진보성 기술 계시에 대한 판단 등을 포함하여 중약 분야의 여러 전형적인 법률문제와 관련된다. 심리를 거쳐, 중국 지식재산권국은 제59383호 무효심판청구 심결을 내려 전리권의 유효를 유지했다.
[전형적인 의의]
본 사건은 중약 전리 실험 데이터의 진실성과 증명력에 대한 판단 사로를 해석하였다. 본 분야 통상의 기술자는 전리 문헌의 객관적 기재와 사건에 있는 증거를 전면적으로 고려하는 기초 상에서 본 분야 연구개발의 통상적인 모식과 실제 상황을 결합하여 고도의 개연성 증명 표준에 근거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본 사건은 또한 진보성 판단에서의 "결합 계시"를 판단할 때, 발명이 실제 해결해야 할 기술적 문제를 지향으로 하여 선행기술 중에서 기술적 계시를 연구해야 함을 논술하였다. 만약 선행기술에서 알려진 구별되는 특징과 연관된 것으로 보이는 기술수단이 사실상 구별되는 특징이 발명에 미치는 역할을 하지 못한다면, 본 분야 통상의 기술자는 그 기술수단을 선행기술에 가장 근접하게 도입하여 발명 기술적 문제를 해결할 동기가 생기지 않는다.
[사건 소개]
사건 관련 전리 명칭은 "일종 전극판 및 해당 전극판을 함유한 리튬 이온 전지"(전리번호: ZL201410782528.9)이고, 전리권자는 寧德新能源科技有限公司와 東莞新能源科技有限公司이며, 무효심판 청구인은 珠海冠宇電池股份有限公司와 福建翔雲科技有限公司이다.
폴리머 리튬 이온 전지는 소비자 전자 제품에 널리 쓰인다. 본 사건의 공동 전리권자 중 하나인 寧德公司와 제1 무효심판 청구인인 珠海冠宇公司는 모두 이 분야의 전 세계 출하량 선두에 있는 회사이다. 중국 지식재산권국은 두 건의 무효심판청구에 대하여 병합심리를 하였다. 심리 과정 중 명백한 오류의 수정, 청구항의 진일보 한정, 기술 용어의 이해 및 진보성 판단 등을 포함하여 여러 법률 문제와 언급되었다. 심리를 거쳐, 중국 지식재산권국은 제59830호 무효심판청구 심결을 내려 전리권자가 제출한 수정문헌를 기반으로 전리권의 유효를 유지했다.
[전형적인 의의]
본 사건은 발명이 실제로 해결한 기술적 문제를 확정할 때 여러 기술적 특징 사이의 연관성을 어떻게 고려하는지를 해석했다. 본 사건은 기술적 특징을 구분할 때 만약 모 특징과 기타 특징이 함께 해야만 발명 기술안에서의 기능과 작용을 실현할 수 있고 상응하는 기술효과를 얻을 수 있다면 이러한 밀접히 관련되고 분리할 수 없는 특징을 구분할 때 하나의 전체로 인정해야 한다. 발명이 실제로 해결한 기술적 문제를 확정할 때, 전체로서 고려하는 여러 개의 기술적 특징에 대하여, 단일 기술적 특징 자체의 고유한 기능 또는 작용만을 기초로 해서는 안 되며, 명세서 중 관련 기술특징 및 그 기능과 작용에 대한 기재에 따라 명세서가 증명할 수 있는 기술적 효과를 결합하고, 본 분야 통상의 기술자의 입장에서 전체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객관적으로 인정해야 한다.
사건 관련 전리 명칭은 "일종 신축 가능한 전동 집합 장치 및 승강 기둥"(전리번호: ZL201720389490.8)이고, 전리권자는 浙江捷昌線性驅動科技股份有限公司이며, 무효심판 청구인은 袁小中이다.
본 사건은 중국 전리법이 "비밀유지심사 조항"을 도입한 후 그 이유로 전리권을 무효로선고한 전형적인 사건이다. 사건 심리는 "비밀유지심사 조항"의 적용에서 고려해야 할 여러 법률 문제와 관련되어 있는데, 이 조항을 적용하기 위한 고려 요소와 입증 책임의 분배 등을 포함한다. 심리를 거쳐, 중국 지식재산권국은 제55586호 무효심판청구 심결을 내려, 사건 관련 전리가 전리법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전리권의 전부 무효를 선고하였다.
