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법 판례 | 선행기술의 항변에 있어서 "실질적인 차이가 없다"는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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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4-19 ]

선행기술의 항변에 있어서 '실질적 차이가 없다'는 판단

-(2019) 최고법 지민종(知民终) 804

 

[심판 요지]

선행기술 항변 판단에 있어서, 피소 권리침해 기술방안의 모 기술특징과 선행기술 방안의 상응하는 기술특징이 본 영역에서 직접 교체할 수 있는 관용적 수단을 구성하는 경우, 두 대응하는 기술특징에 실질적인 차이가 없다고 판단한다.

 

[키워드]

실용신안, 전리권 침해, 선행기술 항변, 실질적 차이 없음, 관용적 수단, 직접 교체

 

[사건]

상소인 포산시 순더구 Huashen Electric Manufacturing Co., Ltd.(이하 Huashen Company),  포산시 Yidou Technology Co., Ltd.(이하 Yidou Company) 와 피상소인 저쟝성 Xiaozhi Electric Technology Co., Ltd. (이하 Xiaozhi Company)의 실용신안 전리권 침해 분쟁 사건 중, 관련 전리번호는 ZL201320602436.9, 명칭은 "포제 장치 및 포제물 용기 승강 구조" 실용신안 전리(이하 '관련 전리')이다.

 

Xiaozhi Company는 Huashen Company와 Yidou Company는 전리권자의 허가를 받지 않고 관련 전리권 보호범위에 속하는 제품을 제조, 판매, 청약 판매하여 Xiaozhi Company의 전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고 광저우 지식재산법원(이하 '1심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Huashen Company와 Yidou Company가 침해를 중지하고 경제적 손실 및 권리행사를 위해 지출한 합리적 비용 150만 위안을 배상할 것을 청구하였다.

 

1심 법원은 피소 권리침해 제품이 Xiaozhi Company의 전리권 보호 범위에 속한다고 판단하여  Huashen Company는 침해를 중지하고 Xiaozhi Company에 25만 위안 배상하며, Yidou Company는 침해를 중지하고 재고를 폐기하며 Xiaozhi Company에 1만 5천 위안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Huashen Company와 Yidou Company는 불복하여 최고인민법원에 상소했으며, 선행기술 증거인 US1984047A 전리 문서 및 번역문(이하 '047A 전리')을 제출하여 피소 권리침해 기술방안이 선행기술에 속하며, 관련 전리에 대해 침해를 구성하지 않음을 증명하려 하였다.

 

2020년 11월 12일 최고인민법원은 원심을 취하하고 Xiaozhi Company의 소송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결하였다.

 

[심판 의견]

최고인민법원 2심은 Xiaozhi Company는  047A 전리의 진실성에 대해 이의가 없고, 이 전리 출원은 1934년 12월 11일에 공개되었으며, 이는 관련 전리 출원일보다 빠르기 때문에 선행기술 항변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전리 청구범위 중 클립 조립품에 관한 기술특징은 클립 조립품의 한쪽 끝은 뚜껑에 고정하고, 다른 쪽 끝은 반사 방향의 탄성 압력을 따라 승강축에 가압되어 있다.

 

피소 권리침해 기술방안의 클립 조립품은 주로 스피링과 탄성볼로 구성되어 있는데, 스프링 한쪽 끝은 뚜껑에 닿고 다른 한쪽 끝은 탄성볼과 연결 블록을 통해 승강축에 닿으며, 전체 구조는 뚜껑의 내부에 위치한다.

 

047A 전리 명세서 및 첨부 도면 1에는 상응하는 기술특징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다. 편평한 탄성편 29는 중공 부품25에 설치되고 주축 26의 홈 28과 배합할 수 있는 작은 돌기 30이 있으며 중공부품 25는 뚜껑 5와 그 연장부분 6에 위치한다.

 

피소 권리침해 기술방안의 스프링, 탄성볼식 클립 구조와 선행기술의 탄성편, 돌기식 클립 구조는 직접 교체할 수 있는 관용적 수단이며, 해당 분야의 기술자가 필요에 따라 다른 탄성 부품 및 그에 대응하는 구조를 선택할 수 있어 실질적인 차이가 없는 경우에 속한다.

 

전리권 보호범위에 속하는 피소 권리침해 기술방안의 모든 기술특징은 047A 전리의 상응하는 기술특징과 모두 동일하거나 실질적인 차이가 없으며, Huashen Company와 Yidou Company의 선행기술 항변이 성립한다.

 

출처: 최고법 지신재산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