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Rdaily 가이드: 최근 중국지식재산권국은 중복 전리침해와 관련된 문제에 대한 답변을 발표했다. 베이징, 톈진, 허베이, 저장, 푸젠, 허난, 후베이, 광둥, 충칭, 쓰촨, 구이저우, 충칭, 신장 및 기타 성은 중복 전리침해에 대한 행정처벌을 현지 규정에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푸젠성 지식재산권국:
"중복 전리침해 사례처리와 관련된 문제에 관한 제시"(闽知发 [2021]No.31)를 접수하였으며 아래와 같이 답변한다.
현재 현행 "전리법(專利法)" 및 "전리법 시행세칙"은 중복 전리침해에 대해 규정하지 않고 있다. 부서 규정 "전리 행정 집행절차" 제20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전리관리부서 또는 인민법원이 침해가 성립한다고 처리결정 또는 판결을 내리고 침해자에게 침해행위를 즉시 중지하도록 명한 후, 피청구인은 동일한 전리권에 대하여 동일한 유형의 침해를 다시 범하여 전리권자 또는 이해 당사자가 처리를 요청하는 경우, 전리 관리부서는 직접 침해의 즉각적인 중지를 명령하는 처리결정을 내릴 수 있다. 또한 베이징, 톈진, 허베이, 저장, 푸젠, 허난, 후베이, 광둥, 충칭, 쓰촨, 구이저우, 충칭, 신장 및 기타 성의 지방법규에는 중복 전리침해에 대해 행정처벌이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다.
1.이행기한에 대해
자발적 이행 또는 집행의 기한시점은 당사자가 행정심판을 받은 날로부터 즉시 침해행위를 중지해야 한다. 사건처리관행상, 이행기한은 침해 주체의 침해범위, 침해 제품의 판매량, 침해 제품의 회수 및 생산 금형 폐기 난이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할 수 있다.
2. 중복 전리침해의 기산시점
중복 전리침해의 기산시점은 최초 침해와 관련된 행정 및 사법절차의 종료 시간에 따라 다른바, 최초 침해에 대한 법원의 강제집행절차가 종료된 때 또는 권리자가 법원의 강제 집행기간의 만료일을 최초 침해에 관한 행정적, 사법적 절차가 종료된 시점으로 판단할 수 있다. 그 뒤에 발생하는 침해행위는 중복침해에 해당한다.
전리 침해분쟁에 관한 행정심판의 경우, 행정법 제53조에“당사자가 법정 기한 내에 행정심판을 신청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고 행정심판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행정집행권이 없는 행정기관은 기한 만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자발적으로 본장의 규정에 따라 인민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소송법"(法释[2018] No. 1) 제158조는“행정기관이 법률의 승인에 따라평등 주체 간의 민사분쟁에 대해 판결을 내린 후, 당사자가 법정기한 내에 소송을 제기하거나 이행하지 않고, 판결을 내린 행정기관이 집행신청 기한 내에 인민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행정판결이 확정된 권리자나 그 상속인·권리수임자는 6개월 이내에 인민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리침해 민사사건의 경우 민사소송법 제239조에 규정된 집행신청기간은 2년이다. 전리행정부서 또는 권리자가 상기 법정기한 내에 인민법원에 집행을 신청하고 인민법원의 집행절차가 종료되거나 권리자가 법정기한 내에 집행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최초 침해에 관한 법적절차는 종료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일시적으로 중지된 침해행위에 대해 법원이 침해행위기간동안 집행을 계속 신청할 수 있다면 강제집행을 신청하여 구제를 구해야 한다. 만일 침해행위가 법원의 집행절차가 종료된 후 발생하거나 당사자의 법원 집행기간 신청이 만료된 후 발생했다면 중복 침해행위에 해당한다.
3. "아직 개선 중인 침해행위"에 대한 처리
이러한 행위는 여전히 침해행위이며 중복 전리침해로 인정된다. 다만 당사자가 관련된 전리 보호 범위를 회피하려 했다는 점에서 주관적 의도가 명확하지 않은 점을 감안해 행정처벌이 경감될 수 있다.
4. 중복 전리침해의 사건 심사절차
중복 전리침해의 성립은 관련 당사자가 재차 전리침해를 범한 사실을 근거로 한다. 전리법 제65조의 규정에 따른 행정 심판절차 또는 사법절차를 거친 후 행정심판 또는 효력발효 판결에 따라 재차 전리침해로 인정할 수 있다. 전리 관리부서에서 당사자의 전리권 침해 여부에 대한 행정결정을 내린 후, 전리 집행담당부서는 지방법규에 따라 "중복 전리침해"에 대해 행정처벌을 부과할 경우에는 반드시 "행정처벌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사실이 분명한 처벌결정, 절차가 적법하고 적용법률이 정확한 처벌 결정을 내려야 한다. 그와 동시, 당사자에게 중복 전리침해가 있음을 확인하는 행정심판서 또는 판결문을 행정처벌의 사실적 근거로 삼을 수 있다.
5. 중복 전리침해에 대한 행정책임과 민사책임의 관계
현행 전리법 제71조는 고의로 전리권을 침해하고 정황이 엄중한 경우 상기 규정에 따라 결정된 금액의 1배 이상 5배 미만으로 배상액을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최고인민법원의 지식재산권 침해 민사소송에서 징벌적 배상 적용에 관한 해석(法释[2021] No. 4) 제4조는 피고인이‘침해행위로 인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후 해당침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침해행위’를 저지른 경우 인민법원은 정황이 엄중하다고 결정할 수 있다. 이는 사법재판에서 중복 전리침해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이 적용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민법 제187조는 “민사주체는 동일한 행위로 인해 민사책임·행정책임·형사책임을 져야 하는 경우, 행정책임 또는 형사책임을 진다고 하여 민사책임의 추정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중복 전리침해에 대해서는 행정처벌과 징벌적 손해배상이 모두 적용될 수 있다.
출처: 중국지적재산권국(2021년9월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