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이식 반려 동물 가방 "행정소송 & 민사소송 교차”안건
샤먼 지씬더회사 (厦门吉信德公司Xiamen Jixinde Company)는 특허번호201120130920.7,특허명칭 "반려 동물 활동 공간을 확장 할 수 있는 접이식 반려 동물 가방" 실용신안(이하 "반려 동물 가방"특허라고 함)의 특허권자이며 상하이 웨쑨회사(上海悦舜公司Shanghai Yueshun Company) 및 신징회사(新憬公司Xinjing Company)에 대해 자신의 특허를 침해하였다고 고발하였다.
1 심에서 신징회사는 상기 특허에 대해 무효청구를 신청했으나 유효 유지 및 침해 성립으로 판결하였으며 배상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신징회사는 잇따라 무효청구를 싞청하였다. 웨쑨회사등은 1 심 판결에 불복하며 "반려 동물 가방" 특허는 선행기술의 구현이라고 주장하며 항소를 제기하였다.
2심에서, 중국 지식재산권관리국은 제42072호 무효심판결정을 내렸으며 해당 사건과 관련된 모든 특허권에 대해 무효를 선고하였다. 제2심에서 신징회사 등은 선행기술의 증거로 "반려 동물 가방"과 "자전거용 가방" 두 가지 기술방안을 인용하였으며 이는 무효절차에서 조합 사용되었고 그 결론은 청구항1이 진보성을 구비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판결하였다. 지씬더회사는 해당 무효심판결정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며 따라서 무효결정은 효력을 발생할 수 없게 되었다.
최고인민법원은 제 42072 호 결정에 따라 해당 사건과 관련된 특허권은 모두 무효되었으나 해당 판결이 아직 행정절차 중인 관계로 아직 효력을 발생하지 못했기에 관련 특허는 여전히 유효한 특허이며 해당 사건은 계속하여 심리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제42072호 결정에 인용 된 두 가지의 인용발명은 선행기술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최고인민법원은 이에 따라 항소를 기각하고 원판결을 유지하며 최종 판결을 내렸다.
[평론]
본 사건은 특허권 무효사건에서 최고인민법원에서 권리자의 권리유지 주장을 여전히 지지한 첫 번째 민사판결이다. 최고인민법원 지식재산권법원의 '최종 민사행정소송' 특성에 따르면 특허권이 무효된 경우, 법원은 민사침해 소송심판에서 무효판결에 대한 예비판결을 내릴 수 있다. 무효결정에 명백한 오류가 있는 경우 법원은 사건의 특정상황에 따라 민사침해 사건의 재판을 계속 진행하고 적시에 효과적인 방식으로 침해를 중지하여 당사자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할 수 있다. 본 사건의 경우 최고인민법원은 민사판결문에서 특허권의 효력에 대해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았고 무효심판의 결과를 직접적으로 평가하지 않았으나 무효판결에서 진보성을 평가하기 위해 사용한 종합 증거에 대해 선행기술이라고 반박한 항변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특허권자의 권리를 보호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