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특허청이 제시한 "특허성 평가 판단을 주선으로"하는 업무이념 중에서 진보성은 발명 특허의 실질심사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법조항이다. 복수 개의 인용문헌을 조합하여 평가하는 것 또한 진보성을 계량하는 기준의 난점이기도 하다. 따라서, 진보성 평가에서 증거 조합의 유효성을 높이는 것이 특허 심사의 품질을 향상시키는 관건이라고 볼 수 있다.
“전리(專利)심사지침”(2010) ( "지침"라고 함), 제2부분 제4장 3.2.1.1에서는 선행기술에 비해 발명 특허가 자명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3단계 방법'을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침"은 복수 개의 인용문헌 조합에 의한 진보성 판단에 대해 원칙을 제시하였는바, 심사관은 기술방안을 이해한 기초 상에서 발명의 구상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발명이 가장 근접한 선행기술에 비해 해결한 기술 과제를 정확히 찾아내여 발명의 전체적인 심사를 정확하게 진행해야 한다.
기술 과제를 확정하기 위한 원칙
기술 과제 확정은 인용문헌 중에 조합을 시사하고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의 판단에 대해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유럽 특허청은 "유럽 특허청 심사지침"에서 "수학적 방법이 특정된 기술 과제 (예 : 이미지 처리)에 적용되면 진보성을 구비할 수 있다"라고 밝혀 기술 과제가 진보성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발명이 실제 해결하는 기술 과제를 어떻게 정확히 확정한지는 진보성 판단에 있어 난점 중의 하나인데, 그 원인은 기술 과제를 다시 확정하는데는 주관성이 따를 뿐만 아니라 심사관의 본 기술분야 지식수준과 당업자 포지션 능력의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따라서, 실제 해결하는 기술 과제 확정에 대한 심사기준을 최대한 통일하는 것이 진보성 심사에서 큰 난점으로 되고 있다.
저자는 심사 실무를 통해 발명이 실제 해결하는 기술 과제를 정확하게 확정하기 위해 준수해야 할 세 가지 원칙을 아래와 같이 요약했다.
전체적 원칙
우선, 발명이 선행기술에 비해 구별되는 기술적 특징에 의해 해결하는 기술 과제가 기술방안 전체를 이탈해서는 안된다. 기술적 특징이 기술방안에서 이탈되면 많은 기술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기술적 특징의 조합이 하나의 특정된 기술방안으로 되며, 모든 기술적 특징은 해당 기술방안을 실현하기 위해 특정된 역할을 해야 한다. 둘째, 구별되는 기술적 특징이 발명에서 실제 해결하는 기술 과제를 보다 잘 확정하기 위해서는, 구별되는 기술적 특징이 선행기술에서 해결하는 기술 과제를 고려해야 한다.
구체적 원칙
발명이 실제 해결하는 기술 과제는 기술효과와 대응되는 것으로서, 기술효과로부터 기술 과제를 역으로 도출할 수도 있다. 하지만 기술 과제는 기술효과를 구현하는 형용사일뿐 기술적 특징을 포함하지 말아야 하는가? 저자는 기술 과제를 정확하게 확정하기 위해서는 '더 높이, 더 빠르게, 더 강하게'라는 형용사뿐만 아니라 기술과제를 구체화하는데 필요한 기술적 특징을 포함하여 기술 과제를 적절한 범위내로 한정해야 한다고 본다. 포괄적인 기술 과제는 필연적으로 조합 시사가 존재한다고 오판하는 결과를 초래하며, 조합할 수 없는 인용문헌이 개시한 내용이 해당 발명이 실제 해결하는 기술 과제를 해결할 것으로 인정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기술 과제를 상위화하고 추상화하는 것은 심사 과정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잘못된 현상이다. 기술 과제를 구체화하기 위해서는 발명의 구상을 충분히 이해하고 당업자의 포지션에서 충분한 이해를 해야 한다.
객관적 원칙
유럽 특허청은 “과제 해결방법”으로 진보성을 평가하는바, 기술 과제가 발명이 가장 근접한 선행기술에 대해 제공하는 기술효과의 원인과 임무를 제공하기 위해 가장 근접한 선행기술을 변형 또는 개선시키는 것이라고 인정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기술 과제는 '객관적인 기술 과제'이며, '객관적인 기술 과제'는 객관적인 사실에 기초한 것이다. 중국 "전리법"의 진보성 판단 방식은 유럽 특허청과 같은 방식으로 진행되므로 유럽 특허청이 채용한 "객관적인 기술 과제"는 중국의 진보성 심사 실무에 매우 적합하다. 기술 과제의 객관성은 개별 요인의 영향을 받지 않고 객관적인 사실을 기초하여 확정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기술 과제를 확정하기 전에 객관적인 사실을 인지하고 기술 과제를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위해 당업자의 관점에서 구별되는 기술적 특징의 역할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기술 과제를 다시 확정할 경우에는 가장 근접한 선행기술로부터 객관적으로 출발해야 하며 확정한 기술 과제에는 해당 발명을 인도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서는 안된다. 예를 들어, 출원 발명이 엔진 부품에 대한 열-기계적 결합 해석방법을 보호하려고 하는데, 가장 근접한 선행기술이 캐노피 구조에 적용되는 열-기계적 결합 해석방법을 공개하였는바 그 차이점은 양자의 분석 대상이 동일하지 않다는 점이며, "엔진 부품에 대핚 열-기계적 결합 분석을 어떻게 수행할 것인가"가 해결하려고 하는 기술 과제가 되어서는 안된다. 즉, 기술 과제에 구별되는 기술적 특징이 포함되어 기술 과제 확정부터 발명 특허 출원의 발명 수준을 낮추었다.
