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리법 실시세칙 개정 10대 하이라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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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4 ]

1.특허 개방 허가제도 세분화
중국 전리법 제4차 개정은 특허 개방 허가제도를 도입했으며 특허권자는 국무원 전리행정부서에 서면성명을 제출하여 어떠한 단위나 개인의 특허 실시를 허가한다는 의사를 표명할 수 있으며 허가 사용료 지불방식 및 표준을 명확히 한 경우 국무원 전리행정부서에서 공고하고 개방 허가를 실시한다.
이 제도의 실시를 보장하기 위하여 전리법 실시세칙은 특허 개방 허가 성명의 시기와 요구, 개방 허가 성명의 공고 불가 상황 및 개방 허가 후의 등기 등 내용을 세분화했다. 예를 들면, 특허권자는 특허권 등록공고 후 개방 허가 성명을 제출할 수 있으며 특허권이 독점적 또는 배타적 허가 유효기간 내에 있는 경우, 규정에 따라 연차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는 개방 허가를 실시할 수 없다. 특허권자는 개방 허가 성명을 하거나 특허 연차료 감면을 받을 때 신의성실의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2.실용신안의 명백한 진보성 심사와 디자인의 명백한 구별 심사 도입
실용신안과 디자인의 품질을 향상하기 위하여 새로 개정된 전리법 실시세칙은 실용신안의 명백한 진보성 심사와 디자인의 명백한 구별 심사를 도입하였다. 구체적으로 실용신안 특허 출원에 대해 전리법 제22조 제3항의 명백한 진보성에 관한 심사에 부합되는지 여부를 추가했는데, 즉 선행기술과 비교하여 해당 실용신안이 실질적인 특징과 진보성을 구비하고 있는지 여부를 심사한다. 디자인 특허 출원에 대해 전리법 제23조 제2항의 명백한 구별에 관한 심사에 부합되는지 여부를 추가했는데, 즉 선행설계 또는 선행설계 특징의 결합에 비교하여 해당 디자인이 명확한 구별을 구비하고 있는지 여부를 심사한다. 이는 진일보 원천적으로 특허 품질을 향상시키고 특허 심사업무가 과학기술 혁신 수준 향상을 촉진하고 특허 시장 가치 실현을 촉진하는 작용을 더욱 잘 발휘하는데 도움이 된다.

3.신의성실의 원칙
중국 전리법 제4차 개정은 제20조를 신설하여 특허 출원과 특허권 행사는 신의성실의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명확히 규정했다. 전리법 제20조가 보다 실시성을 구비하기 위하여 새로 개정한 전리법 실시세칙은 특허 심사면에서 신의성실 원칙의 내용을 명확히 하여 특허출원은 신의성실 원칙을 준수해야 하며 각종 특허 출원은 진실한 발명창조 활동을 기초로 해야 하며 허위로 날조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했으며 이를 기각과 무효 조항으로 간주했다. 동시에 출원인 또는 특허권자가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했을 경우에 대한 행정적 처벌이 추가됬다.


4.발명 특허권 기한 보상 규칙 명확화
중국 전리법 제4차 개정은 발명 특허권 기한 보상 관련 규정을 도입하여 특허 심사 과정 중 국무원 전리행정부서의 원인으로 인한 불합리한 등록 지연에 대해 상응하는 특허권 기한을 보상한다. 새로 개정한 전리법 실시세칙은 기한 보상 청구 제출 시기 및 보상 기한 계산 규칙 등 내용을 중심으로 한층 더 세분화된 규정을 했다. 특허권자는 특허권 등록 공고일로부터 3개월 내에 국무원 전리행정부서에 특허권 기한 보상 청구를 제출해야 하며 보상 일수에서 합리적인 지연 일수와 출원인으로 인한 불합리적인 지연 일수를 차감해야 한다. 예를 들면 출원인이 지정된 기한 내에 통지에 대응하지 않은 시간, 출원인이 심사 지연을 신청한 시간 등이다.

5.약품 특허권 기한 보상 규칙 명확
중국 전리법 제4차 개정은 약품 특허권 기한 보상제도를 신설하여 중국에서 시판 허가를 받은 신약 관련 발명 특허에 대하여 임상 실험과 행정 심사비준을 진행함으로 실제 점용한 특허 보호기한에 대해 일정한 기간을 보상한다. 이 제도의 실시를 보장하기 위하여 새로 개정된 전리법 실시세칙은 약품과 특허의 적용범위, 기한 보상 청구 조건 및 보상 계산 규칙 등 내용을 더욱 세분화하여 규정했다. 기한을 보상하는 신약 관련 발명 특허에는 신약 제품 특허, 제조 방법 특허 및 의약 용도 특허 등을 포함하며 보상 기한은 특허 출원일부터 해당 신약이 중국에서 시판 허가를 받은 날까지의 간격일수에서 5년을 차감한다. 보상 기간 동안 특허 보호범위는 그 신약 및 그 승인된 적응증 관련 기술 방안으로 제한된다.

