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화학 제품 용도 발명 전리의 신규성 판단

Foundin
[ 2024-10-31 ]

——(2022)最高法知民終788

[심판 요지]

기존 화학제품 용도 발명 전리에서 한정한 신규 용도에 있어서, 단지 출원일 이전에 당업자들이 이미 확인할 수 있는 해당 화학 제품의 기술 효과에 대해 서로다른 측면으로부터 설명하거나 서로 다른 방법으로 검증하였을 경우, 이러한 소위 신규 용도는 해당 전리 종래 기술의 구별 기술 특징을 구성하지 않는다.

 

[키워드]

행정, 발명 전리출원 거절 복심, 신규성, 기존 화학제품 용도 발명, 기술 효과

 

[사건 개요]

서모군은 전리 번호가 201611021737.7이고, 명칭이 ‘잔류농약의 반감기 및/또는전 분해 시간을 단축시키는 잔류물 감소 방법’인 발명 전리 출원의 전리 출원인이다. 2018 11 8, 국가지식재산권국에서는 원래 심사 부서의 심사를 거쳐 본 출원에 대해 거절 결정을 발부하였다. 서모군은 이에불복하여 국가지식재산권국에 복심을 제기하였다. 이에 대해, 국가지식재산권국에서는 2020 7 27일에 제221525호 복심 청구 심사 결정을 발부하였으며, 심사 결정에서는: 본 출원의 청구항1-3은 인용문헌1과 비교해볼 때 전리법 제22조 제2항에서 규정한 신규성을 구비하지 않고, 청구항4-10은 전리법 제22조 제3항에서 규정한 진보성을 구비하지 않으며, 국가지식재산권국에서 발부한 거절 결정을 유지한다. 서모군은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여 피소 결정을 철회하고, 국가지식재산국에서 다시 결정을 발부하도록 판정할 것을 청구하였다.

 

1심 법원에서는 서모군의 소송 청구를 기각하였다. 서모군은 항소를 제기하였고, 최고 인민 법원의 판결은: 상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한다.

 

[재판 의견]

법원의 발효된재판의 관점은: 기존 화학제품의 용도 발명을 놓고 볼 때, 만약 하나의 기존 제품의 신규 용도 자체가 하나의 발명이라면, 기존 제품은 해당 신규 용도의 신규성을 파괴할 수 없다. 이러한 용도 발명은 사용 방법 발명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이는 발명의 실질이 제품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것을 어떻게 사용하는가 하는 것에 있기 때문이다. 반대로, 만약 보호하고자 하는 소위 기존 제품의 신규 용도가 단지 제품의 출원일 이전에 명확히 개시되지는 않았으나 당업자들이 이미 확인할 수 있는 기술 효과를 설명한 것이거나, 또는 단지 출원일 이전에 이미 확인할 수 있는 기술 효과에 대해 서로 다른 측면으로부터 설명하거나 서로 다른 방법으로 검증하였을 경우, 그 자체는 하나의 발명을 구성하지 않으며 종래 기술에 비해 신규성을 구비하지 않는다.

 

본 안건에있어서, 본 출원의 명세서에서는 본 출원은 농산물 중에서의 농약의 잔류를 효과적으로 감소 및 제거하기 위한 것이라고 명확히 기재되어 있으며, 이는 인용문헌1의 용도와 다를 바 없다. 본 출원에서 언급한 '작물 내잔류 농약의 반감기 및/또는 완전분해 시간'은 인용문헌1에 개시된 농약 투여 후 14일 동안 농작물 중에서의 잔류량과 비교해 볼 때 양자는 직접적인 양의 상관 관계가 존재하며, 단지 서로 다른 측면, 서로 다른 방법 및 파라미터로부터 동일한 제품에서 잔류 농약을 제거하는 효과를 검증하였을 뿐이다. 제품 조성이 완전히 동일한 경우, 설령 본출원에서 작물 체내의 잔류 농약의 반감기 및/또는 완전 분해 시간을 검증하였다 할지라도, 이로 인해 한정되어 신규 용도를 구비하는 것이 아니다. 또한, 비록 인용문헌1의 표1의 서열번호가 1.12인 농약 투여 방식이 비교예이긴 하지만, 본 출원의 농약 반감기 및/또는 완전 분해 시간으로 표현하는 농약의 잔류를 감소시키는 기술 효과가 해당 비교예에서 농약의 잔류를 감소시키는 기술 효과와 비교해볼 때 개진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또한, 혼합물의 성분, 비례, 용도, 효과가 모두 이미 개시된 경우, 그 중의 효과 증진 보조제가 가지는 구체적인 작용을 발견하고 검증하는 것 역시 신규 용도를 발생한 것에 해당되지 않으며, 이에 따라 신규성에 대한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본 출원의청구항1의 기술방안은 신규성을 구비하지 않는다.

 

출처: 최고 인민법원 지식 재산권 법정
https://ipc.court.gov.cn/zh-cn/news/view-3346.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