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년 전리 복심 무효 10 대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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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5-16 ]

전리 복심과 무효심판의 심리 현황을 보다 잘 보여주기 위하여, 중국지식재산권국은 매년 사회적으로 주목받는 전형적인 의의가 있는 사건을 선정하여 연도 10 대 사건으로 발표하고 있다. 지난 4 월 26 일, "2021 년 전리 복심 무효 10 대 사건"이 중국지식재산권국 개방일 행사에서 공식적으로 발표되었다.


 1  "신규 설폰아마이드 화합물 및 엔도셀린 수용체 길항제로서의 응용" 발명 전리 무효안
 
[사건]
사건 관련 전리 명칭: "신규 설폰아마이드 화합물 및 엔도셀린 수용체 길항제로서의 응용" (전리번호: ZL01820481.3)
전리권자: Eckert Rhein Pharmaceuticals l Co., Ltd.
무효심판 청구인: Nanjing Chia-Tai Tianqing Pharmaceutical Company
 
본 사건 관련 약품인 마시텐탄은 폐동맥 고압 치료제로 허가받은 최초의 경구용 제제이다. 본 사건은 복제약 출원인이 복제약 출원을 제출한 후 오리지널 의약품에 대한 전리 도전이다.
 
심리를 거쳐, 중국지식재산권국은 제 48183 호 무효심판청구 심결을 내려 전리권자가 제출한 수정문헌을 기초로 전리권의 유효를 유지했다.
 
[전형적인 의의]
본 사건은 하기 몇 가지 방면에서 화학의약분야의 발명 전리 심사에 대하여 시범작용이 있다.
 
첫째, 이 사건은 우선권 제도를 분석하는 목적에서 출발하여, 선출원이 마쿠쉬 화합물이고 후출원이 그 범위 내의 구체적인 화합물인 경우, 후출원이 선출원의 우선권을 향유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 규칙을 명확히 제시했다.
 
둘째, 본 사건은 화합물의 확인, 제조 및 용도효과 등 세 가지 차원에서 도표로 표시된 화합물을 충분히 공개하는 판단 규칙을 밝혔다.
 
셋째, 본 사건은 구별된 특징의 도입이 명백한지를 중심으로 깊이 분석을 전개하여, 상이한 해결방안을 제공하여 전리 보호를 획득할 수 있음을 긍정하고, "생물전자 등배이론"(Bioisosterism) 으로 전리 기술방안을 기계적으로 역추리하는것을 피면하였다.
 

 2  "대체된 다환성 아미노 포르밀 피리디논 유도체의 전약" 발명 전리 무효안
 
[사건]
사건과 관련 전리 명칭: "대체된 다환성 아미노 포르밀 피리디논 유도체의 전약"(전리번호: ZL201180056716.8)
전리권자: Shionogi Pharmaceutical Co., Ltd.
무효심판 청구인: Liu Yitong
 
인플루엔자는 흔하고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급성 호흡기 전염성 질환이다. 발록사비르 마르복실은 현재 승인된, 최초이자 유일한 단회 용량 경구용 항인플루엔자 치료제이다. 이것은 혁신적인 CAP 의존형 핵산내부가수분해효소 억제제로서, 기존의 항바이러스 치료법과 달리 바이러스 세포 내의 핵산내부가수분해효소를 차단하여 바이러스가 자기 복제 능력을 상실하게 하는 작용을 한다.
 
심리를 거쳐, 중국지식재산권국은 제 47328 호 무효심판청구 심결을 내려 당해 전리권의 유효를 유지했다.
 
