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가지식재산권국은 "개정 후의 전리법 및 그 실시세칙 시행 관련 심사업무 처리 과도 방법"초안을 발표하였으며, 2024년1월20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후의 전리법 및 그 실시세칙 시행 관련 심사업무 처리 과도 방법"에 관한 공고(제559호)
개정 후의 전리법 및 그 실시세칙의 순조로운 실시를 보장하고, 그 중 심사업무와 관련된 관련 조항이 개정 후의 전리법 실시세칙의 효력 및 실시 전후의 구체적인 적용 규칙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중국지식재산권국은 "개정 후의 전리법 및 그 실시세칙 관련 심사업무 처리 시행에 관한 과도방법"을 제정하고 이에 발표하며 2024년 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이에 특별히 공고한다.
중국지식재산권국
2023년12월21일
출처:중국지식재산권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