[전형적인 의의]
본 사건은 발명 또는 실용신안 전리 출원의 비밀유지심사에 대하여 시범 작용을 가진다. 첫째, 중국에서 완성한 발명창조에 대하여 전리 출원인이 해외에 전리를 출원하고자 하는 경우, 중국 지식재산권국에 비밀유지심사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는 전리 출원인의 법정 의무이며, 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권리 상실의 법적 결과를 발생시킨다. 둘째, 무효심판 청구인이 "비밀유지심사 조항" 위반을 이유로 전리권 무효를 청구한 경우, 사건 관련전리의 실질적 내용이 중국 내에서 완성되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초보적 증명책임이 있으며, 그 입증은 고도의 개연성 요구에 도달해야 한다. 셋째, 무효심판 청구인의 입증이 고도의 개연성 요구에 도달한 상황에서 전리권자는 충분한 반증을 제공하여 발명창조가 해외에서 완성되었음을 증명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불리한 법적 결과를 감수하여야 한다.
기술 글로벌화 및 시장 국제화의 오늘날, 중국 혁신 주체가 중국 내 연구 개발 성과에 대한 전리 배치를 전개할 때, 적시에 법률 요구를 이해하고 법에 따라 관련 의무를 이행함으로써 권리 상실의 리스크를 피해야 한다.
[사건 소개]
사건 관련 전리 명칭은 "세로토닌 재섭취 억제제로서의 페닐 피페라피진 유도체"(전리번호: ZL02819025.4), 전리권자는 H·隆德貝克有限公司, 무효심판 청구인은 成都康弘藥業集團股份有限公司이다.
우울증은 세계적인 공공 건강 문제이며 항우울제 개발은 큰 도전에 직면해 있다. 본 사건 관련 약물인보티옥세틴(VORTIOXETINE)은 현재 가장 비싼 항우울제 중 하나로 2022년까지 전 세계 95개국에서 시판 허가를 받았으며 2022년까지 전 세계 매출액이 42억위안이 넘는다. 본 사건은 복제약 출원인이 오리지널 의약품에 대한 전리 도전이다. 사건 심리과정에서 화학의약 분야의 여러 법률 문제가 관련되었는데 치료 메커니즘과 관련된 기술적 효과의 판단, 화합물의 충분한 공개에서 의약용도에 대한 요구 및 화합물의 진보성에 대한 판단 등이 포함되었다. 심리를 거쳐, 중국 지식재산권국은 제54793호 무효심판청구 심결을 내려 전리권의 유효를 유지했다.
[전형적인 의의]
본 사건은 약물 화합물이 충분한 공개요건을 만족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좁은 의미에서 해당 약물 화합물의 의약 용도를 적응증 차원의 용도로 이해해서는 안 되며, 반드시 약물의 적응증과 작용 메커니즘 사이의 관계를 명확히 정리하는 기초에서, 본 분야의 작용 메커니즘과 적응증 사이의 관계에 대한 공감대에 근거하여, 약물 화합물의 작용 메커니즘을 검증함으로써, 본 분야 통상의 기술자가 이 약물 화합물이 어떤 적응증에 사용될 가능성을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지를 판단해야 함을 명확히 밝혔다.
또한, 본 사건은 체외 실험 결과는 약물 화합물의충분한 공개에 대하여 독특한 의의가 있으며, 체외 실험의 결과에 근거하여 입증할 수 있는 효과도 전리법의 의의상 기술안의 기술적 효과로 간주하여야 한다는 것을 명확히 밝혔다.
[사건 소개]
사건 관련전리 명칭은 "사용자 장비(UE)에 링크 최대 전송 단위(MTU) 구성을 위한 방법"(전리번호: ZL200880009370.4)이며, 전리권자는 艾利森電話股份有限公司, 무효심판 청구인은 蘋果電腦貿易(上海)有限公司이다.
2022년 12월 스웨덴 에릭슨(ERICSSON)과 미국애플(APPLE)이 글로벌 전리 라이선스 계약을 맺으면서 애플의 아이폰에 5G 무선 전리를 사용함에 따른 사용료 지급 분쟁이 종결됐다. 통신 기술이 급속하게 발전함에 따라 전 세계 통신에 적용되는 기술 규격과 기술 보고서를 작성하는 3GPP 기구의 다양한 형태의 공개 문서는 점점 더 중요한 증거형태로 자리잡고 있다.
해당 전리는 통신 분야의 표준 필수 전리로, 본 사건의 심리 중점은 3GPP 메일 리스트문서의 공개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다. 심리를 거쳐, 중국 지식재산권국은 제58954호 무효심판청구 심결을 내리고 전리권의 전부 무효를 선고했다.
[전형적인 의의]
3GPP는 세계 통신에 적용할 수 있는 기술 규격과 보고서를 개발하기 위해 노력하는 단체이며, 3GPP의 관련 문서는 검토에서 비교적 일반적인 증거의 형태가 되었다. 심사 실천 중, 3GPP 기술 문서의 기본 상황을 이해하는 기초에서, 그것이 전리법의 의미에서의 공개를 구성하는지에 대하여 정확한 인정을 하여야 한다.
