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최고인민법원 지식재산권 법정은 상소인 安徽涇縣聚德文化藝術品有限公司 (이하 聚德公司), 騏軒國際貿易(深圳)有限公司(이하 騏軒公司)과 피상소인 深圳市盈和皮具有限公司(이하 盈和公司)의 실용신안 전리권 침해 분쟁에 대한 최종
심결을 내려, 피소 권리침해제품의 상응하는 기술특징과 사건 관련 전리의 청구항의 쟁점이
되는 기술특징이 서로 다르거나 동등하지 않음을 판단하고, 법에 따라 권리침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결하였다.
盈和公司는 전리번호가 201420626802.9이고, 명칭은 " USB 플래시 디스크를 구비한 메모수첩"인 실용신안 전리(이하 "사건 관련 전리")의 전리권자이다. 盈和公司는 聚德公司와 騏軒公司가
사건 관련 전리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판단하여 1심법원에 전리권 침해소송을 제기하여 聚德公司와 騏軒公司가
침해를 즉시 중지하고 경제손실 및 권리보호를 위한 합리적인 지출을 배상하도록 판결할 것을 청구하였으며 騏軒公司가 권리침해제품을 생산하는
금형과 재고 권리침해제품을 즉시 폐기하도록 요구하였다.
1심 법원은 심리를 거쳐, 다음과 같이 판단했다. 피소 권리침해제품은 노즈 벨트(nose belt)의 앞부분 금속장치부품에 자석을 구비하여, 이 자석은 USB 플래시 디스크의 자석에 흡착될 수 있고, 메모수첩의 금속 버클 (metal buckle)과 흡착되어 연결될 수도 있으며, 이 기술특징은 피소 권리침해제품의 증가된 기술특징에 해당한다. 피소 권리침해제품 중의 노즈 벨트 앞부분 금속장치부품에서 자석을 제거하면, 피소 권리침해제품 중의 USB 플래시 디스크를 꽂거나 뽑는데 영향을
주지 않을 뿐만 아니라, USB 플래시 디스크의 자석도 금속 버클과 자기흡착식으로 연결될 수 있으며, 피소 권리침해제품은 사건 관련 전리 청구항1의 모든 기술 특징을 완전히 커버하며, 사건 관련 전리 청구항1의 보호범위에 속한다. 동시에, 1심 법원은 聚德公司와 騏軒公司이 주장하는 선행기술 항변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聚德公司와 騏軒公司는 침해를
즉시 중지하고, 盈和公司의 경제적 손실 10만 위안 및 권리보호를 위한 합리적인
지출 3만 여위안을 배상할것으로 판결했다.
聚德公司와 騏軒公司는 1심 판결에 불복했고 최고인민법원에
상소를 제기하여, 사건 관련 전리는 USB 플래시 디스크가 없으면 메모수첩을
버클링할 수 없고, 피소 권리침해제품의 버클링(buckling)은 노즈 벨트를 통해 직접 완성하며, USB 플래시 디스크가 없어도 정상적으로 버클링할 수 있으며, 피소 권리침해제품의 “USB 플래시 디스크는 노즈 벨트에 직접 삽입하고, 메모수첩의 버클링은 노즈 벨트로
독립적으로 완성”하는 연결방식과 사건 관련 전리의 "메모 수첩의 한쪽 면에 금속버클을 고정하고, USB 플래시 디스크의 한쪽 끝은 노즈 벨트의 다른 쪽 끝에 플러그식으로 삽입하며, USB 플래시 디스크의 다른 한쪽 끝은 자기흡착식으로 금속 버클에 연결”하는 연결방식과 다르며, 양자는 서로 다른 기술특징에 속하고 실현되는 기술효과도 다르므로 권리침해에 속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원심 판결을 취하하고, 법에 따라 盈和公司의
모든 소송청구를 기각할 것을 청구하였다.
