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식재산권국: -전리(專利)침해 분쟁으로 인한 전리(專利)무효 사건에 대해 우선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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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19 ]

                          국가지식재산권국: -전리(專利)침해 분쟁으로 인한 전리(專利)무효 사건에 대해 우선 처리 

 

Guide : 6 월 21일, 국가지식재산권국은 웹 사이트를 통해 "제 13 차 전국인민대표대회 제4차 회의 제6494호 제안에 대한 국가지식재산권국의 답변 서신"을 발표했다. 답변에서는 “기존 전리제도에 따르면 전리 침해사건은 무효절차로 인해 중단되지 않는다. 현재 중국의 전리 무효심판 심사기간은 약 5개월로 이미 세계적으로 앞선 수준이다. 국가지식재산권국은 무효사건에 대한 신속한 처리 통로를 구축하여 전리 침해분쟁으로 인한 전리 무효사건을 우선적으로 처리하고 심사의 효율성을 높일 것이다.”라고 제기하였다.

 

"제 13 차 전국인민대표대회 제4차 회의 제6494호 제안에 대한 국가지식재산권국의 답변 서신" 

 

텅바오구이, 부정흐어, 류팅, 옹리펀, 천바오화 대표님, 

 

지식재산권 보호의 강화에 대한 귀하의 제안이 접수되었으며, 그에 대한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중국 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제25차 공동 연구회에서 시진핑 총서기는 지식재산권 보호업무가 국가 통치 체계와 통치능력의 현대화, 질 높은 관계의 발전, 인민의 행복, 국가의 대외개방과 안보에 관련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귀하께서 제기한 "전리법(專利法)의 심층 개정 및 보완", "지식재산권 신속협동보호체제 건설 강화", "지식재산권 분쟁에 대한 다원화 해결 메커니즘의 보완" 등의 제안은 중국 지식재산권 보호업무를 강화하는 중요한 부분을 포함하고 있으며, 저희 또한 이에 깊은 공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1. 전리법 제도의 심층 개정 및 보완에 관하여 

 

당국은 입법기관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전리법의 개정 및 보완을 촉진하고 효과적으로 지식재산권 보호를 강화합니다. 2020년 10월 17일, 제 13차 전국인민대표대회 상임위원회 제 22차 회의에서 '중화인민공화국 전리법 개정 결정'을 심의 · 승인하고 시진핑 주석께서 의장령 제 55호에 서명하여 발표하셨으며, 개정 된 전리법은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이번 전리법 개정은 행정보호제도를 한층 보완하고, 위조 전리에 대한 행정처벌을 강화시켰으며, 전리업무 관리부서의 전리 침해분쟁을 처리하기 위한 필요한 조사 및 증거 수집방법을 명확하게 규정했습니다. 또한, 국무원은 영향력이 큰 국가적 전리 침해분쟁 사건을 처리 할 수 있으며, 지방 전리행정부서는 자체 행정구역 내 동일한 전리권의 침해사건을 처리할 수 있고, 지역 간 전리 침해사건은 상위 지방 전리행정부서에서 처리 할 수 있다는 내용이 명시되고 있습니다.

 

이번 전리법 개정과정에서 당국은 전리행정부서에게 집단침해 혐의, 중복침해, 기타 시장질서를 교란하는 고의적 전리권 침해에 대해 선제적으로 조사하고 처벌할 것을 제안했으며, 전리침해사건을 단속시 봉인, 압수 및 기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후속 심의과정에서 입법기관은 전리 침해분쟁은 위조전리와 달리 본질적으로 민사분쟁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으며, 전리업무 관리부서는 당사자의 요청이 있어야만이 문제를 처리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리업무 관리부서에서 전리 침해분쟁을 처리할 경우, 주로 침해의 성립여부를 판단하므로 전리법은 전리업무 관리부서에 필요한 권한, 즉 탐문조사, 현장검사, 제품검사 등 집행 권한을 부여하였으나, 봉인 및 압수와 같은 강제조치 권한은 부여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단계에서 당국은 계속하여 새로운 전리법의 관련 조항을 실행하여 지식재산권 보호를 강화할 것입니다. 현재 의견수렴 상황에 근거하여 전리법 시행규칙의 개정안을 보완하여 관련 부서에 제출하였으며, 앞으로도 당국은 관련 업무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입니다. 

