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관련 전리명칭:
"방폭 장치" (전리번호ZL201521112402.7)
전리권자: 寧德時代新能源科技股份有限公司
무효심판 청구인: 東莞塔菲爾新能源科技有限公司
江蘇塔菲爾新能源科技股份有限公司
본 사건의 심리는 구조류 청구항의 진보성을 판단할 때, 한개 청구항에서 청구된 기술방안이 가장 근접한 선행기술과 비해 비교적 많은 구별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구별특징은 상응하게 복수의 기술과제를 해결하는데, 이럴 경우 선행기술에 비해 기술방안의 주요 개선점을 어떻게 이해하고, 나아가 청구항의 진보성에 대한 기술적 개선점으로서 복수의 특징간의 협동관계가 청구항의 진보성에
미치는 영향을 어떻게 고려할 것인가를 언급하였다.
본 사건의 심리는 진보성 판단에 있어서 복수의 기술특징으로
구성된 청구항에 대하여 비교과정에서 발명에 대한 공헌도를 분리하는 것을 피면해야 하며, 단순히 단락이나 의미적 관점에서 청구항을 기계적으로 잘라서는 안 된다는 것을 설명하였다. 만약 청구항의 복수의 기술특징간에 기능적으로 상호 의존하고 서로 협동하여 작용하며, 또한 기술과제를 해결하고 기술 효과를 창출하는데 있어 긴밀한 연관이 있는 경우, 해당 기술특징이 청구항의 진보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분석은 다음과 같다.
사건
전리권자는 무효심판 청구절차에서 청구범위를 수정하여
청구항 2와 4를 청구항 1에 병합하였다. 수정된 청구항 1은 다음과 같다.
청구항1.방폭 장치에 있어서, 탑 캡 보강기구, 배터리 내부 압력 방출에 사용되는 방폭 피스와 배터리 탑 캡을 포함하고, 상기 탑 캡 보강기구는 보강링을 포함하며, 상기 배터리 탑 캡에 수직 관통홀이 구비되고 상기 보강링은 상기 탑 캡 외부 표면에 고정될 뿐더러 수직 관통홀 주위를 둘러싸며, 상기 방폭 피스는 상기 수직 관통홀을 커버하고 상기 방폭 피스의 주변은 상기 배터리 탑 캡의
내부 표면에 고정되며, 상기 방폭장치는 보호층을 포함하며, 상기 보호층은 상기 보강링이 상기 배터리 탑 캡의 외부 표면에서 떨어져 있는 표면에 부착될 뿐더러 상기 수직 관통홀을 커버하며, 상기 보호층, 방폭 피스 및 상기 수직 관통홀의 홀벽은 함께 둘러싸여
밀폐 챔버을 형성하며, 또한 상기 방폭 장치는 연통기구를 포함하며, 상기 연통기구는 상기 보강링 위에 구비되고 상기 연통기구의 한쪽 끝은 상기 밀폐 챔버로 연장되며, 상기 연통기구의 다른 쪽 끝은 보강링의 가장자리로 연장되어 밀폐 챔버가 외부와 연통하는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폭 장치.
청구인은 15개의 선행기술 증거를 제출하고 복수의 증거를 결합하는 방식으로 청구항의 진보성을 판단할 것을 주장했다. 청구인이 제출한 증거 1을 가장 근접한 선행기술로 주로 진보성 판단을 하는 것을 예로 한다.
증거 1은 덮개판 본체를 포함하고, 덮개판 본체 중앙에는 외부로 돌출된 돌출부가 구비되고, 돌출부의 중앙에는 방폭공이 구비되며, 돌출부의 가장자리에는 배기공이 여러개 구비되며, 방폭공 상단에는 탄성체 보호 피스가 구비되며, 방폭공 하단에는 방폭막이 씌워진 동력 배터리 덮개판 어셈블리를 공개하였다. 증거 1은 당해 전리에서 보강 구조 및 연통기구와 관련된 기술특징을
공개하지 않았다.
수정된 청구항1에 청구된 기술방안이 증거1에 비해 구별되는 특징은 다음과 같다.
①강화링이 상기 배터리 탑 캡의 외부 표면에 고정되어
있다.
②연통기구의 한쪽 끝은 밀폐 챔버로 연장하고 연통기구의
다른 한쪽 끝은 강화링의 가장자리로 연장하여 밀폐 챔버가 외부와 연통한다.