최고인민법원은 심리를 거쳐, 다음과 같이 판단했다.사건 관련 전리 명세서의 기재 및 국가지식재산권국이 사건 관련 전리에 대하여 내린 제32309호 무효심판청구 심결의 판단을 결합하여 사건 관련 전리 청구항1 중 "USB 플래시 디스크의 한쪽 끝은 플러그식으로 노즈 벨트의 다른 쪽 끝에 삽입하고, USB 플래시 디스크의 다른 쪽 끝은 자기흡착식으로 금속 버클에 연결한다"는 기술특징은 전체적으로 이해하여야 한다. "USB 플래시 디스크의 한쪽 끝은 플러그식으로 노즈 벨트의 다른 쪽 끝에 삽입"과 “USB 플래시 디스크의 다른 쪽 끝은 자기흡착식으로 금속 버클에 연결"은 모두 독립적인 기술 수단으로 상응하는 기능을 실현할 수 없으며, 사건 관련 전리 청구항1 의 기술 특징은 USB 플래시 디스크의 양 끝을 각각 금속 버클과 노즈 벨트와 연결함으로써 USB 플래시 디스크가 버클링 과정의 필수 부품으로 된다. 사건 관련 전리의 발명 목적은, USB 플래시 디스크를 뽑아낼 때, 노즈 벨트가 직접 메모수첩을 버클링할
수 없기 때문에, 사용자에게 USB 플래시 디스크를 잃어버린 것을 상기시켜, USB 플래시 디스크를 쉽게 잃어버리지 않는 효과에 달성하는 것이다.
피소 권리침해제품 메모수첩은 앞면
가죽층 내에는 원형 자석편 한개가 박혀있고 노즈 벨트의 한쪽 끝은 메모수첩 뒷면에 고정되고, 다른 한쪽 끝은 금속장치부품에 연결되어
있으며, 이 금속장치부품의 끝에는 원형 자석판이 있어 메모수첩 앞면의 자석판과
흡착할 수 있어 노즈 벨트로 메모수첩을 닫을 수 있다. USB 플래시 디스크의 접촉단자측을 상기 금속장치부품 내에 삽입하면 USB 플래시 디스크의 다른 한쪽 끝도 자성을 띠고, USB 플래시 디스크를 상기 금속장치부품안에
삽입할 때, 자성을 띤USB 플래시 디스크의 다른 한쪽 끝은
금속장치부품의 끝에 흡착된다. 피소 권리침해제품의 USB 플래시 디스크의 접촉단자측은 플러그식으로
노즈 벨트 끝부분의 금속장치부품에 삽입되였지만, 다른 한쪽 끝은 메모수첩 앞면의 원형 자석판에 자기흡착식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다. 피소 권리침해제품은 USB 플래시 디스크가 없이 노즈 벨트로
메모수첩의 버클링을 실현할 수 있고, USB 플래시 디스크는 노즈 벨트 끝부분에 삽입되여 금속장치부품에 흡착된다. USB 플래시 디스크를 떼어낼 때, 메모수첩의 버클링에
영향을 주지 않으며, 사용자에게 USB 플래시 디스크을 잃어버렸다는 것을 상기시키는 효과를 달성할 수 없으며, 사건 관련 특허의 발명 목적을 실현할 수 없다.
종합적으로, 피소 권리침해제품의 상응하는 기술특징과 사건 관련 전리 청구항1의 상기 쟁점이 되는 기술특징이 채택한 기술 수단, 실현된 기능 및 달성된 효과가 모두
뚜렷하게 다르다. 피소 권리침해제품은 사건 관련 전리의 발명 목적을 실현할 수 없으며, 양자는 서로 다르거나 동등하지 않으므로, 피소 권리침해 기술방안은 사건 관련
전리 청구항1의 보호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본 사건의 2심 판결은, 기술특징에 대한 해석은 청구항의 기재에 따라, 본 분야의 통상의 기술자가 청구범위와 명세서를 읽은 후 전체적인 이해를 결합하여 해석해야 하며 해당
기술 특징이 채택한 기술 수단을 고려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발명의 목적과 결합하여 해당 기술 수단이 해결한 기술 문제, 실현된 기능 및 달성된 효과를 고려하여야 하며, 본 사건은 전리 청구항의 보호범위를
합리적으로 확정하고, 정확하게 권리침해 판단을 진행함에 있어서 일정한 참고의의를 가진다.
출처: 知识产权课堂
https://mp.weixin.qq.com/s/OUu1xRHZ1GYkvYXi6e_pv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