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류 풍륜" 발명 전리 무효안 -사용공개에 관한 사건의 심사 사고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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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7-15 ]

  

사건 관련 전리명칭은 "축류풍륜"(전리번호: ZL200710026747.4), 전리권자는 廣東美的製冷設備有限公司이며, 전리권 무효심판 청구인은 珠海格力電器股有限公司이다.

사건 관련 전리는 5개 제품의 청구항을 포함하며, 주로 사용자 정의 파라미터와 공식으로 축류풍륜의 구조, 날개 입체 곡면의 외형과 크기에 대해 구체적으로 한정한다. 심사결정에서는 사용공개한 기술방안을 활용하여 전체 청구항이 신규성과 진보성이 없다는것을 밝혔다. 청구인의 주장이 번잡하고, 쌍방 당사자가 여러 법률 문제에서 서로 다른 주장을 하여, 이 사건은 사실 인정과 법률적용 방면에서 모두 비교적 큰 심사 난도가 존재했다. 합의체는 쟁점을 둘러싸고 관련 법률문제에 대하여 깊은 연구와 탐색을 하였고, 무효결정에서 사건 사실과 결합하여 이에 대하여 명확하고 구체적인 해석을 하였다. 이하, 필자는 상기의 문제에 대해 진일보 논술할 것이다.

사용공개 인정의 사고방식

사용공개한 전리권 무효심판 청구안은 심사 인정이 어렵기로 널리 알려져 있으며, 그 난이도는 증거의 수량과 유형이 다양함에 따른 증거효력 심사문제뿐만 아니라 사실 주장의 번복, 목적의 불분명, 증거사슬의 과다 등으로 인한 사실정리 및 결론판단의 문제도 포함한다. 상대적으로 후자는 이러한 사건의 심리에 있어서 더욱 난점이다.

 

예를 들어, 본 사건의 청구인이 주장하는 일련의 증거 사슬(증거 18-29)에는 전리 문헌, 정기간행물 논문과 같은 출판물 증거가 나왔을 뿐만 아니라 네 종류 풍륜의 사용공개 사실을 각각 증명하는 네 개의 증거가 나왔다. 만약 청구인의 네 종류의 풍륜 구조가 동일하다는 주장이 성립한다면, 그중 하나의 풍륜과 풍륜2의 측정데이터를 결합하여 사건 관련 전리와 기술 비교를 진행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생활 사실의 완전한 환원, 충분한 입증 등 면을 고려할 때, 사용공개 사건 관련 청구인이 주장하는 증거 사슬이 명료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여러 증거 사슬을 포함할 수 있기 때문에 심리 방향이 쉽게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자주 나타난다.

 

필자는 이러한 사건의 심리는 두 단계로 파악할 수 있는데, 제1단계는 사용공개의 내적 논리에 따라 사실을 정리하고 초보적으로 법률에 적용하는 것이고, 제2단계는 사건 상황과 결합하여 심리 방향을 확립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1단계 사실 정리 및 초보적 법률 적용에 관하여,사용공개한 법률구성 요건에 기초하여 요건의 사실이론 및 민사사법분야의 요건 재판방법을 참고하여 하기와 같은 사로에 따라 분석할 수 있다.

먼저, 출원일 전에 판매, 사용, 전시 등 기술을 사용하는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한다.

둘째, 행위 사실이 확인된 경우, 행위에 관련된 기술이 사건 관련 전리와의 기술 비교를 지원할 수 있을 만큼 실질적인 기술 내용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한다.

셋째, 행위에 관련된 실질적인 기술 내용이 공중이 알고자 할 때 알 수 있는 공개된 상태인지 여부를 판단한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기술 내용의 공개상태가 사건 관련 전리 출원일 전에 발생했는지 여부를 판단한다.

 

상기 네가지 면에서 모두 사실로 증명된 경우, 관련 기술 내용이 사용공개로서 선행기술로 인정된다. 반대로, 만약 상기 사항중 그 어느 하나라도 사실로 조사될 수 없다면, 사용공개 성립 결론을 내릴수 없으며, 입증책임 당사자는 이에 대하여 불리한 결과를 책임져야 한다.

 

2단계 심리방향 확정에 관하여, 당사자가 주장하는 사용공개 사실에 대하여 전면적으로 정리하는 것을 전제로 합의체는 사건 상황에 따라 부동한 심사방향을 선택할 수 있다. 청구인이 주장하는 하나 혹은 복수의 사용공개 사실이 모두 성립하는 경우, 내심 확인도가 가장 높은 사실을 주요 사실로 하여 사건심리와 법률적용을 진행한다. 반대일 경우, 모든 사실 주장에 대하여 심리 분석을 진행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본 사건에서,합의체의 제1단계 사실 정리 사로는 하기와 같다.