청구인은 구별특징 ①은 증거 2에 의하여 공개되고 구별특징 ②는 증거6에 의하여 공개되었거나 또는 공지상식에 속한다고 인정하였다. 그러므로 청구인은 청구항1은 증거1과 증거2의 결합 및 공지상식, 또는 증거1과 증거6의 결합 및 공지상식에 비교하여 볼때 진보성을 구비하지
못하였다고 인정하였다.
본 사건에 있어서 진보성 판단의 관건은 주로 당해 전리가
선행기술에 비해 주요 개선점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있다. 더 나아가, 기술 개선점이 되는 복수의 특징들 사이의 협동 관계가 청구항의 진보성에 미치는 영향을 어떻게
고려할 것인가이다.
사건 관련 전리 명세서 및 도면에 의한 기술방안의 구체적인
기재와 결부하여 사건 관련 전리가 선행기술에 비해 주로 다음과 같이 개선되었음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배터리 탑 캡에 보강링 및 보호층을 구비하여 밀폐 챔버
및 연통기구와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연통기구도 상기 구조에 기초하여 구비되며 배터리의 기밀성
검측과 방폭 피스의 파손 검측을 용이하게 하여 품질 검사 효율을 향상시킴과 동시에 배터리의 안전성과 사용 신뢰성을 향상시킨다. 따라서, 상기 구별특징에 의하여 사건 관련 전리가 실제로 해결한
기술과제는 배터리 탑 캡의 강도를 보강함과 동시에, 배터리 탑 캡이 방폭 피스를 고정할 때 쉽게 변형되지
않도록 하고, 기밀성 검측에 의해 배터리의 안전성 및 사용 신뢰성을 향상시킴을 확인할수 있다.
증거 2는 방폭공 2와 주입공 3이 구비된 탑 캡 피스를 포함하며, 방폭 밸브 6은 방폭공 2에 고정되어 구비되고, 돌출부 7은 탑 캡 피스 1에 구비되며, 동력 배터리 탑 캡은 돌출부7을 구비하여 방폭 밸브 6에서의 탑 캡 피스 1의 강도를 보강하며, 구조가 간단하고 용이하게 형성되는 동력 배터리 탑 캡을 공개하였다. 증거 2는 당해 전리의 보강링을 공개했으나 연통기구와 관련된 기술특징은 공개하지 않았다.
증거 6은 제어 밸브 장치가 있는 배터리 덮개를 공개하였는데, 상기 배터리 덮개 1에는 배기구 3과 덮개 1에 고정되고 배기구 3을 커버하는 제어 밸브 4가 포함되고, 배기 스터드 5는 덮개 1의 바깥쪽에 고정되며, 환형 부분은 상기 배기구3을 둘러싸고 제어 밸브4, 배기 스터드5의 덮개 부분 및 환형 부분은 둘러 싸여 밀폐 챔버를 형성하며, 배기 스터드 5는 수평으로 연장된 좁은 틈새 모양의 배기구부 6이 구비된다.
보다싶이, 증거6 의 미공개된 밀폐 챔버가 당해 전리의 밀폐 챔버와 다르고, 공개된 배기구부는 배터리 내부 과압 배기와 제어 밸브에 대한 기밀성 검측에 사용되며, 방폭 피스에 대한 기밀성 검측을 위한 연통기구도 공개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상기 분석을 바탕으로, 사건 관련 전리 기술방안에서는 배터리 탑 캡에 보강링 및 보호층이 구비되어 밀폐 챔버 및
연통기구와 긴밀한 관계를 가지며 보호층, 방폭 피스 및 수직 관통홀의 홀벽은 함께 둘러싸여 밀폐
챔버를 형성하며, 연통기구도 상기 밀폐 챔버의 구조에 기초하여 구비되어 밀폐 챔버가 외부와 연통하게 함으로써
배터리의 기밀성 검측과 방폭 피스의 파손 검측을 용이하게 하고 품질 검측 효율을 향상함과 동시에 배터리의 안전성과 사용 신뢰성을 향상한다.
