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의 인터넷 기업이 자체 발전 방향을 결합하여 영업비밀 관리 시스템을 구축 및 개선하고 영업비밀 침해 리스크를 방지하며 인터넷 업계 영업비밀 사용 및 보호를 중시하는 양호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인터넷 기업의 질서 있는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부정경쟁방지법” 및 “영업비밀 침해에 관한 몇 가지 규정” 및 “영업비밀 침해 민사 사건 심리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법률 적용에 관한 몇 가지 규정" 및 기타 규정에 따라 베이징의 실제 상황에 비추어 본 업계 지침을 제정하고 기업이 영업비밀 보호 업무를 고품질로 수행할 수 있도록 방향과 제안을 제공하고 법률, 법규 및 실천 변화에 따라 동적으로 조정한다.
출처:北京市市場監督管理局
https://scjgj.beijing.gov.cn/zwxx/ttgg/202311/t20231108_3297749.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