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법 사례 청구항 작성의 명백한 오류가 보호범위 명확성 여부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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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4 ]

재판 요지
본 분야의 통상의 기술자가 청구범위 및 명세서를 읽은 후 청구항의 작성에 명백한 오류가 존재한다는 것을 확정할 수 있고 유일한 정답을 확정할 수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청구항의 보호범위가 명확한 것으로 간주해야 한다. 당사자가 당해 명백한 오류가 존재한다는 사유만으로 청구항의 보호범위가 명확하지 않다고 주장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지지하지 않는다.

관련 사건번호
1심: (2021)京73行初10961號 (2022년 3월 24일)
2심: (2022)最高法知行終858號 (2023년 6월 20일)

기본 사건
장모씨는 특허번호가 201320862896.5이고 명칭이 "전자동 조인트 플레이트 형 박스제조기(Full-automatic jointed plate type box machine)" 인 실용신안 특허의 특허권자이다. 2020년 9월 14일, 둥관시(東莞市)의 모 포장기계회사는 해당 특허권에 대해 무효심판을 청구했다. 이에 대해 중국지식재산권국은 2021년 3월 29일 제49013호 무효심판 청구 심결을 내렸으며 해당 특허가 진보성을 구비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해당 특허권 전부 무효를 선고했다.
장모씨는 불복하여 베이징 지식재산권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피소 결정 취소 및 중국지식재산권국에 다시 결정을 내리도록 명령할 것을 청구했다. 베이징 지식재산권 법원은 2022년 3월 24일 (2021)京73行初10961號 행정 판결을 내려 장모씨의 소송 청구를 기각했다. 장모씨는 항소했고 최고인민법원은 2023년 6월 20일 (2022)最高法知行終858號 행정 판결을 내렸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베이징 지식재산권법원 (2021)京73行初10961號 행정 판결을 취소한다.
2.중국지식재산권국 제49013호 무효심판 청구 심결을 취소한다.
3.중국지식재산권국은 동관시 모 포장기계회사가 특허번호가 201320862896.5, 명칭이 "전자동 조인트 플레이트 형 박스 제조기"인 실용신안 특허에 대하여 제출한 무효심판 청구에 대해 다시 심결을 내린다.

심판 사유
법원 효력 발생 심판은 특허법 제26조 4항에서 청구범위는 명세서를 기반으로 하고 보호하려는 특허범위를 명확하고 간략하게 한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범위는 문자 기재의 방식으로 기술방안을 표현하는데 문자 기재와 기술방안의 천연적인 차이로 인해 청구항의 의미가 명확한지 여부, 명백한 오류가 존재하는지 여부 및 내용의 구체적인 의미 등은 모두 본 분야의 통상의 기술자의 관점에서 확정하여 특허권의 보호범위를 확정해야 한다. 청구항의 작성에 명백한 오류가 존재한다는 것을 확정할 수 있고 유일한 정답을 확정할 수 있는 경우를 포함하여 만약 본 분야의 통상의 기술자가 특허 청구범위와 명세서를 읽고 청구항에 대한 확정적인 해석을 얻을 수 있다면 특허권의 보호범위는 여전히 명확하다고 간주해야 한다. 권리 보호범위의 부당한 확대 또는 축소를 피면하고 권리의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작성 오류에 대한 해석은 명백한 오류인 경우만 이다. 명백한 오류란 본 분야의 통상의 기술자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통상 기술 지식을 기반으로 청구항을 읽은 후 즉시 모 기술적 특징에 오류가 존재한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고 동시에 가지고 있는 통상 기술 지식을 결합하여 명세서 및 명세서 도면 관련 내용을 읽은 후 즉시 그 유일한 정답을 확정할 수 있는 오류를 말한다. 해당 특허 청구항5은 “제4항에 있어서, 상기 우측 플레이트 수송장치에 가이드 레일부가 설치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자동 조인트 플레이트 형 박스 제조기."라고 기재되어 있다. 청구항 6은 "제5항에 있어서, 상기 가이드 레일부가 개방식 직선 가이드 레일을 특징으로 하는 전자동 조인트 플레이트 형 박스 제조기. "라고 기재되어 있다. 청구항 7은 "제6항에 있어서, 상기 가이드 레일부가 폐쇄식 직선 가이드 레일을 특징으로 하는 전자동 조인트 플레이트 형 박스 제조기."라고 기재되어 있다. 해당 특허 청구항 6과 7의 관계만으로 볼때, 해당 특허 청구항 6에는 가이드 레일부가 “개방식 직선 가이드 레일”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청구항 7은 청구항 6을 인용하지만 가이드 레일부가 “폐쇄식 직선 가이드 레일”라고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 특허 청구항 7에서 가이드 레일부의 형태가 개방형 직선 가이드 레일인지 폐쇄식 직선 가이드 레일인지 분명하지 않은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명세서 및 도면의 기재와 결합하여 보면 명세서 제[0160]단락에 기재되어 있는 실시예1 은 "상기 바닥 플레이트 수송장치에는 가이드 레일부가 설치되고 상기 가이드 레일부는 개방식 직선 가이드 레일"이고 명세서 제[0162]에 기재되어 있는 실시예 2는 "실시예1과 달리, 상기 가이드 레일부는 폐쇄식 직선 가이드 레일"이기 때문에 청구항 5의 기재 즉 "우측 플레이트 수송장치에 가이드 레일부 설치”에 대하여 청구항 6과 7은 "가이드 레일부"의 구조를 진일보 한정하고 해당 특허 명세서의 기재에 따르면 가이드 레일부는 “개방식 직선 가이드 레일"과 "폐쇄식 직선 가이드 레일부" 등 두 가지 구조만 있다. 따라서 해당 특허 명세서에 이미 명확하게 한정된 경우 본 분야의 통상의 기술자는 해당 특허 명세서 및 도면를 읽은 후 본 분야의 통상 기술 지식을 기반으로 해당 특허 명세서의 “폐쇄식 직선 가이드 레일"이 실질적으로 청구항 5의 "가이드 레일부"에 대한 구체적인 한정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특허 청구항 6이 특허 청구항 5의 가이드 레일부를 “개방형 직선 가이드 레일”로 명확하게 정의한 경우 청구항 7의 “폐쇄형 직선 가이드 레일”이 청구항 5의 “가이드 레일부”에 대한 구체적인 한정임을 확인할 수 있다. 청구항 7에서 “제 6항에 있어서”의 작성은 명백한 오류이며 청구항 7의 보호범위는 본 분야의 통상의 기술자가 볼 때 명확하다.

출처:IPRlearn
https://mp.weixin.qq.com/s/ankprPXe6fDSQHotaEdVR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