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용신안 전리 중 기능성 특징 내용의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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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6-16 ]
 
                                                                                                                                                                                                    ——(2021)最高法知民終411號
 
최근, 최고인민법원 지재권 법정은 한건의 실용신안 전리권 침해 분쟁 사건을 심결하였다. 사건 관련 전리에는 기능성 특징 "현상층"이 있으며, 명세서에는 "현상층"의 물질 조성성분, 조성 등 비형상, 구조 또는 그 결합된 기술 특징에 대해 기재하였다.
 
최고인민법원은, 실용신안 전리에서 명세서 및 도면에 기재된, 기능성 특징을 실현하기 위하여 한정된 기능, 효과가 필수적인 형상, 구조의 특징과 비형상, 구조의 특징은 모두 해당 기능성 특징에 대하여 실질적인 한정된 작용이 있어야 하고, 모두 기능성 특징을 구성하는 내용이여야 하며, 권리침해 여부 판단 시 모두 이를 고려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피소 권리침해 제품의 밝은 3색 메쉬 표면으로 구성된 현상층은 접착제와 석분(石粉)으로 구성되었다. 그러나 해당 접착제와 석분이 상기 명세서에서의 "현상층"의 구체적인 실시방식 및 균등한 실시방식과 동일한 기술특징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전리권자가 증명하지 않았다. 따라서 판결은 상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하였다.
 
호씨는2010년 8월 10일 중국지적재산권국에 "일종 다기능 플라스틱 필기판 및 필기도구"라는 명칭의 실용신안 전리(이하 ‘사건 관련 전리’)를 출원하였고 2011년 5월 4일에 등록공고되었으며 전리번호는 ZL201020293455.4이다.
 
사건 관련 전리의 청구항1은 일종 다기능 플라스틱 필기판에 있어서, 플라스틱 시트 또는 플라스틱 판을 기초재료로 하며 그 특징은 플라스틱 시트 또는 플라스틱 판의 단면 또는 양면이 연마처리를 거쳐 연마층을 형성하고 현상층과 일측 연마층을 접착하여 접속한다. 청구항2는 제1항에 있어서, 다기능 플라스틱 필기판의 특징은 현상층이 한층, 또는 두층의 석분 혼합층과 접착된 후 다시 한쪽 연마층과 접착하여 연결되는 것이다. 사건 관련 전리의 명세서에 기재된 발명을 실시하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 중 제[0054], [0057]~[0061]단락은 현상층의 원료, 조합성분 등을 상세히 설명하였다.
 
호씨는 2019년 9월 16일 저쟝성 항저우시 중급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피소 권리침해 제품이 사건 관련 전리 청구항2의 보호범위에 속한다고 주장했고, 사건 관련 전리 청구항2는 "현상층"을 기능성 특징으로 한다고 명확히 하였다. 항저우시 중급인민법원 1심은 피소 권리침해 제품의 현상층이 한층 또는 두층의 석분 혼합층을 통해 접착된 후 다시 기초 재료와 연결되었는지와 피소 권리침해 제품의 현상층이 사건 관련 전리 현상층의 구성방식을 채택하였는지의 여부는 피소 권리침해 제품의 현황만으로는 확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리하여 판결은 호씨의 모든 소송 청구를 기각하였다.
 
호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하여 최고인민법원에 항소하였지만 최고인민법원은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하였다.
 
최고인민법원은 "현상층"의 구성방식에 관하여 그 쟁점의 실질적 내용은 실용신안은 물품의 형상, 구조 또는 이들의 결합만을 보호하는 것이며, 명세서 제[0054], [0057]~[0061]단락의 현상층의 물질 조성성분, 조성 등 형상, 구조 또는 그 결합의 기술특징이 아닌 기술특징에 대하여, "현상층"의 기술특징이 확정한 내용으로 해석해야 하는지 아닌지에 있다고 하였다. 실용신안 전리에서 기능성 특징 관련 실시예에서 형상, 구조 또는 그 결합에 관한 기술특징이 아닌 기술특징이 만약 기능, 효과를 실현함에 있어서 필수적인것이라면 여전히 해당 기능성 특징의 보호범위에 대한 한정을 구성한다. 실용신안 전리는 형상, 구조 또는 그 결합에 대한 보호를 중점으로 하는 전리 유형이지만 기능, 효과를 실현함에 있어서 필수적인 실시예에서의 형상, 구조 또는 그 결합에 대한 기술특징이 아닌 기술특징의 한정 작용을 배제하는 충분한 사유가 될 수 없다.
 
사건 관련 전리 청구항2에서의 "현상층"은 기능적 특징에 속하며, 사건 관련 전리 명세서 제[0054], [0057]~[0061]단락은 현상층의 원료, 배합 등을 상세히 설명하였다. 피소 권리침해 제품의 밝은 3색 메쉬 표면으로 구성된 현상층은 접착제와 석분으로 구성되었다. 호씨는 상기 명세서에서의 현상층을 실시하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 중 "현상"을 실현하기 위한 필수적인 기술특징과 비교하여 볼때, 해당 접착제와 석분에 관한 기술특징은 기본적으로 동일한 수단으로 동일한 기능을 실현하여 동일한 효과에 달하며 본 분야 통상의 기술자가 피소 권리침해 행위가 발생했을 때 창조성 노동을 거치지 않고도 연상할 수 있는 것을 입증하여 증명하여야 한다.
 
이 사건은 실용신안 전리 중 명세서 및 도안에 기재된, 기능성 특징으로 한정된 기능, 효과를 실현하기 위해 필수적인 형상, 구조 특징과 비형상, 구조 특징이 해당 기능성 특징에 대한 실질적인 한정 작용을 명확히 함으로써 실용신안 전리에서 기능성 특징 내용의 인정에 참고할 의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