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중국지식재산국은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5차회의 제8842호 건의에 대한 답변서를 발표했다. 그중 실용신안의 명백한 진보성에
대한 심사를 추진하고 등록 품질을 높일 것을 언급하였다.
현재 중국 실용신안은 “초보심사+평가보고서” 심사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초보심사에서 심사관은 선행기술 또는
저촉출원에서 얻은 정보를 바탕으로 실용신안 전리 출원이 명백한 신규성 결여가 존재하는지의 여부를 심사하고 있다.
실용신안 등록 품질을 한층 더 향상하기
위하여 중국지식재산국은 실용신안제도 개혁을 적극 추진하며, “전리법 실시세칙" 개정 초안 중 실용신안 초보심사의 범위에 명백한 진보성 결여를 포함하고 관련 “전리심사지침”도 개정하여
관련 심사기준을 진일보 세분화하여 보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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