실제로 청구인이 제출한 선행기술 증거는 강화링을 공개하지
않았거나, 혹은 연통기구를 공개하지 않았거나, 혹은 둘 다 공개하지 않았으며, 사건 관련 전리중 밀폐 챔버에서 연통기구까지 최종적으로
해결한 배터리 기밀성 검측과 방폭 피스 파손 검측 문제의 설계 사고방식도 공개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 전체적인 구조 및 해결된 일연의 기술과제와 창출된 기술 효과는 사건 관련 전리 명세서에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고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으나 청구인이 제출한 모든 증거에는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으며, 이러한 증거에서 결합된 기술적 계시를 명백히 얻을 수 없다. 따라서, 상기 밀폐 챔버, 강화링 및 연통기구 등의 기술특징은 서로 구조 및 기능적으로 협동작용이 존재하고 긴밀한 연관이
있으므로, 이를 분리하지 않고 전체적으로 상기 특징의 협동작용이 청구항의 진보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 그러므로 수정된 청구항1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다양한 증거의 결합방식에 대해 진보성을 구비한다.
2021년 7월 중국지식재산국은 무효심판청구 심결을 내려, 전리권자가 제출한 수정 후의 청구항1~8의 기초에서 전리권의 유효를 유지하였다.
계시와 사고방식
본 사건의 이면에는 최근 몇 년 동안 신에너지 자동차
배터리 업계의 경쟁이 날로 치열해지고 있음을 반영하고 있다. 본 사건의 전리권자와 청구인는 모두 중국 동력 배터리
설치량 순위 10위권내의 기업이다. 2020년 3월, 원고 寧德時代公司는 東莞塔菲爾과
江蘇塔菲爾 가 허가를 받지 않고 상기 "방폭 장치" 실용신안 전리권을 침해하였음을 상소하고, 두 피고가 원고의 경제손실 1억 2천만 위안을 배상할것을 청구하였다. 본 사건은 중국 최초의 신에너지 자동차 배터리 전리권
침해 사건이며, 중국내 리튬이온 배터리 전리권 권리 보호를 위한 서막을 열었다. 東莞塔菲爾과 江蘇塔菲爾은 사건 관련 전리에 대하여 중국지식재산권국에 선후로 3차례의 전리권 무효심판을 청구했다. 복건성 고급인민법원은 전리권자가 무효심판 절차 중에
제출한 청구항 1-8을 기초로 하여 피소 권리침해 제품이 사건 관련 전리의 보호범위에 속한다고 판단했고 최종
쌍방은 합의를 달성하였다.
본 사건은 신에너지 분야의 제품의 구조류 사건에 대한
진보성 판단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였고, 구조가 복잡한 청구항에 대해 본 분야의 통상의 기술자의
관점에서 어떻게 진보성 판단을 하여야 하는지, 특히 여러 특징 간의 협동관계가 청구항의 진보성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심층적으로 분석하였다. 전리심사지침 제2부 제4장은 "기능적으로 서로 지지되고 상호작용하는 관계가 있는 기술특징에 대하여서는, 이러한 기술특징과 그 사이의 관계가 청구된 발명에서 달성하는 기술 효과를 전체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무효심판 사유에서 청구항의 기술특징을 분리하여 해석하고, 여러 개의 선행기술 증거를 인용하여 각각 증명하였는데, 이러한 분리는 복수의 구조적 특징 사이의 긴밀한 협동관계를
분리하고, 기술특징간의 상호 협동작용을 무시한다. 이러한 기술특징을 파편화하는 현상은 부동한 선행기술에 흩어진 기술특징 또는 기술특징의 일부를 단순히 모아 선행기술에 기술적 계시가 존재한다고
보는 문제점을 쉽게 초래한다.
본 사건 합의체는 심리 과정에서 우선 본 기술분야의
통상의 기술자의 관점에서 전리 및 증거가 공개한 기술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전리가 실제로 해결해야 할 기술과제를 정리하여 상응하는 사고방식 및
기술 효과를 개선하였다. 둘째로, 선행기술에 대한 기술적 계시가 있는지 판단할 때, 사건 관련 전리가 기술과제를 해결하기 하여 제공한 전반적인 해결방안을 고려하여, 기술 개선점으로서의 여러 구조 특징간의 긴밀한 협동관계를 분석하여 해당 기술과제를 해결하고, 선행기술에서 언급되지 않은 기술 효과를 획득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선행기술이 사건 관련 전리가 보호하는 기술방안에 계시를 주지 못하였음을 인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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