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침해사건 중 출원에 의한 증거보전의 고려사항
——(2020)최고법지민종 2 호
[심판의 요지]
증거보전 신청에 대하여 인민법원은 마땅히 증거보전 신청의 근거가 되는 예비증거와 입증할 사건의 사실관계, 증거보전의 필요성과 타당성, 기타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을 내려야 한다. 증거보전의 필요성은 보존을 신청한 증거가 사건의 사실관계와 관련이 있는지, 보존신청한 증거가 멸실될 위험이 있는지, 향후 확보하기 어려운지, 신청인이 합리적이고 합법적인 증거 수집방법을 소진했는지 등 을 고려할 수 있다.
[키워드]
발명특허 침해 증거보전 필요성
[사례소개]
항소인 Zhejiang Tunnel and Bridge of China(이하 중쉐쵸회사) 및 항소인 Zhengzhou Hengtian Dajian Bridge Steel Structure Co., Ltd.(이하 헝탠회사), Henan Dajian Corrugated Steel Web Co., Ltd. Company(이하 따짼회사) 및 Chengdu Huachuan Highway Construction Group Co., Ltd.(이하 화촨 회사)가 발명 특허권을 침해한 관련된 특허번호는 ZL201310308210.2 이며, 특허명칭은 "코너강화 불 균일 강판 및 그 제조방법"(이하 관련특허라 함)이다.
중쉐쵸회사는 헝탠회사, 따짼회사 및 화촨회사(이하 3 명의 피고인)가 태항산고속도로(Taihangshan) 한 단구간 프로젝트와 관련된 제조, 사용, 판매 및 판매 승낙을 포함한 피소침해 제품이 관련 특허 청구 항의 1-6 의 보호범위에 해당하므로 허베이성 스자좡시 중급인민법원(이하 1 심 법원이라 함)에 소송을 제기하여 3 명의 피고인에게 침해행위를 중지하고 경제적 손실과 해당 사건의 소송비용 및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합리적인 비용을 배상하도록 청구하였다.
중쉐쵸회사는 3 명의 피고인이 발명 특허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으나 명확하고 구체적인 침해제품이 없어 비교 및 판단이 불가능하다고 1 심 법원은 판단했다. 중쉐쵸회사가 웹페이지에 있는 정보로 3 명 의 피고인에 대한 침해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따라서, 1 심 법원은 중쉐쵸회사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결정했다.
중쉐쵸회사는 이에 불복해 최고인민법원에 1 심 법원이 중쉐쵸회사의 증거보존 신청을 처리하지 않아 잘못된 판결이 나왔다고 주장했다.
2020 년 8 월 10 일, 최고인민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1 심 법원에 재심하도록 요구하였다.
[심판의견]
2 심에서 최고인민법원은 증거보전을 당사자의 증거제출능력을 강화하고 사건의 사실조사를 촉진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인정하였다. 인민법원은, 법에 따라 증거보전 신청을 심사하고 법의 요구에 부합하는 신청을 지지하며 적시에 적절한 보존조치를 취함으로써 당사자의 입증 부담을 효과적으로 줄여야 한다고 밝혔다.
본 사건에서,
1. 중쉐쵸회사가 제출한 예비증거와 침해 주장 사실 간에 연관성이 크다.
우선, 해당 특허가 보호하고자 하는 것은 코너강화 불균일한 파형 강판 유형으로, 이는 헝탠회사와 따짼회사에서 제조한 파형 스틸 웨브 및 해당 교량에 사용된 파형 스틸 웨브과 유사한 제품이다.
그리고 따짼회사 웹사이트의 "제품소개"에 게시된 파형 스틸 웨브의 제품 모양 및 규격 정보는 피소침해 제 품과 관련 특허의 청구항 중 "코너 유닛", "첫 번째 직선 세그먼트", "코너 호" 및 "두 번째 직선 세그먼트"와 같은 동일한 기술특징을 가지고 있음을 분명히 반영하고 있다.
또한, 헝탠회사와 따짼회사는 파형 스틸 웨브 생산 및 시공업체이며 화촨회사는 관련 프로젝트 즉 태행산 고속도로의 한단 구간의 청부업자이기도 하다.
2. 중쉐쵸회사의 법원 증거보존 신청은 시급성과 필요성을 갖춘다.
우선, 중쉐쵸회사가 1 심 법원에 보존을 신청한 증거는 “향후 확보가 어려운" 시급성이 존재한다.