상기 세 가지 원칙은 발명 특허 출원에서 실제 해결하는 기술 과제 확정에 있어서 가이드 작용을 한다. 전체적인 원칙을 기초로 해야 하며 전체적인 원칙에 따르지 않은 기술 과제는 결국 방향성 문제를 초래하게 된다. 구체적인 원칙과 객관적인 원칙은 기술 과제를 정확하게 확정하기 위한 일반적인 방법을 제공한다. 심사 실무에서 발명 특허 출원의 발명 과정을 적극적으로 복원하고 진보성에 대한 정확 한 판단을 내리기 위해 상기 세가지 원칙을 결합할 필요가 있다. 또한, 기술적 특징을 분리하는 것 역시 진보성 판단에 있어서 하나의 문제점인데 정확한 기술 과제는 기술적 특징 분리가 존재하는지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참조 사례
아래 사례를 통해 특허 출원에서 기술 과제를 확정하는 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자.
사례
본 특허 출원의 배경 기술에서 기재된 기술 과제는 터치 스크린으로 제어되는 이동 단말기에서 휴대폰 연락처 등 리스트에 액세스 할 경우, 멀티 옵션 인터페이스 메뉴를 선택하여 액세스하는데, 일반적으로 하나의 옵션 메뉴를 선택핚 후 옵션 메뉴에서 멀티 옵션 항목을 선택하여 멀티 옵션 항목에 액세스하고 복수개의 필요한 리스트 항목을 선택한다. 이런 조작 방법은 너무 번거롭다.
핵심 기술수단 :
터치 제어가 멀티 터치 제어이고 멀티 포인트가 각각 부동한 리스트 항목에 있을 경우 멀티 리스트 인터페이스에 액세스한다.
청구항 1 : 터치 스크린에 의한 멀티 리스트 인터페이스 액세스 방법에 있어서, 상기 방법은 리스트 인터페이스에 액세스 하는 단계 및 터치 제어가 멀티 터치 제어이며 멀티 포인트가 각각 부동한 리스트 항목에 있을 경우, 멀티 리스트 인터페이스에 액세스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구별되는 기술적 특징:
청구항 1의 방법에서, 멀티 옵션의 조건으로 멀티 포인트 터치이며 멀티 포인트가 서로 부동한 리스트 항목에 있는 반면, 인용문헌 1이 개시한 것은 멀티 포인트 터치 제어이며 멀티 포인트가 서로 부동한 화면 영역에 있는 것이다.
구상 1 : 본 발명 특허 출원과 인용문헌 1의 차이점은 기능을 트리거 방식이 부동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 차이점에 의한 기술효과는 부동한 트리거 방식 선택에만 있다. 때문에 청구항 1에 의해 실제 해결하는 기술 과제는 어떤 방식을 선택하여 멀티 옵션 모드 기능을 트리거하는가 하는것이다. 인용문헌1은 멀티 터치 제어와 멀티 포인트가 서로 다른 화면 영역에 위치하고 리스트 항목은 화면 표시에서 통상의 표시 영역인 것을 개시하고 있다. 당업자는 적절한 인터페이스 표시 영역 분할 방법을 합리하게 선택하여 디스플레이 인터페이스 중의 서로 부동한 리스트 항목을 서로 부동한 인터페이스로 구분된 영역으로 사용할 수 있는바 이는 당 분야의 통상의 기술수단이다.
