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적재산권관리국의 간부 배우자, 자녀 및 그 배우자가 전리(專利) 및 상표 대행기관에 종사하는 행위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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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19 ]

중국 지식재산권관리국 당조에서는 [2021]제43호 문건을 통해 "국가지식재산권관리국의 간부 배우자, 자녀 및 그 배우자가 전리(專利) 및 상표 대행기관에 종사하는 행위규제”에 관한 통지서를 발포하였다. 

 

해당 통지서 제 3조의 내용에 따르면, 해당 규제대상에는 아래와 같은 인원이 포함된다. 

(1) 현직 또는 현직에서 물러나고 퇴직 절차를 거치지 않았거나 퇴직 후 3 년 이내인 임원 간부의 배우자, 자녀 및 그 배우자는 전리 대행기관 또는 상표 대행기관에서 파트너, 주주 또는 법정 대표인이 되어서는 안되며 전리 대행기관 또는 상표 대행기관에 근무해서는 안된다. 

(2) 국기관, 특허청, 상표청, 각 특허심사협력센터에서는 부서 급 이상의 지도 직위인원 및 국당조 소속 관리 직위가 아닌 직원의 배우자, 자녀 및 그 배우자는 전리 대행기관 또는 상표 대행기관의 파트너, 주주 또는 법정대표인이 되어서는 안되며 전리 대행기관 또는 상표 대행기관에 근무해서는 안된다. 

(3) 상기 제2항을 제외한 국기관, 특허청, 상표청, 특허심사협력센터의 기타 직원의 배우자, 자녀 및 그 배우자는 전리 대행기관 또는 상표 대행기관에서 파트너, 주주 또는 법정 대표인이 되어서는 안되며 전리 대행기관 또는 상표 대행기관에서 상표, 전리, 원산지 지리적 표시, 직접회로배치 디자인 등의 대행, 사건 프로세스 관리, 관련 비즈니스 컨설팅, 사업 개발 등에 관여해서는 안된다. 

(4) 기타 직속기관, 사회단체 직원의 배우자, 자녀 및 그 배우자는 전리 대행기관 또는 상표 대행기관의 파트너, 주주 또는 법정대표인이 되어서는 안된다. 

 

국간부는 배우자, 자녀 및 그 배우자의 전리, 상표 대행기관에서의 종사 여부를 사실대로 보고해야 하며 제3조를 위반하는 경우 간부는 이에 따라 반드시 시정해야 하며 배우자, 자녀 및 그 배우자는 앞서 서술한 업무분야에서 사직하여야 한다. 만약 시정을 거부할 경우 간부는 공직에서 사임하거나 조직의 직위 조정을 받아들이며 은닉 및 보고하지 않거나, 공직에서 사임하지 않거나, 직위 조정을 거부할 경우 징계부서 및 인사부서에서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중국에서 전리(專利)는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을 모두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