중쉐쵸회사가 원심에서 해당 프로젝트의 특허권을 침해한 것으로 의심되는 제품을 보호하기 위해 법원에 신청했을 때 해당 프로젝트는 공사 중이었다. 공사가 완료된다면 파괴적인 해체 없이 피소침해 제품의 두께 및 기타 기술적 특성을 외부에서 측정할 수 없게 된다.
둘째, 중쉐쵸회사는 합리적이고 합법적인 증거 수집방법을 모두 소진했으며 헝탠회사 등이 침해한 증거를 추가로 입증하는데 객관적인 어려움이 있다.
피소침해 제품은 시장 거래를 통해 편리하게 구할 수 있는 일상 용품 및 일반 산업 원자재가 아닌 교량 건설과 같은 대규모 인프라 사업에 적용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입찰을 통해 생산, 유통 및 사용을 하고 있다.
응찰 주체, 시공자의 사업체 및 개인 이외의 기타 사업체 및 개인은 정상적이고 합법적인 경로를 통해 이러한 제품을 접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더욱이 피소침해 제품은 지상 수십미터 높이에 설치되는 교량 상판을 지지하는 구조 부품 중 하나로, 공사 현장에서 장비를 사용하지 않고는 정확한 측량이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중쉐쵸회사가 보존을 신청한 증거는 권리보전에 필요하고 보다 입증력이 있는 증거이기도 하다. 피소 침해 기술방안이 관련 특허권의 보호 범위에 속하는지, 피고인의 행위가 침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코너 두께 등 관련 기술적인 특징 정보를 파악해야만이 정확한 판단을 내릴 수 있다.
3. 중쉐쵸회사가 1 심 법원에 증거보전을 신청한데는 타당성이 있다.
본 사건 1 심 단계에서 중쉐쵸회사가 1 심 법원에 관련 프로젝트에 사용된 침해 제품에 대한 증거보전 조치를 신청했을 때 해당 프로젝트는 공사 중에 있었으며, 1 심 법원은 법에 따라 프로젝트 중에 사용된 피소침해 제품에 증거보전을 진행할 수 있고, 현장에 쌓인 원자재의 측정 및 샘플링을 통해 피소침해 제품에 관한 기술적 특징을 얻을 수 있을뿐만 아니라 상기 증거보존 방법에는 기술적인 어려움이 없으며 프로젝트 공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보존조치를 시행할 수 있었다.
현재도 본 사건은 침해 혐의 사실을 규명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고 있다. 피소침해 제품의 제조업체로서 헝탠회사는 정상상황에서 침해비교에 사용되는 일정량의 피소 침해제품이 존재해야 한다.
실제로, 1 심 절차에서 중쉐쵸회사는 관련 프로젝트 현장에서 사용된 침해제품 증거보전뿐만 아니라 헝탠회사 내부의 특허권 침해가 의심되는 제품 및 제조 공정에 대해서도 증거보존을 신청했다.
비록, 이 부분의 증거보전 신청이 증거보전 요건을 충분히 충족하지 못하지만, 1 심 법원에서 사건의 핵심사실을 재조사할 수 있는 타당한 검증 방법과 수단을 객관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동시에, 관련 프로젝트는 허베이성의 주요 교통 인프라 보장 프로젝트이며 헝탠회사는 관련 프로젝트의 감독자로서 마땅히 관련 프로젝트에 사용된 피소침해 제품 관련 기술도면을 보존 및 검토해야 할 책임이 있다. 객관적으로는 1 심 법원이 이번 사건의 특허 침해사실을 다시금 밝혀낼 수 있는 유리한 조건이기도 하다.
또한, 이 사건은 1 심 법원이 "응당 보전해야 하지만 보전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
1 심 법원은 중쉐쵸회사의 주장을 "침해사실과 관련된 증거 부족"을 이유로 기각했지만, 침해 주장과 관련된 증거가 부족한 것은 바로 1 심 법원에서 적시에 보전하지 않은 원인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해당 사건이 여전히 침해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고 있는 상황에서 1 심 법원은 마땅히 재심을 통해 관련 침해사실을 확인하여 침해 여부를 정확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특허권자에게 충분한 구제의 기회를 제공하고 양 당사자의 심급 이익을 보장함으로써 실체적 및 절차적 공평의 통일성을 실현하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