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7월 말, 중국지식재산권국 복심무효부문 공식 사이트에는 “2021년도 전리 복심 무효 10대 사건”에 대한 평론분석 내용이 전부 공개되었으며, 8월 초에는 복심무효부가 관련 설명회를 열기도 했다. 이 10대 사건(도1) 중 집적회로 배치 설계권 취하안
1건을 제외한 나머지 9건은 모두 전리권 무효안이다. 이 사건들은 기술과 법률의 깊은 융합을 뚜렷하게 보여주며 전리 무효심판이라는 행정절차의 기술 및 법률
방면의 요구가 부단히 높아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다음은 일부 사례를 선택하여 소개하고 시사점을 설명한다.
도1 공식 사이트의 2021년도 복심 무효 10대 사건 설명도
1.
우선권 문헌에 대한 입증
“루스 조인트(loose joint)” 실용신안 전리권 무효심판 청구안에 있어서, 사건 관련 전리명칭은 “급수 배수용 루스 조인트(Loose joint for water supply and
drainage)”(전리번호: ZL201920390483.9)이다. 이 전리는 유리 어항류 제품의 항아리
바닥에 사용할 수 있는 루스 조인트(도 2)에 관한 것으로, 항아리 안의 오수를 배출하는 데 사용되며, 이 제품은 생활 속에서 널리 응용된다.
도2 "루스 조인트" 사례 중 사건 관련 전리 제품 단면도
무효심판 청구인의 무효사유 중 하나는
사건 관련 전리가 신규성을 구비하지 못하였다고 판단하여, 이에 제출한 증거 1은 국내 우선권을 주장하는 중국
실용신안 전리이며 그 우선권일은 사건 관련 전리의 출원일 이전이나, 출원일은 사건 관련 전리의 출원일
이후이다. 따라서, 증거 1의 우선권이 성립되지 않는다면 사건 관련 전리의 신규성을 판단하기 위한 비교 문헌이 될 수 없다.
우선권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려면
후출원의 각 청구항에 기재된 기술방안이 선출원의 문헌에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데, 이 과정은 분명히 기술내용에 대한 분석과 비교에 해당한다. 그러나 본 사건의 경우 증거 1의 우선권을 주장하는 선출원은 취하된
것으로 간주되어 이를 공개적으로 받을 수 없다. 따라서, 증거1의 우선권 문헌에 대한 입증을 청구인이 할 것인가, 아니면 권리자가 할 것인가 하는
입증책임의 문제가 있는데 이는 분명하게 법률 문제이다.
본 사례의 평론분석은 정반 양면의
분석을 통해 전리권자가 입증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동시에, 우선권 문헌 취득 경로를 분석하여
청구인과 전리권자는 모두 “사실조회 신청” 방식으로 당해 우선권 문헌를 제출받을
수 있도록 했다. 최종적으로 합의체는 전리권자의 청구에 따라 증거 1이 주장하는 우선권 기초가 되는 선출원 문헌을 조회하여 쌍방의 대질을 거쳐 증거 1의 우선권 성립 여부를 구체적으로 판단했다.
또한, 본 사건의 심리과정에는 전자증거의 진정성 확보, 공개증거사슬 사용 인정 및 실용성
판단 등 여러 법률문제들이 있었다. 심리를 거쳐 국가지식재산권국은 제47498호 무효심판청구 심결을 내렸고 전리권의 유효를 유지했다.
2. 신규성 상실불가 유예기간
“좌심방이 폐쇄기구” 발명 전리권 무효심판 청구안에 있어서, 사건 관련 전리명칭은 “좌심방이 폐쇄기구”(전리번호:
ZL201310567987.0)이다. 이 전리는 심장수술 중 가장 수요가 많은 삽입기구로 혈전색전증을 예방하는 좌심방이 폐쇄기구(도3 )에 관한 것이다.