 

2. 전리 소송주기가 긴 것에 관하여

 

귀하께서는 전리 소송주기가 긴 문제점을 제기하고 재판의 효율성을 높일 것을 제안하셨는바, 이에 당국은 본 제안에 동의를 표합니다.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따르면 인민법원의 1심은 일반절차를 적용해 심리하는 사건일 경우 입건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간이절차를 적용해 심리하는 사건일 경우 입건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2심은 입건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심리해야 한다고 밝혔는바, 이미 사법기관에서도 보다 전문화된 심판체계를 구축·보완하고 있으며, 지방법원 지식재산권재판소 등을 통해 심판의 기준을 통일하고 심판의 효율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또한 귀하께서는, 전리 침해자가 전리 무효항변을 할 경우 소송주기가 더 길어진다고 말씀하셨는바, 당국의 분석에 따르면 당사자가 전리 침해소송 중 국가지식재산권국에 무효청구를 제기하는 것은 전리 침해분쟁의 심사주기가 길어지는 주요 원인이 아니라고 봅니다. 

 

첫째, 기존 전리제도에 따라 무효절차로 인한 전리 침해사건은 일률적으로 심사가 중단되지 않습니다. 무효 절차와 관련된 침해사건의 경우, 2020년 개정된 최고인민법원의 "전리 분쟁사건의 심판에서 적용 가능한 법적문제에 관한 몇 가지 조항" 제4조내지 제8조에는 처리규칙을 비교적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발명전리 침해사건이나 국무원 전리행정부서의 심사를 거쳐 전리권을 유지하는 실용신안 및 디자인 전리 침해사건에서는 소송을 중단하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으며, 또한 실용신안 및 디자인 전리 침해사건에서 법원은 다음과 같은 상황에 해당하는 경우 소송을 중지 할 수 없다고 명시하였습니다. (1)원고가 제출한 검색보고서 또는 전리권 평가보고서의 실용신안 또는 디자인 전리권을 무효로 한 사유가 발견되지 않은 경우, (2)피고가 제출한 증거가 해당 기술이 공지된 기술임을 입증이 가능한 경우, (3)피고가 전리권의 무효를 청구하기 위해 제공한 증거 또는 근거가 명백히 불충분한 경우, (4)인민법원에서 소송이 중단되어서는 안된다고 판단하는 기타 경우 등이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 규정에서는 전리 침해분쟁사건이 무효절차로 일률적으로 중단되거나 심사가 지연되지 않도록 명시했습니다. 실제로도 데이터 집계에서 봤을때 무효절차로 인해 중단된 전리 침해소송의 비율이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둘째, 현재 중국의 전리 무효심판 심사기간은 약 5개월로 이미 세계적으로 앞선 수준이며, 국가 지식재산권국은 무효사건에 대한 신속한 처리통로를 구축하여 전리 침해분쟁으로 인한 전리 무효사건을 우선적으로 처리하고 심사의 효율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다음 단계에서 당국은 당 중앙위원회와 국무원의 결정과 배치를 관철하고 전리권의 행정확권 업무에 중점을 두고 심사의 품질을 높이며 심사주기를 단축하고 전리권자가 법에 따라 권력을 유지하는데 효과적인 지원을 제공할 것이며, 혁신 주체의 합법적인 권리를 효과적으로 보호할 것입니다.

 

3. 지식재산권 강화 및 신속한 협동 보호체제 건설에 관하여

 

최근 몇 년 동안 양호한 혁신, 창업과 경영 환경을 조성하고, 대중에게 보다 편리하고 효율적이며 저비용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국가지식재산권국은 지식재산권 신속협동보호 체제를 끊임없이 보완하고 지방과 공동으로 지식재산권 보호센터와 신속보호센터를 건설하며, 성·시의 우위 산업과 구·현의 속판상품 산업을 대상으로 관내 기업체에 신속 심사,신속 확권, 신속 권익보호를 통합하는 지식재산권 "원스톱" 종합 서비스를 제공하며, 우위 산업의 높은 질적 발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식재산권보호센터는 주로 성(자치구, 직할시), 시(지,주)의 우위 산업에 대하여 발명, 실용신안, 디자인 전리 세 가지 전리에 대하여 신속한 예비심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며, 신속 권익보호센터는 현재 디자인 전리에 대해서만 빠른 예비 심사 서비스를 제공하며 주로 구(현,기), 읍의 산업 집합 지역, 특히 소상품, 속매품 산업 집합 구역을 대상하고 있습니다. 2021년 5월 18일까지 현재 24개 성(직할시)에 지식재산권보호센터 49곳을 배치했으며, 광둥(廣東)•저장(浙江)• 베이징(北京) 등 11개 성(직할시)에 신속 권익보호센터 25곳을 건설했습니다.

