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最高法知民終2301호
[심판 요지]
전리법상 제품 제조자는 구체적인 제조행위의 시행자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다. 생산 자원을 조직하고, 상류 및 하류 생산 사슬을 조정하고, 제품 기술안을 결정하는 조직자도 피소 침해 제품의 제조자를 구성할 수 있다.
[키워드]
민사, 발명 전리권 침해, 제조자, 공동침해
[사건 개요]
금화모문구체육용품회사는 ‘DISNEY迪士尼’ 상표의 컵을 판매하기 위해 광주모무역회사, 저강모공업무역회사(양사 혼동경영)로부터 위조방지용 라벨을 구입하였는데, 광주모무역회사 및 저강모공업무역회사가 판매할 상품의 외관도안을 심의한 후, 금화모문구체육용품회사에 수권서를 발급하여 위조방지용 라벨을 제공하고, JD플랫폼에서 해당 제품을 판매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였으며, 금화모문구체육용품회사한테 상품에 ‘피허가자 광주모무역회사, 제조사 저강모공업무역회사’를 표시하도록 요구하였다. 동시에, 금화모문구체육용품회사는 영강모공업무역회사와 wechat으로 소통하여 컵 스타일을 결정한 후, 영강모공업무역회사에서 제조하여 상기 정보가 표시된 컵을 제공받았다.
모가정제품회사는 전리 번호가 201510147960.5이고, 명칭이 ‘음료용 용기의 마개체’인 발명 전리의 전리권자이며, 금화모문구체육용품회사가 JD에서 판매한 상기 컵이 사건 관련 전리권을 침해했다고 인정하고 공증의 방식으로 컵 2개를 구입하였다. 대조 결과, 상기 컵이 사건 관련 전리권 보호범위에 속하였다. 모 가정제품회사는 금화모문구체육용품회사, 광주모무역회사, 저강모공업무역회사가 공동으로 경제손실 24만 위안 및 합리적 권리 보호 비용 1만 위안을 배상하도록 요구하였다.
1심법원 심리에서, 영강모공업무역회사를 제3자로 소송에 추가하여, 2021년 8월 26일에 아래와 같이 1심 민사판결을 내렸다: 1, 금화모문구체육용품회사는 즉시 사건 관련 전리의 보호범위에 속하는 제품을 판매 및 청약 판매하는 행위를 중지하고 재고 침해 제품을 폐기한다. 2, 금화모문구체육용품회사가 판결 효력 발생일부터 10일 이내에 모가정제품회사에 경제손실 및 합리적 비용 합계 12만 위안을 배상한다. 3, 모가정제품회사의 기타 소송 청구를 기각한다. 판결이 선고된 후, 금화모문구체육용품회사는 피소 침해 제품이 합법 출처가 있고, 닝보모무역회사 및 저강모공업무역회사가 모두 제조자로서 배상 책임을 져야 하고, 금화모문구체육용품회사는 판매자로서 전부의 권리침해 책임을 져서는 안 되고, 1심판결의 금액이 지나치게 높다는 등 주장으로 상소를 제기하였다. 최고인민법원에서는 2023년 6월 20일에 (2021)最高法知民終2301호 민사 판결을 내렸다: 1, 1심 민사판결의 제 1항을 유지한다; 2, 1심 민사판결의 제 2항, 제3항을 취소한다; 3, 금화모문구체육용품회사, 광주모무역회사, 저강모공업무역회사는 판결 효력 발생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연대하여 모가정제품회사에게 경제손실 11만 위안, 합리적 지출 1만 위안, 합계 12만 위안을 배상한다; 4, 모가정제품회사의 기타 소송 청구를 기각한다.
[재판 의견]
법원의 효력 발생 판결은 다음과 같이 인정하였다. 첫째, 광주모무역회사 및 저강모공업무역회사의 제조자 신분에 관하여, 비록 광주모무역회사 및 저강모공업무역회사가 피소 침해 제품의 실제 제조자와 접촉하지 않았고 물리적인 제조행위를 실시하지 않았지만, 금화모문구체육용품회사를 통해 제품의 외관, 도안을 심의하고 위조방지용 라벨 수량을 통제하는 방식으로 피소 침해 제품의 제조 행위를 통제하였다. 제품 포장과 설명서, 제품 합격증에 표시된 정보 및 위조방지용 라벨에 의해 양사가 제조자라는 사실이 더욱 확인되었다.
둘째, 금화모문구체육용품회사의 합법 출처 항변에 관하여, 금화모문구체육용품회사는 컵을 판매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타인으로부터 상표 권한을 획득하고, 생산 공장을 선택하고, 제품의 양식 및 기술안을 확정하고, 모든 피소 침해 제품의 판매를 책임지었으며, 피소 침해 제품의 제조, 판매의 전체 사슬에서 중추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조직적 역할을 하였는바 응당 피소 침해 제품의 제조자로 인정되어야 하며 합법 출처 항변은 전리법의 규정에 부합되지 않는다.
셋째, 본 사건의 처리에 관하여, 본 사건은 금화모문구체육용품회사의 조직적인 수배하에, 광주모무역회사, 저강모공업무역회사, 영강모공업무역회사가 각자의 분업에 따라 금화모문구체육용품회사와 긴밀히 협력하여 사건 관련 전리권의 보호범위에 속하는 피소 침해 제품을 제조, 판매하는 행위를 공동으로 완성하고, 모가정제품회사의 사건 관련 전리권을 공동으로 침해하였으며, 법에 따라 연대 책임을 져야 한다.
출처: 최고인민법원 지식재산권법정
https://ipc.court.gov.cn/zh-cn/news/view-3620.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