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튬이온 배터리 보호 칩” 집적회로 배치 설계 침해 사건

Foundin
[ 2024-04-24 ]

[사건 번호]
(2019)最高法知民終490號

[기본 사건]
쑤저우(蘇州)모 전자과학기술회사는 등록 번호가 BS.12500520.2, 명칭이 "통합 제어기와 스위치관의 단일칩 음극보호의 리튬이온 배터리 보호 칩"이라는 배치설계권자로 심천(深圳) 모 과학기술회사 등이 사건 관련 배치설계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하여 소송을 제기하였다.

1심 법원은 심천 모 과학기술회사 등에게 쑤저우 모 전자과학기술회사에 50만 위안을 연대로 배상하도록 판결했다. 심천 모 과학기술회사 등은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여 사건 관련 배치 설계도가 서면 서류가 분명하지 않아 보호 받아서는 안 되고 칩 샘플로 배치설계의 보호범위를 확정할 수 없으며 사건 관련 배치설계는 독창성을 구비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최고인민법원 2심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다. 배치설계의 등록은 보호대상을 확정하는 과정이지 배치설계 내용을 공개하는 과정이 아니다. 샘플과 서면 서류가 일치한다는 전제 하에 샘플 절단을 사용하여 서면 서류에서 식별할 수 없는 세부 사항을 확정하여 배치설계의 내용을 확정할 수 있다. 독창성에 대한 판단은 배치설계의 특징, 등록 현황 및 쌍방의 입증 능력 등 요소를 충분히 고려한 후 권리자가 주장한 독창성 부분을 근거로 하여 피소 권리침해자의 반증을 고려하고 배치설계의 독창성 여부에 대해 법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따라서, 판결은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하였다.

[전형적인 의의]
본 사건은 최고인민법원 지식재산권 법정이 심리한 집적회로 배치설계권 침해 분쟁 2심 사건의 첫 번째 사례로 집적회로 배치설계 권리침해 소송 중의 일련의 기초적인 문제와 관련된다. 본 사건의 재판은 집적회로 배치설계 등록 행위의 특성 및 집적회로 배치설계 독창성 판단의 기본 사고방식을 명확히 했고 법에 따라 집적회로 배치설계권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했으며 집적회로 배치설계 권리침해 분쟁을 적절히 처리하는데 시범적 의의를 가지고 있어 집적회로 산업의 혁신 발전을 규범화하는데 지도적 역할이 있다. 본 사건은 최고인민법원 지도성 사례와 “2020년 중국 법원 10대 지식재산권 사건”에 선정되었다.

출처:최고인민법원 지식재산권법정
https://mp.weixin.qq.com/s/5z8LgEpU39Bx4R6uIDQo_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