도3 "좌심방이 폐쇄기구" 사례 중 사건 관련 전리 제품 설명도
본 사건에서 무효심판 청구인의 무효사유도
사건 관련 전리가 신규성이 구비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관련 선행기술 증거를 제출하였다. 전리권자는 청구인이 제출한 주요
증거는 출원일 이전 6개월 이내에 "타인이 출원인의 동의 없이 그 내용을
누설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사건 관련 전리는 "신규성 유예기간"을 향유해야 하며, 청구인이 제출한 증거는 그 신규성을 파괴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본 사건의 초점은 증거 1이 사건 관련 전리의 신규성 유예기간을 상실하지 않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여부에 있다. 증거 1은 외국어 정기간행물 기사이며, 그 공개일이 사건 관련 전리 출원일 이전 6개월 이내이다. 기술적 관점에서 볼때, 증거 1에 공개된 기술내용은 사건 관련 전리의 신규성에 근본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본 사건의 초점은 사건 관련 전리가 "신규성 유예기간"의 법률규정에 부합되는지 여부로 맞춰진다.
본 사건의 심리에 의하면, 첫째는 증거 1의 일부 저자가 전리권자와 협력관계 또는 노동고용관계에 있었고, 당해 전리 출원의 내용을 알 수 있는 합리적인 경로가 존재하며, "타인이 출원인의 동의 없이 그 내용을 누설한” 경우에 한정된 "타인"에 속한다는 것을 밝혔다. 둘째는 증거 1은 신청서류 중 하나로서 전리권자의 날인 확인을 거쳐 광동성과학기술 프로젝트와 중화의학과학기술상(2020년 7월 공개) 신청에 사용하였음을 밝혔다. 이로부터 2020년 7월은 전리권자가 증거 1을 이미 알고 있는 날짜로 추정했다. 따라서, "전리심사지침"의 “출원인이 출원일 이후에 알게 된
경우, 상황을 알게 된 후 2개월 이내에 신규성 유예기간을 상실하지
않는다는 성명서를 제출하고 증명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따르면 전리권자는 2020년 7월 이후 2개월 이내에 성명서를 제출하고 증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그러나 전리권자는 사실상 무효심판청구 접수 통지를 받은 후 2개월 내에 "신규성 상실불가 유예기간" 성명서을 제출하였는데, 이는 명백한 기간 만료로 유예기간을 향유할 수 없다.
심리를 거쳐 중국지식재산권국은 제52508호 무효심판청구 심결을 내리고 전리권의 무효를 선고했다.
3. 중간제품의 디자인 전리
"계기 케이스"의 디자인 전리권 무효안에 있어서, 사건 관련 전리명칭은 "계기 케이스"(전리번호:
ZL201030122941.5)이다. 이 전리의 계기 케이스는 여러 기능을 통합한 지능형 페이퍼리스 기록기(도4)에 적용되며 전력, 석유화학, 야금, 제약, 항공 등 분야에서 거대한 시장을
갖고 있다.
도4 "계기 케이스" 사례 중 사건 관련 특허 제품 주요 도면
본 사건에서 무효심판 청구인은 사건
관련 전리가 제출한 도면이 중간상태물로서 완전한 제품이 아니며, 동시에 중간상태물은 단독으로 판매할
수 없고 단독으로 사용할 수 없어 중국 전리법 제2조 제4항의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청구인은 디자인은 객체를 보호한다는 법률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보인다.
합의체는 이 “계기 케이스”가 중간제품이고, 중간제품이 한 기업에서 다른 기업에
판매되어 조립에 사용되는 것은 "단독 판매 또는 사용"이 되며, 디자인 전리로 출원한 제품이 독립적으로 가공될 수 있는 공업제품이라면 단독 판매와 단독 사용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이 계기 케이스는 디자인이 보호하는
객체에 속한다.