본 사건은 3GPP의 메일 리스트 문서의 공개 여부에 대한 인정 규칙을 설명하였다. 심결은 3GPP 공식 홈페이지 정책, 리스트 사이트 운영 메커니즘 및 실천 검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높은 개연성의 증명 표준에 근거하여 메일이 발송된 후 해당 메일 리스트 문서가 대중이 알고자 할 때 알 수 있는 상태임을 제시했다.
07 "자동차" 디자인 전리권 무효심판 청구안
[사건 소개]
사건 관련 전리 명칭은 "자동차"(전리번호: ZL202130363449.5)이고, 전리권자는 雷諾兩合公司이며, 무효심판 청구인은 華人運通控股(上海)有限公司이다.
전리권자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자동차 제조사이며, 무효심판 청구인은 중국 신재생에너지 자동차의 신예(新銳)이자 본 사건에서 관련된 선행 상표권의 권리자이다. 쌍방은 중국 및 해외에서 여러 건의 소송 사건과 관련되어 있다.
본 무효심판 사건 중의 증거 수량이 많고 유형이 많으며 법률 문제가 돌출하며, 심리의 쟁점은 사건 관련 전리가 선상표권과 충돌하는지에 있다. 심리를 거쳐, 중국 지식재산권국은 제57220호 무효심판청구 심결을 내리고 전리권의 전부 무효를 선고했다.
[전형적인 의의]
본 사건은 디자인 전리권이 선상표권과 충돌되는지 여부를 심사하는데 있어 시범적 역할을 한다. 심결은 디자인 전리와 선상표권의 충돌에 대한 판단 원칙과 방법을 상세히 서술하였으며, 상표 유사 판단은 관련 대중의 일반 주의력을 기준으로 하여 사건 관련 전리가 상표 표시의 역할을 하는지 여부를 고찰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사건 관련 전리와 선 상표를 비교할 때, 선 상표의 실제 사용 상태 및 광범위한 사용에 따른 인지도와 영향력을 고려해야 한다.
본 사건은 혁신 주체에 대하여 깊이 이해하며, 관련 지재권 법률 규칙의 운용은 지침 역할을 한다. 한편으로는, 기업이 지재권 보호 역량을 강화하도록 안내하고, 특히 다양한 유형의 지재권에 대한 종합적인 배치를 강화한다. 다른 한편으로는, 기업이 지식재산권을 출원하고 권리행사할 때, 반드시 법에 따라 타인의 선행 합법적 권리를 존중하고 합리적으로 피해야 하며, 이렇게 해야만 자신의 권리의 합법적 유효를 유지할 수 있고, 따라서 날로 격렬해지는 시장 경쟁에서 쉽게 대처할 수 있다.
08 "전기 평형차 및 그 서포트 커버, 시동 방법, 회전 방법" 발명 전리권 무효심판청구 계열 사건
[사건소개]
사건 관련 전리명칭은 "전기 평형차 및 그서포트 커버, 시동 방법, 회전 방법" (전리번호: ZL201810180450.1), 전리권자는 浙江騎客機器人科技有限公司이며, 무효심판 청구인은 江九華進出口有限公司, 萬院安 및 王彬 등이다.
본 계열의 무효사건 심리 기간에, 사건 관련전리에 대하여 여러 개의 전리 침해 소송이 심리 중에 있었다. 무효 결정이 내려진 후, 모든 권리침해 소송은 그에 따라 취하되었다. 사건 관련 전리는 한 건의 분할출원으로 전리권자가 모출원 등록 후 제출한 6건의 분할출원 중의 하나이다. 분할출원은 모출원을 기초로 하여 명세서의 여러 부분을 수정하였고, 기술안을 요약하여 새로운 청구항을 형성하였다. 사건 심리의 중점은 분할출원이 보호를 요구하는 기술안이 모출원에 기재된 범위를 초과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데 있다. 심리를 거쳐, 중국 지식재산권국은 제57433호 무효심판청구 심결을 내리고 전리권의 전부 무효를 선고했다.
[전형적인 의의]
분할출원은 단일성의 원칙과 결부되어 생겨난 제도로서, 전리 출원이 기각된 후 분할출원을 통해 다시 심사 절차에 들어가 행정심사 자원을 소모하는 등 실천 중에 부당하게 사용되는 경우가 있다. 또한 전리 출원이 등록 된 후 분할출원을 통해 보호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경우가 있는데, 본 사건은 이와 같은 전형적인 경우에 속한다.
