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사건의 심리를 통해 최고인민법원은 하나의
재판규칙을 명확히 하였는데, 즉 전리 청구항에 수자 "1"이 포함된 경우, 당연히 수량적 의미의 한정작용이 있다고 판단해서는 안 되며, 본 분야의 통상의 기술자가 전리 청구범위와 명세서를 읽은 후의 이해에 따라 구체적인 의미를 확정해야
한다.”
청구항 중 수자"1"의 해석
——(2020)最高法知民終1070號
深圳廚之道環保高科有限公司(이하 廚之道公司)는 “동적 물리적 차폐 정화기”(Novel dynamic
physical shielding purifier) 발명 전리권자이다. 廚之道公司는 深圳市中天美科技有限公司(이하 中天美公司)가 생산한 피소 권리침해제품이 사건 관련 전리 청구항 1의 보호 범위에 속한다고 판단하여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中天美公司가 침해를 중지하고 손해배상을 할 것을 청구했다.
사건 관련 전리 청구항 1은 하기 기술적 특징을 포함한다. A. 중앙 디스크와 복수의 원형 스포크를 포함하는 동적 물리적 차폐 정화기, B. 상기 스포크의 한쪽 끝이 방사상으로 상기 중앙
디스크에 고정되어 연결되고, C. 同一平面內 (동일 평면내)에 구비된 스포크의 직경과 스포크 개수의 곱값이 46 이상 460 미만을 만족하며, D. 계산할 때 스포크의 직경은 밀리미터 단위로
하며 스포크의 직경은 0.3mm 이상이다. 2심에서 양 당사자는 피소 권리침해 기술방안이
기술적 특징 A, B, D와 동일한 기술적 특징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했으며 기술적 특징 C에 대해서만 분쟁이 있었다. 피소 권리침해제품의 스포크는 서로 평행된 두
개의 평면으로 구성되며, 中天美公司는 이 특징이 청구항 1에 기재된 同一平面內 (동일 평면내)와 분명히 다르다고 주장했다.
원심법원은 심리를 거쳐, 피소 권리침해 기술방안이 사건 관련 청구항 1과 분쟁 중인 기술적 특징상 균등하다고 판단하여, 권리침해 성립을 인정하고 中天美公司가 廚之道公司에 50만 위안을 배상하도록 판결하였다. 中天美公司는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최고인민법원에 항소했다. 2심은 심리를 거쳐, 원심법원이 사건 관련 청구항 1의 수자 "1"에 대한 이해를 잘못했으며, 피소 권리침해 기술방안과 사건 관련 청구항 1은 분쟁 중인 기술적 특징상 균등하지 않고
동일하므로 권리침해 성립을 인정하고 이에 따라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최고인민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다. 본 분야의 통상의 기술자가 사건 관련 전리
청구범위, 명세서 및 도면을 읽은 후 기술적 특징 C에 대한 이해에 따라, 해당 기술적 특징에 의해 한정된 대상은 실제로
같은 평면내에 있는 스포크 직경과 스포크 개수의 곱값으로, 그 핵심내용은 스포크의 굵기와 배열밀도 등
두가지 물리적 피라미트 간의 조화이며, 추구하는 기술적 효과는 동적 물리적 차폐 정화기의 정화율을 최대한
극대화하는 것이며, 스포크로 구성된 평면의 개수는 아니다. 다시 말해, 기술적 특징 C에서 서술한 同一平面內(“동일 평면내”)는 “相同平面內”("같은 평면내")로 이해되어야 하며, 이 이해는 스포크로 구성된 평면의 수와 관련이
없다. 따라서, 피소 권리침해제품의 스포크는 서로 평행된 두개의
평면으로 구성되고 있지만, 이 기술적 수단은 기술적 특징 C가 한정하는 기술적 내용을 변경하지 않았다. 즉 피소 권리침해제품 중 그 어느 평면 내의
스포크 직경과 개수의 곱값이 기술적 특징 C에 기재된 수치범위 내에 있는 경우, 피소 권리침해 기술방안이 기술적 특징 C와 동일한 기술적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하여야
한다.
본 사건의 심리를 통해 최고인민법원은 하나의
재판규칙을 명확히 하였는데, 즉 전리 청구항에 수자 "1"이 포함된 경우, 당연히 수량적 의미의 한정작용이 있다고 판단해서는
안 되며, 본 분야의 통상의 기술자가 전리 청구범위와 명세서를 읽은 후의 이해에
따라 구체적인 의미를 확정해야 한다. 본 사건은 청구항의 특정 수자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일정한 참고가
될 만한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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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IPRdai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