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10월17일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22차 회의에서 《중국 특허법》 제4차 개정안이 통과되어 2021년6월1일부터 시행된다. 개정내용 요점을 추려보면 아래와 같다.
1. 부분 디자인
중국 디자인 출원시 부분 디자인으로 출원 가능하다.
2. 디자인 존속기간
헤이그 협정에 가입하기 위하여 디자인 존속기간을 15년으로 연장하였다.
3. 중국 우선권 주장
중국 디자인 출원을 우선권으로 주장할 수 있게 되었다. 즉, 디자인을 중국에 제1차로 출원한 날로부터 6개월 내에, 다시 동일한 주제로 중국에서 디자인을 출원하는 경우, 우선권을 향유할 수 있다.
4. 특허권 존속기간의 보상
(1) 발명특허 출원일로부터 만 4년, 실체심사 청구일로부터 만 3년 후에 발명특허권이 수여된 경우, 특허권자의 청구에 따라, 발명특허의 권리수여 과정에서의 불합리한 지연에 대하여 특허권 존속기간의 보상을 부여하나, 출원인이 초래한 불합리한 지연은 제외된다.
(2) 신약의 시장판매를 위한 심사평가ㆍ심사비준에 들어간 시간을 보상하기 위하여, 중국에서 시장판매 허가를 획득한 신약 관련 발명특허에 대해서, 특허권자의 청구에 따라 특허권 존속기간 보상을 부여한다. 보상기간은 5년을 초과하지 않고, 신약의 시장판매 비준 이후 전체 유효 특허권 존속기간은 14년을 초과하지 않는다
5. 특허침해 소송 시효
특허권 침해 소송 시효를 기존의 2년으로부터 3년으로 연장하였다. 특허권자 또는 이해관계자가 침해행위 및 침해자를 안 날 또는 당연히 알아야 하는 날로부터 계산한다.
6. 의약품 관련 특허분쟁 신설 조항
① 의약품의 시장판매 심사평가·심사비준 과정 중에, 의약품의 시장판매 허가 신청인이 관련 특허권자 또는 이해관계자와, 등록 신청된 의약품과 관련된 특허권으로 인해 분쟁이 발생한 경우, 관련 당사자는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등록 신청된 의약품과 관련된 기술방안이 타인의 의약품 특허권 보호범위에 속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결을 청구할 수 있다. 국무원 의약품 감독관리부서는 규정된 기한 내에, 인민법원의 효력이 발생된 재정판결(裁判)에 근거하여 관련 의약품의 시장판매 비준의 임시정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② 의약품의 시장판매 허가 신청인은 관련 특허권자 또는 이해관계자와의 등록신청된 의약품과 관련된 특허분쟁에 대하여, 국무원 특허행정부서에 행정재결(行政裁决)을 신청할 수도 있다.
③ 국무원 의약품 감독관리부서는 국무원 특허행정부서와 함께 의약품 시장판매 2 / 3 허가 심사비준과 의약품 시장판매 허가신청 단계의 특허분쟁 해결의 구체적인 연계방법을 제정하고, 국무원에 보고하여 동의 후 시행한다.
7. 고의적 특허 침해에 대한 징벌적 배상
고의적인 특허권 침해에 대해서, 상황이 심각한 경우, 소정의 방법으로 확정된 액수의 1배 이상 5배 이하의 배상액을 확정할 수 있다. 그리고 법정 배상액은 500만위안으로 향상하였다. 8. 특허권 평가 보고서 특허권자ㆍ이해관계자 이외에 고발된 침해자도 주동적으로 특허권 평가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9. 특허권 개방허가 특허권자가 자원하여 서면방식으로 국무원 특허행정부서에 어떤 업체 또는 개인에게든지 그 특허를 실시하도록 허가하기를 원한다는 성명을 제출하고, 허가사용료 지불방식ㆍ기준을 명확히 하는 경우, 국무원 특허행정부서는 공고하고, 개방허가를 시행한다. 10. 특허정보 공공서비스체계 건설 국무원 특허행정부서는 특허정보 공공서비스체계 건설을 강화하고, 완전ㆍ정확ㆍ즉시 특허정보를 전파하며, 특허 기초 데이터를 제공하고, 정기적으로 특허공보를 출판하여, 특허정보의 전파와 이용을 촉진하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