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성 판단에서 "과제의 제기"에 대한 고려
—— (2020) 최고법지행종183호
[심판의 요지]
전리 기술방안의 진보성은 '과제 해결'에 비롯되기도 하고 '과제 제기'에서 비롯되기도 한다. 선행기술 발전의 난점이 과제의 발견인 경우, '과제 제기'가 당업자들에 있어서 자명한
것인지를 고려하지 않는다면 사후적 문제를 초래할
것이며 기술방안의 진보성을 과소 평가할 수 있다.
[키워드]
실용신안 전리의 무효화 절차, 기술적 과제의 제기, 진보성
[사건]
실용신안 전리권 무효 행정분쟁(전리번호 ZL201520653490.5,)의 항소인DJ-Innovations
(深圳市大疆创新科技 有限公司, 이하 DJI)와 피소인 국가지식재산권국, 원심 제3자 Du Wenwen의 "짐벌(雲臺)" 실용신안 전리(이하 전리)에 관한 것이며 해당 사건의
전리권자는 DJI이다. Du Wenwen은 무효청구를
신청했다.
국가지식재산권국은 제38122호 무효심판결정(이하 피소결정)을 내려 해당 전리의 청구항 1항과 6항의 무효를 결정하고 청구항 2항-5항, 7항-18항에 근거하여
해당 전리의 유효성을 유지하였다.
DJI는 피소결정에
불복하여 베이징지식재산법원에 피소결정을 취하하도록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 판결에서는 DJI의 소송 청구는 기각되었다.
DJI는 이에 불복하여
최고인민법원에 상소했으며, 해당 전리가 선행기술에서 발견되지 않은 기술적 과제를 발견하여 해결하고 유익한 기술적 효과와 진보성을
구비했다고 주장하였다.
청구항 1항 및 6항의 기술방안에 따르면, 짐벌은 피치축 구조 또는 롤축 구조에 구비된 잠금 구조를 활용하여 피치축 구조 또는 롤축 구조의 모터가
짐벌의비작동상태에서마음대로회전하는것을방지하여짐벌이작동하지 않는
상태에 있을 때 고정된 위치가 결정될 수 있도록 한다. 상기 구조의 교묘한 설계를 통해 선행기술에서 짐벌이 작동하지 않는 상태에서 고정되지 않거나 고정된
구조가 복잡한 등 문제를 해결하여 짐벌의 보관 및 사용자의 휴대 및 사용에 용이하도록 하였다.
해당 전리가 개시되기 전까지 상기 기술적 수단은 어떠한 기술정보나 기타 방식으로도 공개된 바가 없으므로
해당 전리의 청구항 1항과 6항은 신규성과 진보성을 구비한다. 최고인민법원은 2020년 9월 25일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심판의견]
최고인민법원 2심에서는새로운기술적 과제를제기하거나 선행기술의기술적결함을발견하는 것 자체가 진보성 판단에 고려되어야 하는지 여부는사건의구체적인상황에따라결정해야한다고밝혔다.
대부분의경우,기술적과제를제기하고발견하는것은발명 창작의동기이자출발점이며, 발명창작에대한기술방안의형성과 "과제 제기"
사이에는직접적인인과관계가 존재한다.
대부분의경우, '과제 제기'와 '과제 발견'은 쉬우나, 과제의기술방안을찾는것은상대적으로어렵다. 그러나특정상황에서는
"과제 제기"와 "과제 발견"이
"과제 해결"보다더중요한 경우도 존재한다.
기술진보의 난점이 '과제 찾기'인경우에는, 일단해결하고자하는과제가결정되면본 분야의기존기술수단의조합, 유사한기술분야간의기술이전, 논리적인기술적추론, 제한된 실험 등을 통해기술적 과제를해결하기위한기술방안을얻는다.
이런 특정한 상황에서, 진보성 판단과정에 ‘과제의 제기'가당업계에서통상의지식을가진자에게자명한지여부에대한고려가없다면 진보성 판단에있어사후적오류로이어질수있다.
이경우, 해당 전리에서는 "짐벌 모터축이 비작동상태에서의 잠금"이라는구체적인기술적 과제를제시하고있으나, 짐벌이 모터의 각도 조정 범위 밖의 "비작동상태"인경우에는, “흔들림, 보관, 휴대 및 사용이 불편함"의 결함은 현저하고
직접적으로 발견할 수 있으며, 본 분야의 일반 기술자, 심지어 사용자도 결함의 원인이 '비작동 상태'에서 짐벌이 위치를 잠글
수 없는 기술적 과제로 인해 발생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DJI의주장대로 “해당 전리는선행기술에서 주의하지 못했던기술적 과제를발견하고해결하는”, 즉 “짐벌의모터축이작동하지않는상태에서잠금”은 비현시성을 가지지 않는다.해당 전리의 진보성판단에서
"과제 제기"로만 고려했을때 선행기술에서이미 시사한 바가 있다고 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