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8가지 행위는 비정상 전리출원에 해당한다! "전리출원 행위 규범화에 관한 규정(2023)"은 2024년1월20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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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4 ]

"전리출원 행위 규범화에 관한 규정"은 2024년 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최근, 중국지식재산권국은 전리출원 행위를 규범화에 관한 규정(2023)을 발표하였다. 그 중 제3조 본 규정에서 언급한 비정상 전리출원 행위는 하기의 내용을 포함한다.

(1)제출한 여러 건의 전리출원의 발명창조 내용이 명백히 동일하거나 실질상 서로 다른 발명창조의 특징 및 요소의 간단한 조합으로 형성된 경우;
(2)제출한 전리출원에 발명창조 내용, 실험 데이터 또는 기술 효과를 날조, 위조, 변조하거나 표절하거나 선행기술 또는 선행설계를 표절, 단순 교체 및 조립 등 유사한 상황이 존재하는 경우;
(3)제출된 전리출원의 발명창조 내용은 주로 컴퓨터 기술 등을 이용하여 무작위으로 생성된 것이다;
(4)전리출원을 제출한 발명창조물이 기술 개선 및 설계 상식에 현저하게 부합되지 않거나 실제적 보호가치가 없는 열악하게 만든 것, 나열된 것 및 불필요적으로 보호범위를 축소하여 한정한 경우;
(5)출원인이 실제 연구개발 활동이 없이 여러 건의 전리출원을 제출하였으며 합리적인 해석을 할 수 없는 경우;
(6)실질상 특정 단위, 개인 또는 주소와 연관된 여러 건의 전리출원을 악의적으로 분산, 선후로 또는 다른 지역에서 제출한 경우;
(7)부정당한 목적으로 전리 출원권을 양도 및 양수하거나 발명자 및 설계자를 허위로 변경한 경우;
(8)성실신용 원칙을 위반하고 전리업무의 정상적인 질서를 교란하는 기타 비정상적인 전리출원 행위;

출처: 중국지식재산권국
https://www.cnipa.gov.cn/art/2023/12/21/art_526_189189.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