그러나 본 디자인은 청구인이 제시한
대조 디자인과 비교 시, 사건 관련 전리 뒷면의 설계는 모두 계기 배선이나 USB 단자 등 수요에 맞추어 주로 기능적인 역할을 하는 설계로서 전체적인 시각효과에
현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사건 관련 전리의 카드 슬롯 설계와 직사각형 구멍 설계 등은 모두 기체
측면에 위치하기 때문에 카드 슬롯과 직사각형 구멍은 기능형 디자인으로 선형 얕은 슬롯 설계과의 차이가 미세하며, 또한 계기의 전체적인 형태에 대하여
부분적인 미세한 변화에 속한다. 윈도우 내부 구조의 차이는, 내장형 구조로 설계되고 사용시에
계기 케이스의 앞면에 디스플레이를 설치하기 때문에, 사용시에 보이지 않는 부위에 속하므로 전체적인 시각효과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심리를 거쳐 중국지식재산권국은 제44432호 무효심판청구 심결을 내리고 전리권의 무효를 선고했다.
4. 무효안 철회
“이미지 수집을 통한 네트워크 접속 획득의 데이터 전송방법 및 그 시스템” 발명 전리권 무효심판 청구안에 있어서, 사건 관련 전리명칭은 “이미지 수집을 통한 네트워크 접속 획득의 데이터 전송방식 및 그 시스템”(전리번호:
ZL201010523284.4)이다. 이 전리(도5)는 두 과학기술회사 간의 전리권
침해 민사소송에 관한 것으로, 소송 목표액은 2000만 위안이며, 양측 당사자는 모두 대량의 증거와 이유를 제출하여 자신의 주장을 증명하였으며 사건의 경위가 복잡하다.
도5 "이미지 수집을 통한 네트워크 연결 획득의 데이터 전송 방식 및 시스템" 사례의
사건 관련 전리의 시스템 설명도
본 사건에서 무효심판 청구인은 사건
관련 전리의 청구항 1이 증거 1과 증거 2의 결합에 대하여 진보성을 구비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 중 양측 분쟁의 관건적 기술특징
중 하나는 전송 데이터와 연관된 이미지에 인증 코드가 포함되어 있는데, 이 인증 코드가 이미지의 선명성을
판단하는 기능과 검사 기능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지 여부이다.
알 수 있다싶이, 인증 코드의 통상적인 기능에 비추어 본다면, 반드시 인증 기능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해당 사건 관련 전리의 명세서에는 인증 코드에 대해 “데이터 입력 장치2 는 그래픽 수집 모듈21이 획득한 이미지 중 정확한 인증 코드가 포함되어 있는지를 분석하고, 만약 획득한 인증 코드가 정확하지 않으면 카메라가 자동으로 초점을 조정하도록 제어한다. 이미지 모니터 11에 표시된 네트워크 코드 주위에
최소한 세 조의 인증 코드를 배치할 수 있다. 데이터 입력 장치 2는 최소한 세 조의 인증 코드가
정확하면 해당 이미지에 포함된 네트워크 ID가 정확하다고 판단한다. " 고만 기재되어 있다. 볼 수 있듯이, 사건 관련 전리중의 인증 코드는
정확한 위치의 여부를 확정하여 이미지를 선명하게 하는 것이다. 사건 관련 전리는 기타 인증 코드의
인증 기능을 실현하는 판단기준을 기재하지 않았다. 따라서, 전리권자가 사건 관련 전리의 인증
코드가 인증 기능도 있다는 주장은 사실근거가 없다.
본 사건은 구술심리가 끝난 후 청구인이
무효심판 청구를 취하한다는 성명을 제출하였는데 합의체는 직접 심리절차를 종료하지 않고 여러 차례 합의 및 토론을 거쳐 현황 사실과 증거에 기초하여
사건 관련 전리가 전리법 관련 규정에 부합되지 않음을 증명할 수 있었다. 최종적으로 중국지식재산권국은 제33159호 무효심판청구 심결을 내려 전리권의 무효를 선고했다.
전리권자는 이 결정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베이징 지식재산권 법원의 1심, 최고인민법원 지식재산권 법정의 최종 심리를 거쳐 모두 제33159호 결정 사실이 명확하고 절차가 합법적이라고 판단하였다.
