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년 1 월 중국 특허 무효결정 통계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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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19 ]

2021 년 1 월, 국가지식재산권관리국의 복심 및 무효 심사부서는 특허권 무효청구에 대해 총 472 건의 심사결정을 내렸습니다. 그중 실용신안은 220 건으로 46.6 %를 차지하고, 디자인 특허가 145 건으로 30.7 %를 차지하며 발명 특허가 107 건으로 22.7 %를 차지합니다. 상기 472 건의 무효청구 심사결정에 대한 통계 분석 [1]을 통해 아래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습니다. 

 

• 실용신안 특허건수가 가장 많고 그 다음이 디자인 특허이며 발명 특허가 가장 적습니다. 

• 주로 전기 및 가구와 같은 기술 분야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 특허권자는 주로 광둥성 및 저장성에 집중되었습니다. 

• 심사 기간은 대부분 5 ~ 8 개월입니다. 

• 무효된 특허권의 유지기간은 대부분 1 ~ 5 년이며 유지기간이 긴 경우는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 젂부 무효된 사건은 44.5 %를 차지했습니다. 그중 디자인 특허가 55.2 %를 차지하고 실용신안이 45.5 %, 발명 특허가 28 %를 차지했습니다. 

• 일부 무효된 사건은 15.7 %를 차지했습니다. 

• 유효 유지가 된 사건은39.8 %를 차지했습니다. 그중 디자인 특허가 44.8 %, 실용신안이 34.5 %, 발명 특허가 43.9 %를 차지했습니다. 

• 젂부 무효된 디자읶 특허의 주된 이유는 “싞규성” 및 “명백한 차이가 없음”이었습니다. 반면, 실용싞안 및 발명 특허의 젂부 무효된 주된 이유는 “진보성”입니다. 

 

기술 분야  

 

발명 특허 및 실용신안의 기술 분야는 주로 전기, 가구 등입니다. 일부 기술 분야에서는 동일한 무효 청구인이 동일한 특허권자의 여러 특허권에 대해 무효심판을 청구한 경우가 발견되었습니다. 

 

무효 청구인 및 특허권자의 내원지

 

무효청구인의 절대다수는 중국에 등록된 기업 또는 자연인입니다. 그중 무효청구의 약 10분의1이 자연인 명의로 접수되었으며, 이는 2020년 자연인의 무효청구인 비율 (약 3분의1)에 비해 다소 감소한 수치입니다. 

 

특허권자의 절대다수는 중국에 등록된 기업 또는 자연인이며 그 건수는 418 건으로 이는 전체의 88.6 %를 차지합니다. 해외 특허권자의 무효심판 청구는 54건을 차지하며, 그중 일본은 18 건으로 제일 많았고 독일 9 건, 미국 8 건을 차지하였으며 그외 국가의 특허권자 무효청구 건수는 3 건 미만이었습니다. 

 

심사기간  

 

심사기간은 "무효 청구일"부터 "무효 결정 발급일"[2]까지 계산되며, 국가지적재산권관리국의 무효심판 기간은 대부분 5 ~ 8 개월입니다. 소량 사건는 심사기간이 4 개월로 비교적 짧으며, 몇몇 사건은 15-19 개월로 비교적 길었습니다. 통계결과에 따르면 디자인 특허 심사기간이 긴 사건이 차지하는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았고 가장 긴 사건은 12 개월이였으며, 발명 특허는 4개월의 짧은 심사기간을 거칠경우도 발견되었습니다.

 

유지 기간  

 

전부 무효된 210개의 특허 중 특허권의 유지 기간 ( '등록 발표일'부터 '무효 결정일'까지)은 대부분 1 년에서 5 년이며 유지 기간이 긴 특허의 경우는 비교적 적었습니다. 

 

무효 비율

 

전부 무효된 사건은44.5%를 차지하였으며, 그중 전부 무효된 외관 디자인 특허의 비율은 해당 유형 사건의 55.2%를 차지하며, 전부 무효된 실용신안 특허의 비율은 해당 유형 사건의 45.5%를 차지하였고 , 전부 무효된 발명 특허의 비율은 해당 유형 사건의 28%로 상대적으로 낮았습니다. 

 

일부 무효된 사건은 15.7%를 차지하며, 그중 일부 무효된 실용신안 비율은 해당 유형 사건의 20%를 차지하며, 일부 무효된 발명 특허의 비율은 해당 유형 사건의 28%을 차지합니다. 

 

유효 유지된 사건은 39.8 %를 차지하였습니다. 그중 디자인 특허의 유효 유지 비율은 해당 유형 사건의 44.8 %, 실용 신안이 유효 유지 비율은 해당 유형 사건의 34.5 %, 발명 특허의 유효 유지 비율은 해당 유형 사건의 43.9 %를 차지했습니다. 

 

무효 사유

 

무효된 80건의 디자인 특허의 주요 법적 근거는 특허법 제 23 조 1 항 (신규성)과 제 23 조 2 항 (명백한 차이 없음)이었습니다. 

 

100 건의 무효 실용신안 특허 중 주된 법적 근거는 특허법 제 22 조 3 항 (진보성)이었으며, 3 건의 특허는 초안 양식문제 (공개 불충분, 불지원, 불명확)로 인해 전부 무효되었습니다.  

 

 

전부 무효된 30 건의 발명 특허 중 주된 법적 근거는 특허법 제 22 조 3 항 (진보성)이었으며, 1 건의 특허는 초안 형식문제 (필수적 기술특징의 부족 및 범위 외의 수정)로 인해 전부 무효되었습니다.  

 

[1] 관련 데이터는 국가지적재산권관리국 (http://reexam.cnipa.gov.cn/)에서 발표한 "무효심판 심사결정"과 http://epub.sipo.gov에서 발표한 특허 설명 프로젝트에서 출처되었습니다. 

[2] 행정소송 또는 관련 사건과 연관된 특허는 3 건 있으며, 심사기간이 23개월을 초과하였으며 차트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