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내용]
2018 년 1 월, 화웨이는 난징 중급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CONVERSANT WIRELESS LICENSINGS.A.R.L회사 (이하CONVERSANT로 칭함)의 3가지 중국 특허권에 대한 미침해 및 중국의 표준 필수 특허(Standard Essential Patents)의 라이선스 수수료율에 대한 확인을 요청했습니다.
그해 4월, CONVERSANT는 화웨이의 해당 소송에 대응하기 위해 독일 뒤셀도르프 법원에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하여 화웨이에 침해를 중단하고 손해 배상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2019 년 9 월 16 일, 난징 중급 인민법원은 1심 판결을 통해 화웨이 및 그의 중국 관련 회사와 CONVERSANT간의 관련된 표준 필수 특허에 대한 라이선스 수수료율을 확정하였으며 이에 CONVERSANT는 해당 1 심 판결에 불복하여 최고인민법원에 항소하였습니다.
중국 최고인민법원의 심사기간 중 2020 년 8 월 27 일, 독일 법원에서는1심 판결을 내렸으며 화웨이 및 그 독일 계열사에 대해 CONVERSANT의 유럽 특허를 침해하였음을 인정하였으며 화웨이 및 그 독일 계열사에 해당 모바일 단말기의 제공, 판매, 사용 또는 이 같은 목적으로 수입 또는 소지하는 것을 금지함과 동시에 침해 제품을 폐기, 회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아울러 해당 판결은CONVERSANT가 240 만 유로의 보증을 제공한 후에 일시적으로 시행 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같은 날 화웨이는 최고인민법원에 행위 보전신청서를 제출하여 최고인민법원의 최종 판결 전까지CONVERSANT가 독일 법원의 판결에 대해 집행신청을 하지 못하도록 요청했습니다. 최고인민법원 지적재산권재판소는 필요성, 손익분기준, 국제 예양의 원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48 시간 이내에행위 보전 판결을 내려 최고인민법원의 최종 판결 전까지 CONVERSANT가 독일 법원의 판결 집행을 신청하지 못하도록 하였으며, 위반할 경우, 위반한 날자로부터 하루100만 위안 인민폐의 벌금이 부과되며,매일 누적 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