5.
주요 계시
상기 네 가지 사례의 소개를 통해
설명하자면, 우리는 무효심판이라는 행정절차가 직면하고 있는 사안의 복잡도와 종합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청구인이든 전리권자이든 무효심판 절차에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려면 반드시
기술과 법률의 두 방면에서 충분한 준비를 해야 한다. 주요 시사점은 하기과 같다.
1)
기술은 기초이고 법률은 관건이다.
상기 "우선권 문헌 입증" 사례에서, 우선권 성립 여부를 확인하려면 기술적으로 후출원과 선출원의 기술내용을 비교해야 하는데, 선출원 문헌은 공개적으로 입수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조회신청을 할 경우 누가 입증할
것인가에 대한 입증책임의 분배 문제가 있어, 이는 명백한 법률 문제에 해당된다.
상기 "신규성 상실불가 유예기간" 사례에서 사건 관련 전리가 증거 1의 외국어 정기간행물 기사에 공개되었는지 여부는 양측의 기술내용을 비교 분석해야 하며, 만약 공개가 확실하다면 "신규성 상실불가 유예기간"의 규정에 부합하는지를 법적으로 입증해야 한다.
무효절차에는 기술적 내용 자체뿐만
아니라 민사소송법과 전리법의 법률 적용도 필수적인 내용임을 알 수 있다. 이것은 무효절차의 양측 참여 주체의
기술과 법률적 소양에 더 높은 요구를 가지게 되는데, 반드시 사건의 정황에 근거하여 종합적으로 대응해야 하며, 절대로 한쪽방면을 놓쳐 전체 국면을 흐트러지게 해서는 안 된다.
2) 사실은 다양하고 법리가 핵심이다
상기 "중간제품의 디자인" 사례에서 디자인에 대응하는 제품형태에
대하여 전리법은 디자인의 정의에서 구체적인 한정을 제시하지 않았다.
그러나 "단독 판매 또는 사용"이라는 법리해석에 근거하여, 오늘날 공업생산이 갈수록 전문화되고 분업이 점점 세분화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보면, 많은 최종제품의 중간제품들은 각각 다른 기업에서 생산하여 최종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에 공급된다. 따라서, "단독 판매 또는 사용"은 최종제품에만 제한적으로 해석되어서는
안되며, 디자인 전리로 출원한 제품이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있으면, 하나의 제품으로 단독적으로 판매할 수 있으며 독립적인 사용가치를 지닌다.
이처럼 다양하고 변화무쌍한 현실에서
기존 법률중 관련 조항을 찾아 법률을 적용하는 것에 국한되면 법에 근거가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법률해석에 따른 판단식별이 필요하며, 마찬가지로 무효절차 참여 주체에 비교적 높은 법률 소양이 요구된다.
3) 무효는 수단이고, 목표는 근본이다.
상기 "무효안의 취하" 사례에서 비록 청구인이 구술심리
후 무효심판청구를 철회하였지만 전리권은 사권으로서 개인간에 이해관계가 존재할 뿐만 아니라, 그 자체가 공공의 이익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합의체는 이에 따라 최종적으로 해당 전리가 무효라는 결정을 내렸다. 볼 수 있듯이, 무효절차는 청구인과 권리자간의 법률
요구(法律诉求)를 조정하여 해결하는 동시에 공공의 이익도 함께 고려해야 하는데, 이는 전리법의 입법취지에 완전히 부합된다.
그러므로 무효심판 절차의 청구인과
권리인은 이 절차는 "병살(双杀)"의 법률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며, 상호 간의 전리 분쟁을 해결하는 데는 화해, 조정 및 소송 등 여러 가지 경로가 있을 수 있으며, 무효절차는 그 중 하나의 선택적
절차일 뿐 필수적 절차는 아니다. 상업목적, 이익범위 및 비용대가 등 관건적
목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종합적으로 연구판단하여 최선의 해결방법과 방안을 확정하여야 한다.
출처: IPR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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