[전형적인 의의]
본 사건은 명세서에 공개된 전체 내용, 특히 효과 실시예의 분포를 기초로 하여 심층적으로 분석하였고 전약과 모체 화합물 및 각각의 효과 실험 등 일련의 관계를 정리하는 기초에서 명세서에서 얻을 수 있는 기술적 효과를 정확히 평가함으로써 마쿠쉬 청구항이 명세서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지를 인정하였다. 또한, 본 사건은 "구조가 유사하나 용도가 부동한 화합물"에 대하여 진보성 판단 시 선행기술이 제공하는 연구 성과에 대하여 전면적인 조사를 진행하여야 하며, 만약 그것이 사건 관련 전리의 작용 메커니즘과 내적 연관이 결여되어 있다면 화합물 구조의 개선을 통해 부동한 용도를 실현할 수 있는 기술적 계시를 얻을 수 없음을 밝혔다.
 

 3  "이미지 수집을 통한 네트워크 연결 데이터 전송방식 및 그 시스템의 획득" 발명 전리 무효안
 
[사건]
사건 관련 전리명칭: "이미지 수집을 통한 네트워크 연결 데이터 전송방식 및 그 시스템의 획득"(전리번호: ZL201010523284.4)
전리권자: Shanghai Kedou Electronic Technology Co., Ltd. (이하 Kedou)
무효심판 청구인: Zhangyue Technology Co., Ltd. (이하 Zhangyue)
 
Zhangyue 의 기업공개(IPO)단계시, Kedou 는 선후로 여러차례 Zhangyue 가 전리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였고 Zhangyue 는 곧바로 사건 관련 전리에 대하여 무효심판을 청구하였다. Kedou 는 일찍이 여러 회사를 상대로 전리권 침해를 제소하였고 선후로 여러 회사와 전
리 라이센싱, 침해 보상 등 협의를 체결하였다. 무효심판 절차에서 쌍방은 모두 대량의 증거를 제출했고 사건의 복잡도가 높았으며 구술 심리후, Zhangyue 는 무효심판 청구를 취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사건 심리의 중점은 청구인이 청구를 취소했을 때 심리절차의 종료 여부 즉 전리법 실시세칙 제 72 조 제 2 항 규정에 대한 이해와 적용이다.
 
심리를 거쳐, 중국지식재산권국은 제 33195 호 무효심판청구 심결을 내려 전리권 무효를 선고했다.
 
[전형적인 의의]
전리권의 유효성 분쟁은 단지 쌍방 당사자간의 민사 분쟁이 아니라 사회공공적 이익과 관계되는 것이다. 본 사건에서 비록 청구인이 무효신판청구를 취소를 제출하였지만 이는 구술심리 후에제출하였고, 이미 진행된 심사업무에 근거하여 사실 및 증거를 통해 당해 전리권의 부여가 전리법 관련 규정에 부합하지 않음을 표명할 수 있다. 이럴 경우, 심리절차를 종료해서는 않된다.
 

 4  "좌심방이 폐쇄기구" 발명 전리 무효안
 
[사건]
사건 관련 전리 명칭: "좌심방이 폐쇄기구" (전리번호: ZL201310567987.0)
전리권자: Lifetech Technology (Shenzhen) Co., Ltd. (이하 Lifetech )
무효심판 청구인: Cai Jingli
 
본 사건의 전리는 심장 수술에서 수요량이 가장 많은 이식 기구인 좌심방이 폐쇄기구이다. 청구인은 전리권자인 Lifetech 의 여러 전리권에 대하여 무효심판을 청구하였는데, 본 사건은 좌심방이 폐쇄기구 계열의 전리 무효심판 사건 중 하나이다. 본 사건의 심리과정에서 청구인은 사건 관련 전리의 신규성과 진보성이 흠결이 있다고 주장하며, 관련 선행기술 증거를 제출하였다. 전리권자는 청구인이 제출한 주요 증거는 출원일 이전 6 개월이내에 "타인이 출원인의 동의없이 그 내용을 누설한" 경우에 속하며, 따라서 사건 관련 전리는 "신규성 유예기간"을 향유하며, 청구인이 제출한 증거는 사건 관련 전리의 신규성과 진보성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심리를 거쳐, 중국지식재산권국은 제 52508 호 무효심판청구 심결을 내려 전리권 무효를 선고했다.
 