 

우선, 증거 18-21에서 증명된 네 종류의 에어컨 판매사실은 모두 출원일 전에 발생한 풍륜기술 사용행위에 해당한다.

둘째, 상기 네 가지 판매행위 관련 풍륜은 모두 실질적인 기술 내용을 가지고 있다.

셋째, 상기 판매행위는 풍륜이 구현한 기술방안이 공개된 상태임을 보여준다.

마지막으로, 판매영수증 발행 당일부터 상기 공개상태는 존재하며, 그 날짜는 사건 관련 전리 출원일 전이다.

즉,  본 사건의 네 종류 에어컨의 판매 사실은 모두 사용공개를 구성한다.

 

2단계의 중점은 법률이 적용되는 주요 사실을 확인하는 것이며 합의체는 하기의 요소를 고려하였다.

첫째, 사건 관련 전리 청구항은 구조적 특징뿐만 아니라 파라미터 특징도 포함하는데, 청구인은 단지 풍륜 2의 측정 데이터를 파라미터 특징 비교의 기초로 한다. 만약 다른 세 종류의 풍륜 판매 사실을 기초로 한다면 비교의 기초가 일치하지 않는 문제를 초래하기 쉽다.

둘째, 합의체는 풍륜 2에 대한 현장검사를 토대로 증거29 감정 데이터의 과학성을 판단하고, 나머지 풍륜을 구조적으로 비교하여야 한다. 그러려면 진일보로 간접 증거 22-24를 결합해 그것이 풍륜 2와 같은 종류의 풍륜에 속한다는 것을 증명해야만 증거 사슬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있지만, 합의체는 증거 22-24의 증거 사실에 대해 아직 내심 확인을 형성할 수 없다.

 

마지막으로,합의체는 본 사건은 증거 18에서 증명된 풍륜2의 판매사실을 사용공개의 주요 사실로 보고 풍륜2의 실물과 증거 29의 측정보고를 결합하여 기술 비교의 근거로 하며, 이를 바탕으로 후속 조사와 심리를 진행하여야 한다고 인정했다.

 

일방적으로 의뢰한 감정보고서의 증거효력

본 사건 대질 과정에서 전리권자는 청구인이 일방적으로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형성한 감정보고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그 이유는 전리권 무효심판청구 절차중 일방적으로 의뢰한 감정은 사법절차 중의 사법감정과 다르며 증거29 측정보고의 신뢰도가 높지 않다는 점이다.

 

당사자가 일방적으로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의견 제출하는 것은 무효심판 절차와 소송 절차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방법이지만 의뢰인, 증거효력 등 면에서 사법감정과 구별된다는 점도 업계의 공통된 의견이다. 최근 증거효력에 관한 업계 내의 논란은 주로 “최고인민법원 민사소송 증거에 관한 몇가지 규정(2019 개정)"(이하 “2019판 몇가지 규정”) 제41조의 규정에서 비롯된다. 다수 의견은 앞서 시행된 "민사증거규정" 제28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민사소송법이 규정한 감정의견에 해당하지만 “2019판 몇가지 규정” 제41조에 의하면 그 법률 성격은 더 이상 감정의견이 아닌 서증의 범주에 속하여야 한다. 이 사건에서 “2019판 몇가지 규정”의 시행일자는 마침 증거의 입증일과 법정 대질일 사이에 있어 증거 27, 29의 성격 및 그 증거효력을 어떻게 인정할 것인가는 합의체가 반드시 응답해야 할 난점이다.

 

이에 대해 합의체는 다음과 같이 고려하였다.

 

첫째, "전리심사지침"에 명확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의 관련 규정을 참조한다. 합의체는 법률 조사, 판례 조회 등의 방식을 통하여 상기 신구(新旧) 증거규정 및 기타 민사소송 관련 법률에는 모두 명확히 그 증거효력을 배제하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대전제를 확인하였다. 따라서, 합의체는 이러한 유형의 증거의 증거효력을 일률적으로 부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둘째, 신구 사법해석의 적용에 있어서 “2019판 몇가지 규정”을 적용하더라도 해당 사건은 “감정의견의 인정규칙”을 참조할 수 있다. 최고인민법원 “2019판 몇가지 규정”의 적용에 관한 설명에 의하면, 이 사건은 원칙적으로 “2019판 몇가지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 그러나 당사자가 스스로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작성한 감정보고가 더는 감정의견에 속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법률 및 사법해석에는 감정의견 참조 및 적용에 대한 금지 규정은 없다. 또한, 합의체는 “2019판 몇 가지 규정”이 시행된 이후 최고인민법원이 해당 법률문제 관련 전형적인 사례에서 "일반적으로 감정의견의 심사규칙과 사문(私文)서증을 준용한 대질규칙을 참조할 수 있다"고 명시한 것을 발견하였다.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합의체는 민사소송제도 중 감정의견에 관한 일반적인 심사방식을 참조하여, 감정의견의 중립성과 과학성을 중점으로, 전리권자가 충분한 이유를 진술하였는지 또는 감정결론에 반박할 만한 반증을 제출하였는지를 고려하여 그 증거효력을 종합적으로 인정하기로 결정하였으며 구체적인 판단규칙을 명시했다.