구상1에서 채용한 평가 방법은 합리적으로 보이지만 사실상 기술 과제를 확정하는 데 있어서 객관적인 원칙을 위배한 것이다. 우선, 구별되는 기술적 특징에 따른 기술효과를 판단 할 때, 구상1은 인용문헌 1의 기술 내용으로부터 도출한 것이 아니라, 발명 특허 출원의 기술방안 및 선행기술에 기초하여 멀티 옵션 모드 기능을 트리거하는 여러가지 방식을 얻고 더 나아가 "멀티 옵션 모드 기능을 트리거하기 위해 어떤 방법을 선택해야 하는가"라는 기술 과제를 얻게 된 것이다. 이 기술 과제는 선행 인용문헌 및 특허 출원 기술 방안을 기반으로 도출된 것이며 기술진화 과정이 부족하고 객관적이 못된다. 심사 실무에서 종종 인용문헌과 특허 출원 기술방안을 "평등"하게 간주하는데 이는 "사후 제갈량"의 착오를 범하는 것이다. 객관적 심사논리는 가장 근접한 선행기술을 기점으로 하고 특허 출원 문서의 기술방안을 종점으로 해야 한다. 기점과 종점 사이의 격차에 대해서는 선행기술중에 그 격차를 뛰어넘는 시사가 있는지를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선행기술과 특허 출원의 기술방안을 평등하게 취급하고 양자중에서 하나만 선택한다면 이는 이미 주관적으로 발명 특허 출원의 혁신 수준을 낮춘 것으로 된다.
구상1에서 확정된 기술 과제는 전체적 원칙에도 위배된다. 구분되는 기술적 특징의 발명 특허 출원에서의 역할을 명확히 해야 하며 실제 해결하는 기술 과제를 확정해야 한다. 본 특허 출원의 경우, 구별되는 기술적 특징의 본 특허 출원에서의 역할은 그래픽 인터페이스에 의해 멀티 옵션 기능을 트리거하는 것이며 전체적 원칙과 객관적 원칙을 결합하여 얻은 정확한 기술 과제는 어떻게 부동한 리스트 항목에 따라 멀티 모드 기능을 트리거 하는가 하는 것이다.
따라서, 정확한 기술 과제를 통해, 조합이 필요한 인용문헌 2는 멀티 포인트가 서로 부동한 리스트 항목에 위치함으로써 멀티 옵션 모드 기능을 트리거 하는 것이여야 하며, 이런 인용문헌2는 본 발명 특허 출원의 X 류 인용문헌으로 사용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기술적 특징의 분리가 있는지를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즉, 인용문헌1에 개시된 내용에 기초하여 분할한 구별되는 기술적 특징에 의해 본 특허 출원의 관건적인 기술수단이 분리 되였다.
해당 사례는 기술 과제를 실제 해결하는 기술 과제를 확정하는 데 있어 전반적인 원칙과 객관적인 원칙의 역할을 보여준다. 전체적인 원칙에서, 기술방안에서 벗어나 기술적 특징에 의해 달성되는 기술효과와 그에 대응하는 기술 과제를 본다면 기술적 특징 자체가 자명한 것인지 에만 주의를 기울이는 상황에 빠지게 된다. 따라서 구별되는 기술적 특징에 의해 실제 해결하는 기술 과제를 확정할 때에는 발명의 기술방안 전체를 고려해야지 분리하여 보지 말아야 한다. 객관적인 원칙에서, 발명 기술 방안의 복원 구상을 실현하기 위해 가장 근접한 선행기술로부터 시작하여 발명 특허 출원의 기술방안을 정향 복원시킬 것을 요구해야 한다. 이와 같은 원칙에서 벗어나 확정한 기술 과제는 정확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하게 되며 가장 흔한 실수로는 관건적인 기술적 특징간의 강한 관련성을 파괴하는 것이다. 기술적 특징간의 관련성을 무시하면 기술적 특징 자체의 역할에만 집중하는 착오가 발생하며 이는 기술방안의 진보성 수준을 크게 낮추게 된다.
결론
본문은 “전리심사지침”의 규정에 근거하여 심사 실무 경험과 유럽 특허청의 관행을 결합하여 기술 과제를 확정하는데 있어서 세 가지 원칙 (전체적 원칙, 구체적 원칙 및 객관적 원칙)을 요약하였으며 실제 사례와 결합하여 진일보로 상기 세 가지 원칙이 올바른 기술 과제를 확정하는데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는지를 설명하였다. 구별되는 기술적 특징에 의해 실제 해결하는 기술 과제를 확정할 때 반드시 이를 발명의 기술방안 전체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분리하여 고려하지 말아야 한다. 객관적인 원칙에서 기술방안을 복원하려면 가장 근접한 선행기술에서 출발하여 발명 특허 출원의 기술방안을 정향으로 복원해야 한다. 구체적 원칙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당업자의 포지션에서 기술 과제의 범위를 합리하게 정해야 하며 기술적 시사를 제공하는 인용문헌을 포함하여 결합할 수 없는 인용문헌은 제외하여야 한다. 위의 세 가지 원칙을 장악하면 심사관의 진보성 검토에 있어서 심사기준을 통일하는 데 유리할 것이다.
참조 문서
[1] 중화인민공화국 국가지식재산권.”특허심사지침”2010년,북경:지식재산권 출판사 2010:172-174.
[2] European Patent Office. Guidelines for Examination in the European Patent Office[M]. European Patent Office, 2019: Part G – Chapter VII-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