[전형적인 의의]
이 사건은 전리심사지남의 "신규성 유예기간"에 대한 규제과 요구에서 출발하여 "타인이 출원인의 동의 없이 그 내용을 누설"할 경우 선행기술의 면제를 누릴 수 있는지에 대해 충분히 논술하였고, 타인이 동의없이 발명창조 내용을 누설한 경우에 대하여 만약 전리권자가 이미 상황을 인지한 후 2 개월 내에 성명 및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았음을 증명할 수 있다면, 신규성의 유예기간을 누릴 수 없음을 명확히 밝혔다. 본 사건은 창조 주체가 "신규성 유예기간"의 혜택을 누릴 시, 적시에 필요한 성명 의무를 이행해야 하며 이로하여 사회에 안정된 기대를 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손실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을 제시했다.
 

 5  "축류 풍륜" 발명 전리 무효안
 
[사건]
사건 관련 전리 명칭: "축류 풍륜"(전리번호: ZL200710026747.4)
전리권자: Guangdong Midea Refrigeration Equipment Co., Ltd. (이하 Midea )
무효심판 청구인: Gree Electric Appliances,Inc. Of Zhuhai (이하 GREE )
 
Midea , GREE, AUX 는 국내 에어컨 업계의 3 대 경쟁 업체로, 그들 사이의 전리 분쟁은 "끊임없는 전쟁"으로 공방이 격렬하여 많은 주목을 받았다. 2017년 6월, GREE의 침해소송을 반격하기 위해, Midea 는 여러 지방 법원에 다수의 침해소송을 제기하여 GREE, AUX 를 사건 관련 전리권 침해로 고소했으며, 소송청구액은 거의 5,000 만 위안에 달했다. GREE, AUX 는 당월부터 선후로 여러 차례 무효심판을 청구하여 사건 관련 전리에 대응였는데, 이 사건은 GREE 가 제기한 두 번째 무효심판 청구이다.
 
심리를 거쳐, 중국지식재산권국은 제 50181 호 무효심판청구 심결을 내려 전리권 무효를 선고했다.
 
[전형적인 의의]
본 사건은 일방적인 의뢰 감정보고서의 증거효력에 대한 인정규칙을 해석하였고 감정기관, 감정절차, 감정방법, 감정의견 등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증거의 효력을 확정하였다. 본 사건은 파라미터 혹은 공식이 한정된 제품의 청구항에 대해 공개된 제품의 측정 데이터를 사용하여 기술 비교 판단 시, 본 분야 기술자의 인지와 결합하여 업계 관행 및 증명 난이도 등 여러 측면에서 공개된 제품의 기술 상황을 사용하는것을 파악하여야 한다고 밝혔다.이는 해당 유형의 전형적인 분쟁을 심리하는 데 참고 사례를 제공하였다.
 

 6  "이미지센서 CS3825C" 집적회로 배치설계권 취소안
 
[사건]
사건 관련 배치설계 명칭: "이미지센서 CS3825C"(등록 번호: BS.175539928)
배치설계권자: Zhuhai Siwang Semiconductor Co., Ltd.
취소 의견 제출인: Shenzhen Xinzhirui Optoelectronics Technology Co., Ltd.
 
집적회로 기술의 창조를 장려하고 집적회로 기술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2001 년 중국은 "집적회로 배치설계 보호 조례 및 그 실시세칙"을 발표하고 전문법을 제정하여 집적회로 배치설계권을 보호했다. 최근 2 년간 집적회로 기술의 발전에 따라 중국 집적회로 배치설계권의 등록량이 신속히 증가하였고 배치설계권 취소절차 사건도 뚜렷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관련 법률 조항에 대한 이해와 구체적 적용은 배치설계 사건의 심리 실무 중 난점이다.
 
심리를 거쳐, 중국지식재산권국은 제6호 집적회로 배치설계권 취소절차 심결을 내려 배치설계권의 유효성을 유지했다.
 
