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품 디자인 일반 소비자의 판단

Foundin
[ 2024-04-24 ]
——(2021)最高法知行終464號

[심판 요지]
디자인 제품의 일반 소비자에는 일반적으로 제품 거래 및 사용 과정에서 제품의 외관을 관찰할 수 있거나 주목할 수 있는 사람이 포함된다. 제품의 기능 및 용도에 따라 조립 제품의 부품으로만 사용할 수 있고 조립 제품의 최종 사용자가 조립 제품을 정상적으로 사용하는 동안 부품의 외관 설계를 관찰할 수 없는 경우 일반 소비자는 주로 부품의 직접 구매자 및 설치자를 포함한다.

[키워드]
디자인 특허, 무효심판, 조립 제품의 부품, 일반 소비자

[기본 사건]
상소인 중국지식재산권국, 피상소인 동관(東莞) 모 과학기술회사, 원심 제3자 심천(深圳) 모 정밀전자회사 디자인 특허권 무효 행정분쟁 사건에서 사건 관련 특허권자는 동관 모 과학기술회사이고 특허번호는 201630657867.4이며 명칭은 "케이블 연결기"인 디자인 특허(이하 본 디자인 특허라 약칭함)이다.

심천(深圳) 모 정밀전자회사는 본 디자인 특허에 대하여 중국지식재산권국에 무효심판을 청구했다. 중국지식재산권국은 본 디자인 특허 유형의 연결기는 주로 연성 인쇄 회로 기판을 연결하는데 사용되고 연결과 전기 전도의 역할을 하며 그 기능은 주로 제품의 형상을 통해 실현되기 때문에 해당 유형 제품의 일반 소비자는 제품의 형상, 특히 인쇄 회로 기판과 연결부의 구체적인 설계 및 전기 전도 단자, 전기 전도편의 홈의 분포에 더욱 관심을 가지고 있다. 본 디자인 특허와 비교 대상 디자인의 차이점 1, 3, 4는 국부적인 미세한 차이에 속한다. 차이점2의 중부는 본 분야에서 비교적 흔한 디자인에 속하며 하부 치형 볼록은 비교 대상 디자인과 일치하며 상하 부분의 옅은 부조 홈은 일반 소비자들의 관심이 낮다. 상기 차이점은 제품 전체 시각효과에 현저한 영향을 미치기에 충분하지 않으며 본 디자인 특허는 특허법 제23조 2항의 규정에 부합되지 않는다. 중국지식재산권국은 피소 결정을 내려 본 디자인 특허권의 전부 무효를 선고했다.

동관(東莞) 모 과학기술회사는 본 디자인 특허와 비교 대상 디자인과 뚜렷한 차이가 있다고 판단하여 베이징 지식재산권법원(이하 1심법원이라 약칭함)에 소송을 제기했다.

1심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다. 본 디자인 특허 제품의 “일반 소비자”가 해당 디자인 제품을 사용하여 제조한 완제품의 최종 사용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본 디자인 특허와 비교 대상디자인의 차이점 1, 2, 3은 모두 국부적인 미세한 차이에 속하지 않으며 일반 소비자의 주의를 끌어낼 수 있다. 본 디자인 특허는 비교 대상 디자인과 뚜렷한 차이가 있고 특허법 제23조 2항의 규정에 부합되며 피소 결정을 취소하고 중국지식재산권국이 다시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판결했다.

중국지식재산권국은 불복하여 최고인민법원에 항소했다. 최고인민법원은 2022년 8월 9일 원심 판결 취소로 판결하고 동관(東莞) 모 과학기술회사의 소송 청구를 기각했다.

[심판 의견]
최고인민법원 2심은 피소 결정에서 요약한 동일점을 확인한 후 각 당사자의 의견을 종합하여 본 디자인 특허와 비교 대상 디자인의 동일점과 차이점을 다시 요약했고 하기와 같이 판단했다. 디자인 제품의 일반 소비자는 일반적으로 제품 거래 및 사용 과정 중 제품의 외관을 볼 수 있는 모든 소비자를 포함한다. 만약 제품의 기능 및 용도에 따라 조립 제품의 부품으로만 사용될 수 있고 조립 제품의 최종 사용자가 조립 제품을 정상적으로 사용하는 과정에서 여전히 그 부품의 외관 설계를 볼 수 있다면 일반 소비자는 그 부품의 직접 구매자, 설치자 및 조립 제품의 최종 사용자를 포함한다. 만약 조립 제품의 최종 사용자가 조립 제품을 정상적으로 사용하는 과정에서 부품의 외관 설계를 볼 수 없다면 일반 소비자는 주로 해당 부품의 직접 구매자 및 설치자를 포함한다.

본 사건에서 본 디자인 특허는 케이블 연결기로 주로 연성 인쇄 회로 기판을 연결하는데 사용되며 전자 제품 부품으로서 PCB판에 설치되어 사용된다. 전자제품 제조가 완료된 후 최종 사용자는 본 디자인 특허의 외관 설계를 볼 수 없기 때문에 본 디자인 특허 제품의 일반 소비자는 주로 직접 구매자와 케이블 연결기의 설치자이다.

출처:최고인민법원 지식재산권법정
https://mp.weixin.qq.com/s/As7IIzgamZcDxYTpXQgJF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