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하 전리(專利)는 발명특허, 실용신안, 디자인을 포함한다.
지난 6월 3일, 최고인민법원에서는 “지식재산권 침해 소송에서 원고가 권리를 남용할 경우 피고에게 합리적인 비용을 보상해야 할 것”에 관한 공문을 발표하였으며 당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민법전, 민사 소송법 및 전리법, 상표법 등 지식재산권 부문법에 따르면, 권리 행사는 응당 성실 신용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해당 공문은 최고인민법원이 당 중앙위원회의 결정을 관철하고 사회적 이슈에 적극 응하며 당사자들이 선의로 소송권을 행사하도록 인도하기 위한 최고인민법원의 중요한 조치이다. 해당 공문의 실시는 변호사 수임료와 같은 합리적인 비용이 소송 행위를 통제하는데 대한 역할 발휘와 권리 남용을 규제하는데 도움이 된다.
지식재산권 침해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의 소송이 법적 권리와 이익을 훼손하는 법적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는 증거를 제출하고 원고에게 합리적인 변호사 수임료, 교통비, 숙식비 등에 대해 보상을 청구할 경우, 인민법원은 법에 따라 이를 지지한다. 피고 또한 소송을 제기하여 상기 합리적인 비용을 보상하도록 원고에게 요청할 수 있다.
“지식재산권 침해 소송에서 원고가 권리를 남용할 경우 피고에게 합리적인 비용을 보상해야 할 것”에 관한 공문은2021년 5월 31일 최고인민법원 심판위원회 제1840차 회의를 통과하여 공포되었고, 2021년 6월 3일부터 시행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