[전형적인 의의]
본 사건은 현행법의 범주에서 출원·등록 단계 즉 배치설계의 창작성을 명확히 하는 부분이 배치설계권을 취득하기 위한 필수 조건이 아님을 명확히 하고, 따라서 배치설계권 권리확보 또는 침해절차에서 배치설계권자가 성명하고 주장하는 창작성이 있는 부분은 받아들여야 하지만 각 절차에서의 배치설계권자의 주장은 금반언 원칙에 따라 제한되어야 하며, 반복적으로 변경되어서는 안 된다. 동시에 이 사건은 배치설계권 보호대상과 출원등록 기한에 대한 판단규칙을 해석하여 배치설계권 사건의 심리에 참고 의의가 있다.
 

 7  "계기 케이스" 디자인 전리 무효안
 
[사건]
사건 관련 전리 명칭: "계기 케이스"(전리번호: ZL201030122941.5),
전리권자: 푸젠 순창 Hongrun Precision Instrument Co., Ltd.
무효심판 청구인: Xiamen Xike Automation Technology Co., Ltd.(이하 Xike )
 
본 사건 전리 관련 계기 케이스는 주로 여러 기능을 통합한 지능형 페이퍼리스 기록기에 적용되며, 전력, 석유화학, 야금, 제약, 항공 등 분야에서 거대한 시장을 가지고 있어 "작은 계기, 큰 산업"이라 할 수 있다. 본 사건의 전리권자와 청구인은 모두 계측기 분야의 유명 기업이며, 2019 년 11 월 전리권 침해 분쟁의 당사자인 Xike 는 사건 관련 전리에 대하여 무효심판을 청구하였다.
 
심리를 거쳐, 중국지식재산권국은 제 44432 호 무효심판청구 심결을 내려 전리권 무효를 선고했다.
 
[전형적인 의의]
본 사건은 디자인의 비교 판단에서, 디자인 판단의 주체인 “일반 소비자”가 가져야 할 지식 수준과 인지 능력 즉 사건 관련 전리 출원일전의 동일하거나 유사한 물품의 디자인에 대하여 통상적인 이해를 가지고 있고, 선행디자인 현황을 기초로 하여 "전체적 관찰, 종합적 판단"의 방식으로 각 디자인 특징이 전체 시각 효과에 미치는 영향의 가중치를 고려하여야 한다고 해석하였다. 또한, 본 사건은 만약 사건 관련 디자인 물품이 하나의 중간 물품으로 단독적으로 판매될 수 있고 독립적인 사용 가치가 있다면, 디자인 보호 대상에 속해야 한다는 것을 명확히 밝혔다.
 

 8  "폭발 방지 장치" 실용신안 전리 무효안
 
[사건]
사건 관련 전리 명칭: "폭발 방지 장치" 실용신안 전리권(전리번호: ZL201521112402.7)
전리권자: Contemporary Amperex Technology Co., Limited(이하 CATL)
무효심판 청구인: Jiangsu Tafel New Energy Technology Co., Ltd. 와 Dongguan Tafel New Energy Technology Co., Ltd. (이하 TAFEL)
 
최근 몇 년간 신에너지 차량 동력 배터리 업계는 급격한 발전을 보이고 있으며, 본 사건의 전리권자와 청구인은 모두 중국 동력 배터리 차량탑재량 순위 10위권의 기업이다. 2020 년 3월, CATL은 TAFEL 이 자사의 허가를 받지 않고 자사의 "폭발 방지 장치" 실용신안 전리권을 침해하였음을 제소하고 두 피고는 원고의 경제적 손실 1억 2천만 위안을 배상할 것을 청구하였다. 본 사건은 중국 최초의 신에너지 자동차 배터리 전리권 침해 사건이며, 중국 리튬이온 배터리 전리권 보호를 위한 서막을 열었다. 그 후 TAFEL 은 관련 전리에 대해 중국지식재산권국에 세 차례 전리 무효심판 청구를 제기했다.두 사건은 병합 심리를 거쳐, 중국지식재산권국은 제 50838 호 무효심판청구 심결을 내려 전리권자가 제출한 수정문헌을 기초로 전리권의 유효를 유지한다고 선고했다.
 
