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월달 뉴스레터는 최고인민법원 지재권 법정이 발표한 “48 개 전형적 판례 및 55 조 재판 규칙” 중 청구범위 용어 해석의 합리성 관련 판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리: "평면 에코 이미징 시퀀스의 이미지 재구성 방법", 발명 특허 (201310072198.X)
최고인민법원 2019 최고법지행종(知行终) 61 호 행정 판결문에서의 견해
인민법원은 본 기술 분야의 기술자가 청구범위, 명세서 및 도면을 읽고 이해한 통상적인 의미는 청구항의 용어에 한해야 한다. 청구항의 용어가 명세서 및 도면에서 명확하게 정의되거나 설명되는 경우, 이에 따라 규정된다.
이른바 최대 합리적 원칙을 적용하여 청구항을 해석하는 경우라도 청구항 용어 최대 의미 범위내에서의 "합리적"인 해석을 출발점이자 착지점으로 하여야 한다.
관련 법 조항
전리법 제 22 조 제 2 항은 “신규성이란 본 발명 또는 실용신안이 선행기술에 속하지 않고 출원일 이전에 동일한 발명 또는 실용신안을 국무원 전리행정부문에 출원한 단위 또는 개인이 없으며 출원일 이후에 공개된 전리 출원 문서 또는 이미 공개된 전리 문서에 기록되어 있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고 규정되어 있다.
제 5 항은 “본 법의 선행기술이란 출원일 이전에 국내외에서 공중에게 알려진 기술을 말한다. ”고 규정되어 있다.
“전리권 등록 심사 관련 행정사건에 적용하는 법률에 있어서의 몇 가지 문제에 대한 최고 인민법원의 규정(1)” 제 2 조 는 “인민법원은 본 기술분야의 기술자가 청구범위, 명세서 및 도면을 읽고 이해한 통상적인 의미는 청구항의 용어에 한해야 한다. 청구항의 용어가 명세서 및 도면에서 명확하게 정의되거나 설명되는 경우, 이에 따라 규정된다. ”고 규정되어 있다.
판례 관련 전리의 청구항 1
평면 에코 이미징 시퀀스의 이지지 재구성 방법에 관한 특징은 하기와 같다.
평면 에코 이미징 데이터 Si 를 수집하고, 위상 부호화되지 않은 참조 에코 신호 R1, R2, R3 을 동시에 획득한다. 상기의 3 개의 참조 에코 신호는 각각 우 신호, 기 신호 및 우 신호이다.
상기 참조 에코 신호를 통해 평면 에코 이미징 데이터에 대하여 보정이 필요한 파라미터를 계산한다.
상기 평면 에코 이미징 데이터를 판독 방향으로 1 차원 푸리에(Fourie) 변환하여 변환 결과 FSi 를 얻고, 상기 보정 파라미터를 이용하여 FSi 를 보정하고, 보정 후의 평면 에코 이미징 데이터를 계산한다.
보정후의 평면 에코 이미징 데이터를 위상 인코딩 방향으로 1 차원 푸리에 변환하여 이미지를 얻는다.
본 전리의 청구항 1 이 신규성을 구비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각 방의 쟁점은 본 전리 청구항 1 의 “계산”을 어떻게 해석하는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Siemens 는 최대 합리적 해석의 원칙에 따라 본 전리 청구항 1 에 있어서의 “계산”은 본 기술분야의 기술자가 이해하는 통상적인 의미, 즉 기지수로부터 미지수를 산정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하며 구체적인 중간 과정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인용 문헌 1 과 본 전리 청구항 1 은 모두 수집 된 3 개의 참조 에코 신호를 계산하여 보정 파라미터를 얻기 때문에 본 전리 청구항 1 은 신규성을 구비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중국지식산권국 및 United Imaging Company (联影公司)는 본 전리 청구항 1 에 있어서의 “계산”은 위상 정보 및 기타 정보를 손실하지 않는 직접적인 계산방법으로 해석해야 하며, 인용 문헌 1은 S1+S3을 평균 후 부분 정보를 손실한 간접적인 계산이며, 청구항 1 의 직접적인 계산방법은 공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청구항 1 은 신규성을 구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고인민법원의 견해는 하기과 같다.
본건에 있어서 본 전리 청구항 1 의 “계산”이라는 용어의 해석은 단순히 문자 그대로의 의미로 준할것이 아니라 본 기술분야의 기술자가 청구범위와 명세서 및 도면을 읽고 이해하는 것에 준해야 한다. 이른바 최대 합리적 원칙을 적용하여 청구항을 설명하는 경우라도 청구항 용어의 최대 의미 범위내에서 “합리적”인 해석을 출발점이자 착지점으로 해야 한다. 본 발명의 목적, 명세서 및 도면을 결부하여 “계산”에 대한 해석과 설명에 의하면 본 전리 중의 “계산”은 모든 가능한 계산 방법을 포함하는 것은 아니고 그 특정한 의미가 있다.
우선, 본 전리는 배경 기술 및 발명의 내용 부분에서 선행기술은 제 1 에코와 제 2 에코 신호로부터 위상차를 계산하고, 이러한 위상차를 보정량으로서 수집한 이미지 데이터를 보정해도 N /2 아티팩트(Artifacts)를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없다고 밝혔다.
둘째, 2 차원 위상 보정 방법은 N/2 아티팩트를 제거하는 효과가 비교적 좋지만 시퀀스의 수집 시간이 길어지고 에코 평면 이미징 시퀀스는 이미지를 신속히 구성하는 장점을 잃는다고 밝혔다. 이러하기에 본 전리는 상기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에코 평면 영상 시퀀스에 대한 보다 정확한 이미지 재구성 방법을 제공하였다.
따라서, 본 전리의 발명 목적은 2 개의 에코 신호 위상차 계산으로 인한 위상 정보를 손실하게 되는 계산방법을 명확하게 배제한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본 기술분야의 기술자는 청구범위, 명세서 및 도면을 읽고 본 전리의 청구항 1 에서의 "계산"은 위상 정보 및 기타 정보를 손실하지 않는 경우에서의 직접적인 계산이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으며 "계산"이라는 용어는 문자 그대로 해석해서는 안된다.
비록 인용 문헌 1 에서도 제 1 참조 에코 S1 +, 제 2 참조 에코 S2-, 제 3 참조 에코 S3 + 등 3 개 참조 에코 신호를 수집하지만, 공개된 계산과정은 제 1 참조 에코 S1+와 제 3 참조 에코 S3+를 계산하여 하나의 보간(interpolation) 에코 S2+를 얻고, 이 보간 에코 S2+와 제 2 참조 에코 S2-를 이용하여 보정 파라미터를 계산하는 것이다. 이러한 계산 방법은 제 1 참조 에코 S1+와 제 3 참조 에코 S3+의 일부 정보를 손실함으로 하여 보정 정밀도가 다소 흠결이 있는데 이는 본 전리에서 피면하려는 부분이다. 보다싶이 인용 문헌 1 에서의 "계산"은 본 전리 청구항 1 에서의 "계산"과 동일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인용 문헌 1 은 본 전리의 청구항 1 의 위상 정보 및 기타 정보를 손실하지 않는 경우의 직접적인 계산방법을 공개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본 전리의 청구항 1 은 인용 문헌 1 에 의하여 공개되지 않았으며 당연히 신규성이 구비된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원심법원의 관련 결정에 대해서 본 원은 인정하지 않는다. 국가지식산권국과 United Imaging Company(联影公司)의 상기 소송 청구는 성립하고 본 원은 이를 지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