본 사건은 "전리법 실시세칙" 제43조의 적용 규칙을 해석하였고, 명세서와 청구항 사이의 관계를 명확히 정리하는 기초에서 명세서 기재내용 변경이 다시 요약 후 형성된 청구항 보호범위에 미치는 영향을 상세히 논술하였으며, 분할출원의 범위초과 판단에 심리 사고방식과 심사기준을 제공하였다.
09 "일종의 고철 등급 구분 신경망 모델 구축 방법" 발명 전리권 무효심판 청구안
[사건 소개]
사건 관련 전리 명칭은 "일종의 고철등급 구분 신경망 모델 구축 방법"(전리번호: ZL201910958076.8), 전리권자는 北京同創信通科技有限公司, 무효심판 청구인은 衡陽鐳目科技有限責任公司이다.
사건 관련 전리는 철강 업계에서의 인공지능 기술의 응용과 관련되며, 합성곱 신경망 기술을 사용하여 고철 등급 분류의 특징 출력과 깊은 학습을 통해 고철 등급에 대한 객관적이고 정확한 자동 분류를 실현하였다. 무효심판 청구인과 전리권자는 모두 중국의지능 제조 소프트웨어 서비스 기업이다. 본 사건 심리의 초점은 인공지능과 관련된 발명 전리의 진보성 판단에서 알고리즘 및 응용 장면 등의 요소가 전체적인 기술안에 기여하는 정도를 어떻게 고려하는가에 있다. 심리를 거쳐, 중국 지식재산권국은 제55072호 무효심판청구 심결을 내려 전리권의 유효를 유지했다.
[전형적인 의의]
인공지능 등 새로운 분야와 새로운 업태의 활발한 발전에 따라 인공지능 전리 심사 기준이 주목받고 있으며, 현재 심사 실천 중 인공지능 기술에 관한 진보성 판단 규칙은 진일보 개선될 필요가 있다. 본 사건은 알고리즘의 특징을 포함하는 발명 전리에 대한 진보성 판단 기준을 세분화하여 인공지능 분야의 발명 전리에 대한 진보성 판단에 시범적 역할을 가진다. 심결은 인공지능 기술과 관련된 상황에서 알고리즘의 특징이 포함된 발명 전리에 대해 진보성 판단할 때 알고리즘과 응용장면을 전반적으로 고려해야 하며,특히 알고리즘을 다른 장면에 적용한 후 알고리즘의 훈련 모식, 중요 변수 또는 관련 절차 등에 실질적인 조정을 진행했는지, 해당 조정이 특정 기술적 문제를 해결하고 유익한 기술적 효과를 얻었는지 여부를 고려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10 "유효하고 연속적이지 않은 통신을 제공하기 위한 방법과 설비" 발명 전리권 무효심판 청구안
[사건 소개]
사건 관련 전리 명칭은"유효하고 연속적이지 않은 통신을 제공하기 위한 방법과 설비"(전리번호: ZL200880008630.6)이며, 전리권자는 諾基亞技術有限公司, 무효심판 청구인은 OPPO廣東移動通信有限公司이다.
2021년부터 전리권자는 여러 국가와 지역에서 무효심판 청구인을 상대로 전리권 침해소송을 제기하여 금지 명령을 신청하였다. 이에 대응하여 무효심판 청구인은 전리권자의 관련 전리권에 대해서도 여러 건의 무효심판 청구를 제기하였는데, 본 사건은 그중의 하나이다.
본 사건 심리의 중점은 사건 관련 전리의 우선권 성립 여부를 판단할 때 우선권 양도 증명에 대한 판단이다. 심리를 거쳐, 중국 지식재산권국은 제54441호 무효심판 청구 심결을 내리고 전리권자가 제출한 수정 문헌을 기초로 전리권의 유효를 유지했다.
[전형적인 의의]
우선권은 공업 소유권의 보호를 위한 파리 협약의 기본 원칙이다. 최근 몇 년 동안 우선권의 성립 여부에 대한 판단이 심사에서 뜨거운 쟁점이 되었다. 본 사건은 우선권에 대한 사실조사를 진행할 때 권리 주체의 일치성에 대한 판단과 관련된다.
본 사건은 심리 시 심사 실천이 PCT 국제 전리 출원 우선권 양도 증명의 제출 요구에 대하여 상세히 정리하였고, 이를 기초로 직무발명 전리의 특수성을 중점적으로 고려하여 무효단계에서 전리권자가 제출한 우선권 양도성명의 효력을 인정하였다. 본 사건은 현행법의 범위내에서 절차상의 하자에 대한 처리방식을 어떻게 고려해야 하는지를 설명하였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혁신주체가 우선권의 혜택을 향유하는 동시에 법에 따라 필요한 수속절차를 통해 권익의 손실을 초래하지 않도록 제시하였다.
출처: 中國知識產權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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