[전형적인 의의]
본 사건은 기술 계시의 존재여부를 판단시 특징들 간의 관계를 구별하여야 함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고 사건 관련 전리가 실제로 해결해야 할 기술적 문제 및 달성할 수 있는 기술적 효과를 정확하게 인정하는 기초에서 선행기술이 상응하는 기술적 계시를 주었는지를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해석하였다.
 

 9  "잠복결핵 치료에 사용되는 퀴놀린 유도체" 발명 전리 무효안
 
[사건]

 

사건 관련 전리 명칭: 1. "잠복결핵 치료에 사용되는 퀴놀린 유도체" (전리번호: ZL201210507318.X)"
                           2. "대체된 퀴놀린 유도체가 내성 분지균성 질병 치료에서의 용도" (전리번호: ZL200580017016.2)
전리권자: Jensen Pharmaceutical Co., Ltd.
무효심판 청구인: Wang Liqun
 
상기 두건의 전리는 세계 최초의 항결핵 치료제 베다퀴놀린에 관한 것이다. 베다퀴놀린은 결핵균 ATP 합성효소를 억제하여 살균작용을 발휘하며, 그 혁신적인 작용은 치료효과와 안전성에 장점을 부여한다.
 
심리를 거쳐, 중국지식재산권국은 제 47812 호와 제 48150 호 무효심판 청구 심결을 내려 전리권자가 제출한 수정문헌을 기초로 전리권의 유효를 유지했다.
 
[전형적인 의의]
본 사건은 의약용도 발명의 진보성 판단 기준에 대하여 시범 작용을 했다. 명세서의 실험 데이터가 분쟁의 기술적 효과에 대한 증명력을 분석하는 기초에서 발명의 기술적 공헌도를 객관적으로 평가해야 한다. 동시에 의약용도의 발명이 명백한지를 판단시, 선행기술에 기초하여 해당 분야의 기술자가 모 물질을 모 질병의 치료에 사용하려고 시도하는 동기를 가질 수 있는지를 고려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시도된 기술방안이 합리적인 성공의 예측이 존재하는지도 충분히 분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0  "라이브 조인트" 실용신안 전리 무효안
 
[사건]
사건 관련 전리명칭: "배수에 사용되는 일종 라이브 조인트" (전리번호: ZL201920390483.9)
전리권자: ZHE JIANG TIANYAN HOLDING CO., LTD.
무효심판 청구인: Meng Xianglin
 
관련 전리는 배수 시스템 기술 분야에 속하며, 선행기술 중 어항용 배수 조인트의 밀봉 불량 및 물이 쉽게 새는 문제에 대하여 구조가 간단하고 밀폐성이 좋을 뿐만 아니라 설치가 편리한 배수용 라이브 조인트를 제공하여, 본 제품은 생활중에서 널리 응용되고 있다.
 
심리를 거쳐, 중국지식재산권국은 제 47498 호 무효심판청구 심결을 내려 전리권의 유효를 유지했다.
 
[전형적인 의의]
본 사건은 증거의 본국 우선권 확인이 필요한 경우, 우선권 문헌이 비공개 상태라면 당사자는 통상적으로 그 우선권 문헌을 취득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며, 이럴 경우 당사자는 합의체에 신청을 제출하고, 합의체가 직권에 따라 조사하거나 또는 전리 행정부문에서 열람하고 복사할 수 있는 관련 증명을 발급할 수 있도록 청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동시에 본 사건은 실용성 의미에 있어서 긍정적인 효과를 낼 수 있는데 대한 이해와 위챗 채팅 기록, 전시회 등 부동한 유형의 증거의 진실성과 증명력에 대한 인정 규칙을 해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