 

본 사건에서 청구인은 선후로 두 측정기관에 풍륜2에 대한 측정을 의뢰하였는데, 증거 27, 증거29는 측량 근거, 방법, 결과가 기본상 동일하여 서로 증명할 수 있고, 어느 정도 중립성의 문제를 해결하였다. 합의체는 감정자료-풍륜2에 대하여 현장검사를 실시해 확보한 일반 기술지식에 근거하여 증거29가 과학성 및 정확성에 뚜렷한 흠결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와 동시에 전리권자는 측정보고의 뚜렷한 흠결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고 반증도 제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합의체는 상술한 요소를 종합하여 증거29측정보고가 신빙성이 있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사용자 정의 파라미터 청구항과 사용공개 기술 비교

심사 실무에서 복수의 사용자 정의 파라미터와 공식으로 한정된 청구항은 매우 특수성이 있다. 기술 비교만으로 볼때, 출판물에 공개된 한편의 선행기술은 일반적으로 모든 파라미터의 특징을 공개할 수 없고, 전면적으로 커버할 수 있는 여러 편의 선행기술은 결합할 수 없는 문제가 존재한다. 따라서, 많은 청구인들은 사용공개된 선행기술을 선호한다.

 

그러나 이러한 사건에서 다음과 같은 법률 문제가 돌출하다. 즉 기술방안의 사용행위가 출원일 전에 발생하였고, 기술방안의 입증일자가 등록공고 후로 되는데, 그 사이에 기술방안에 변화가 있었는지, 사건의 증거가 증명하는 기술방안이 먼저 사용공개된 기술방안과 동일성이 있는지 여부이다. 

 

상기 법률문제는 통상적으로 선공개된 실물 또는 그 부품이 변형되었는지, 화학약품의 성능 및/또는 성분이 변화하였는지 등 개별적 사례 논란으로 나타난다. 이 같은 논란은 증거인정 및 입증기준의 관점에서 파악하는 외에 합의체가 갖고 있는 기술적 우세를 활용해 사건 사실을 규명 및  인정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본 사건에서, 전리권자는 풍륜 2는 이미 11년 가까이 사용되었고 플라스틱 제품으로서 당연히 심각한 변형이 발생하였으며 (6건의 반증으로 이 주장을 지지),  증거 29는 변형 후의 풍륜 사이즈를 측정한 것이기에 그 데이터는 선공개 상태에서의 기술 방안을 반영할 수 없으므로, 사건 관련 전리 사용자 정의 파라미터 및 공식과 기술 비교의 기초로 볼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합의체는 증거 인정규칙을 정확히 적용하고 증명기준을 합리적으로 파악하는 기초에서 본 분야 기술자들의 기술적 우세를 충분히 보여주었다.

 

우선, 플라스틱 제품에 대해 “부동한 종류에 따라 변형 정도가 다를 수 있다”는 본 분야의 기술자들의 통상적인 인식을 바탕으로, 풍륜2에 사용된 플라스틱 재질이 AS-GF20이라는 것을 중점적으로 밝혀냈다. 쌍방 당사자가 제출한 참고자료 및 관련 배경기술 조사를 통하여 합의체는 해당 재질의 플라스틱 풍륜이 양호한 사이즈 안정성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하였으나 전리권자가 제출한 반증은 플라스틱 제품의 변형에 대한 일반적인 논술일 뿐이며 합의체의 풍륜2 변형 사실에 대한 내심 확인을 뒤집기에는 부족하였다.

 

둘째로, 합의체는 풍륜 제품의 설계, 제조, 사용 과정에서 그 변형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요소들을 분석했고 당사자의 입증 난이도, 현장검사에서의 풍륜2의 상태, 사건 관련 전리의 상응한 특징과 같은 방향의 사이즈 비율 등 면에서 체계적으로 증거를 찾고 논술하여 증거29에 기재된 관련 파라미터가 기술 비교의 근거로 될 수 있음을 인정하였다.

 

본 문장은 "축류풍륜" 사건을 결합하여 사용공개된 사건에 대한 심리 사고방식을 정리하였는데, 관련 관점이 동일한 유형 사건 심리에 참고가 되고, 당사자의 입증 및 대질 능력 향상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출처: 중국지식재산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