 

또한, 지방 지식재산권 권익보호 지원사업에 대한 지도를 한층 강화하고, 권익보호 지원센터의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며, 국가 권익보호 지원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있습니다. 2020년 6월 '지식재산권 권익보호를 위한 지원을 한층 강화하기 위한 지침”을 발표하여, 권익보호 지원업무를 전면적으로 강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2020년 4월 '중국 지식재산권 권익보호 온라인 서비스 플랫폼'(www.ipwq.cn및 공식계정: 중국 지식재산권 권익보호 지원)을 개정해 전국적으로 자원을 통합하고 온라인 서비스를 정비해 권리 보유자와 사회 대중의 권익보호의 선택에 편리함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전국에 모두 76개의 지식재산권권익보호 지원센터가 건설되었으며, 1000개 이상의 권익보호지원센터와 워크스테이션이 있으며 전국 대부분 지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음 단계에서 당국은 지식재산권의 신속한 협동보호체제를 계속하여 강화할 것이며, 당 중앙위원회 국무원의 《지식재산권보호 강화에 관한 의견》을 관철하고 지식재산권 보호기관 건설을 강화하여, 지식재산권 보호센터의 건설을 더욱 가속화할 것이며, 지식재산권 신속보호센터 설립 배치를 더욱 가속화하고, 2021년에는 20개의 지식재산권 보호센터와 신속보호센터를 설립하고, 2023년에는 지식재산권 보호센터를 기초로 하여 국가, 성, 시, 현이 조화롭게 연동하여 발전하는 지식재산권 신속협동보호체계를 형성할 예정입니다. 또한, 지식재산권 권익보호지원 온라인 서비스 플랫폼을 보완하고, 온라인 서비스를 더욱 편리하게 추진하며, 관련 기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식재산권 권익보호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4. 지식재산권 분쟁의 다원화 해결 메커니즘 보완에 관하여

 

(1) 지식재산권 분쟁 조정 메커니즘의 추진 및 보완에 대해

 

2020년 12월, 당국과 최고인민법원은 "지식재산권 분쟁에 대한 온라인 소송 및 매칭 메커니즘 구축에 관한 통지"를 공식 발표하여 온라인 소송 및 매칭 메커니즘을 구축하고 이를 명확히 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당국과 최고인민법원 직책의 분업을 명확히 하였으며, 조정기관 및 조정원에 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방법을 확정하고, 온라인 소송 및 조정 등의 업무 프로세스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통지의 요구사항에 따라 당국은 관련 작업을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167개 지식재산권 분쟁 조정조직과 1094명의 조정원이 인민법원 조정 플랫폼에 가입하도록 촉진하고 전체 과정의 온라인 조정, 사법확인 혹은 조정서 등의 온라인 신청등 업무를 진행하도록 합니다. 지식재산권 분쟁 조정지침을 강화하고 관련 부서와 협력하여 지식재산권 분쟁조정 강화에 대한 의견 및 지식재산 분쟁 조정업무 매뉴얼을 연구하고 공식화하며 조정실무지침을 강화하도록 합니다. 현재까지 전국적으로 총 118개의 지식재산분쟁 조정기관이 설립되었고, 54개의 중재기관이 설립되었으며, 2019년에는 19,000건 이상의 조정건과 1,617건 이상의 중재된 지식재산권 분쟁건이 있는 것으로 통계되었습니다. 

 

다음 단계에서 당국은 최고인민법원과 지식재산권분쟁 온라인 조정 연결작업을 계속하여 《지식재산권 분쟁 온라인 조정 매칭 메커니즘 구축에 관한 통지》와 관련된 내용을 실현할 것입니다. 또한, 지식재산권 분쟁 조정작업을 강화하는 정책문서를 관련 부서와 협력하여 검토하도록 하며, 지방의 지식재산권 분쟁 조정 업무를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2) 지식재산권 신용 체계 강화에 대하여 

 

2018년 11월, 당국은 발전개혁위원회와 중국인민은행을 포함한 38개 부서 및 단위와 연합하여 "지식재산권(전리) 분야에서 신뢰할 수 없는 단체의 공동 처벌에 관한 협력 비망록"(이하 "비망록")을 체결하여 중복 전리침해 행위 등 6건의 엄중히 신용을 잃는 행위에 대해 공동 처벌할 것을 결정했으며, 해당 발표로 전리분야의 엄중한 신용을 잃는 행위는 효과적으로 억제되었습니다. 

 

다음 단계에서 당국은 국무원 관련 문서의 정신에 따라 발전개혁위원회와 협력하여 국가 공공신용정보 기본 카탈로그를 작성하고 신용업무에 상표, 지리표지 분야를 포함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며 신용정보 카탈로그에 악의적인 상표 선점 등의 정보를 포함시킬 것입니다. 

 

중국국가지식재산권국

2021년6월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