6.특허 정보 공공서비스 향상
지식재산권 정보화, 지능화 인프라 구축을 강화하기 위하여 새로 개정한 전리법 실시세칙은 국무원 전리행정부서는 특허 정보 공공서비스 능력을 향상시키고 특허 정보를 완전하고 정확하며 적시에 공개하며 특허 기초 데이터를 제공하며 관련 데이터 자원의 개방 공유와 상호 연결을 실현해야 한다고 진일보 명확히 했다.

세칙의 내용에 따라 중국 지식재산권국은 국가 지식재산권 빅데이터 센터와 지식재산권 공공 서비스 플랫폼을 지원하고 지역 또는 전문성 정보 공공 서비스를 주축으로 하며 사회화 정보 서비스 기관을 점포망으로 하는 지식재산권 정보 공공 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하여 지적 재산권 정보의 보급 및 활용 효율성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기초 데이터 획득 비용을 절감하며 정보 소비 및 서비스 혁신을 촉진하며 경제 전환 업그레이드 및 고품질 발전을 촉진하며 경제 발전의 새로운 원동력 형성을 촉진한다.


7.특허행정 보호 강화
중국 전리법 제4차 개정은 법 집행 기관, 법 집행 등급 및 법 집행 조치 등 3개 방면의 조정을 통하여 특허 행정 법집행제도를 완비했다. 새로 개정한 전리법 실시세칙은 이를 기반으로 세분화했다. 그 주요 내용에는 전리법에서 규정한 전국적으로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특허권 침해 분쟁 상황을 한층 더 명확히 했고 중대한 공공이익과 관련된 사건 및 업계 발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 및 성, 자치구, 직할시 벗어난 중대한 사건 등을 포함한다. 관련 법 집행 부서를 개정하고 특허 표시가 규정에 부합되지 않거나 특허를 위조하는 행위에 대해 현급 이상 특허 법 집행 담당부서가 처리한다. 특허 분쟁 행정 관할 등급 방면에서 이번 개정은 행정 관할의 등급을 지급시, 자치주, 맹, 지역, 직할시의 구(区) 인민정부 특허업무 관리부서로 확대한다.

8.직무발명제도 완비
중국 전리법 제4차 개정은 단위가 법에 따라 직무발명 관련 권리를 처분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새로 개정한 전리법 실시세칙은 직무발명의 범위를 더욱 명확히 정의하고 단위가 대외적으로 공개하지 않는 기술정보를 본 단위의 물질적 기술적 조건의 범위에 포함시켜 직무발명제도를 통하여 혁신주체의 영업비밀에 대한 보호역량을 강화했다. 동시에 전리법 중의 재산권 격려 규정에 대해 한층 더 호응하고 강조하여 특허권을 부여받은 단위가 재산권 격려를 실행하는것을 지지하며 발명자 또는 설계자가 혁신 이익을 합리적으로 공유할 수 있도록 주주권, 옵션 및 배당 등 방법을 채택한다. 또한 새로 개정한 전리법 실시세칙은 등록 후의 법적 보수 기준을 적절하게 높였으며 전환후의 법적 보수 기준을 과학 기술성과 전환 촉진법의 규정에 따라 합리적인 보수를 지급하도록 조정했다.


9.디자인 보호 기능 강화
중국에서 헤이그협정의 발효와 실시에 협력하고 중국 전리법의 제4차 개정으로 신설된 부분 디자인 보호 및 디자인 본국 우선권 등 규정에 협력하기 위하여 새로 개정된 전리법 실시세칙은 헤이그협정에 따라 이미 국제등록일을 확정하고 중국을 지정한 디자인 국제출원은 국무원 전리행정부서에 제출한 디자인 특허출원으로 간주하며 심사 후 거절 이유를 발견하지 못한 경우 보호 결정을 내리고 국제사무국에 통지한다. 동시에 부분적인 디자인 도면과 간략한 설명의 제출방법을 세분화 했으며 디자인 본국의 우선권 선출원이 디자인 특허 출원일 수도 있고 발명 및 실용신안 특허 출원 등일 수도 있음을 명확히 하였다.

10.출원인과 관련 주체 편의(便利)
새로 개정한 전리법 실시세칙은 특허출원제도를 개선하고 특허출원 절차를 최적화함으로써 출원인이 특허권을 획득하는데 더욱 편리한 조치를 제공하고 관련 주체가 권리를 행사하는데 더욱 효율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예를 들면, 강제 대리 예외 규정을 추가하여 출원인 또는 특허권자가 스스로 선출원 서류 부본 제출 및 비용 납부 등을 처리할 수 있다. 공지예외 주장 경우를 완화하여 국무원 관련 주관 부서가 인정한 국제조직에서 개최한 학술회의 또는 기술회의에서 최초로 발표한 발명창조는 6개월 내에 신규성을 상실하지 않는다. 우선권 회복, 추가/정정제도 및 인용에 의한 보완제도를 신설하여 출원인에게 더 많은 기간 구제 및 출원서류 보완 기회를 제공한다. 지연 심사 제도를 추가하여 출원인은 특허 출원에 대해 지연심사 청구를 제출할 수 있어 제품 시장화 시기를 더욱 잘 맞출 수 있다. 특허권 평가보고서의 관련 규정을 최적화하고 특허권자 및 이해관계자 외에 권리침해 혐의로 기소된 자도 평가보고서를 청구할 수 있다.

출처: 中國智慧財產權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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