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의 법적 해석】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GUI) 디자인 전리 침해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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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28 ]

 

-베이징 지재권법원

 

 

사건 요약

주 씨는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가 있는 차량용 헤드업 디스플레이”라는 디자인 전리(사건 관련 전리라 약칭함)를 가지고 있으며, 조사 결과 F사는 허가 없이 사건 관련 전리와 유사한 차량용 헤드업 디스플레이를 제조, 판매, 청약 판매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 후 주 씨는 피소 권리 침해 제품을 공증 구매를 진행하고 사건 관련 전리와 비교했다. 주 씨는 피소 권리 침해 제품이 사건 관련 전리의 보호 범위에 속하며 F사의 행위가 전리권을 침해했으며 이에 상응하는 민사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단하여 베이징 지재권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F사가 경제적 손실 40만 위안을 배상할 것을 청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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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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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소 권리 침해 제품

 

 

베이징 지재권법원은 심리를 거쳐 다음과 같이 판단했다.

첫째, 사건 관련 전리 제품은 차량의 헤드업 디스플레이에 사용되며, 피소 권리 침해 제품은 차량용 헤드업 디스플레이로서, 두 제품은 동일한 유형의 제품에 속한다.

 

둘째, 피소 권리 침해 제품과 사건 관련 전리는 모두 네 모서리에 호도가 있고 디스플레이를 구비한 장방체이다.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 부분에서 두 제품의 주요 유사점은 중간 위치가 모두 디지털 표시 영역이고, 바깥쪽으로 모두 두겹의 반호 도안이 눈금 표시 영역이며, 왼쪽 하단과 오른쪽 하단에 모두 각각 디지털 표시 영역이 있으며, 아래쪽 중간에는 모두 작은 차도안이 있으며, 그 중 모두 여러 개의 경고 아이콘이 분산되어 있다. 주요한 차이점은 피소 권리 침해 제품의 반호형 속도 눈금은 긴 막대 모양으로 표시되고, 사건 관련 전리는 척도 모양으로 표시된다. 사건 관련 전리의 바깥쪽 반호 도안은 측면에 가느다란 줄이 있으며, “작은 차” 도안의 위치, 크기, 세부 사항이 다르며, 왼쪽 하단의 디지털이 다르게 표시되며, 경고 아이콘의 수량과 위치가 다르다. 상기 유사점과 차이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일반 소비자의 미감 관찰 능력을 기준으로 하면 전체적인 시각적 효과에서 볼때 두 가지의 전체적인 배치가 유사하고 동일한 점이 전체적인 시각적 효과에 더 큰 영향을 미치며 뚜렷한 차이점이 없다. 또한,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 부분과 제품의 나머지 부분의 관계는 전체적인 시각 효과에 뚜렷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피소 권리 침해 제품의 설계는 사건 관련 전리권의 보호범위에 들어간다. 사건 관련 전리의 유형, 침해행위 성질과 상황 등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베이징 지재권법원은 1심에서 F사에 주 씨에게 경제적 손실 15만 위안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그 후 F사는 항소를 제기했고, 베이징 고급인민법원은 심리를 거쳐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여기까지 읽으시고,

혹시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디자인에 대해 잘 모르실지도 있으시겠죠,

아래에 함께 알아봅시다.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 디자인 전리

 

1.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도 발명창조인가?

중국 전리법 보호의 대상은 발명, 실용신안, 디자인으로 그 중 디자인은 발명 및 실용신안과 달리 기술적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기술안이 아니라 미감이 있고 산업에 응용할 수 있는 설계이다.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Graphical User Interface, GUI)는 도형의 방식으로 표시된 전자제품의 사용자 조작 인터페이스를 말한다. 예를 들면 휴대폰의 휴먼 컴퓨터 인터렉션(HCI) 도형 등 이다. 전자 기술의 발전에 적응하기 위해,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현재 이미 디자인 전리의 한가지 형식으로 전리법 보호에 통합되었다. 전리심사지침의 규정에 따르면,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 관련 제품 디자인이란 제품 디자인의 요점이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포함하는 디자인을 말한다.

 

2.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가 저작물일 수 있는가?

저작권 법에서 말하는 저작물이란 문학, 예술, 과학 영역내에서 독창적이고 일정한 형태로 표현될 수 있는 지적 성과를 말하며 문자 저작물, 음악 저작물, 미술 저작물, 도형 저작물 등 여러 종류를포함한다.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 자체가 독창성을 구비하는 경우, 저작권 법 의미상의 저작물일 수 있다. 따라서,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경우, 실제로 저작권과 디자인 전리권 등 두 가지 방식으로 보호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지만, 이 두가지는 권리 취득 방식, 보호 기간, 보호 범위,침해 판단 등 면에서 차이가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하며, 권리자는 이를 구분하고 적절한 방식을 선택하여 권리를 주장해야 한다.

 

3.     그 중 도형 부분만 사용하는 것이 전리 침해라고 할 수 있는가?

중국 전리법은 공업품에 응용되는 디자인만 보호하고, 제품을 이탈한 단순한 도형, 예를 들어 종이나 컴퓨터 화면에 표시되는 설계 도형은 보호하지 않는다. 따라서, 단순히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는 행위는 전리 침해를 구성하지 않으며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가 포함된 제품만이 전리 침해를 구성할 수 있다. 동시에, 게임 인터페이스와 휴먼 컴퓨터 인터렉션(HCI)과 무관한 디스플레이 장치에 표시되는 도안 (: 전광판 배경화면, 스위치 화면) 은 디자인 특허의 등록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4.     이런 종류의 전리를 출원하는데 특별한 요구 사항이 있는가?

전리심사지침의 디자인 전리 출원의 초보심사 규정에 따르면,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와 관련된 제품 디자인은 출원 서류에서 하기의 세 가지 면에서 주의해야 한다.

1)     제품 명칭에는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주요 용도와 사용하려는 제품을 밝혀야 하며, 일반적으로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라는 키워드가 있어야 한다. 예를 들면 온도 제어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갖고 있는 냉장고등이다.

2)     디자인 도면 혹은 사진에서 설계 요점이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에만 존재하는 경우, 해당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가 포함된 디스플레이 스크린 패널의 정면으로 투영된 도면을 최소한 1개를 제출해야 한다. 최종 제품에서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 디자인의 크기, 위치 및 비례 관계를 분명하게 표시해야 하는 경우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와 관련된 면의 정면으로 투영된 최종 제품의 도면 1개를 제출해야 한다.

3)     요약 설명에서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용도를 분명하게 설명하고, 제품 명칭에서 나타낸 용도와 서로 대응되어야 한다. 만일 다만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포함하는 스크린 패널의 정면으로 투영된 도면만 제출하는 경우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 스크린 패널이 응용되는 최종제품을 전부 열거해야 한다. 예를 들어해당 스크린 패널의 장치는 휴대폰 및 컴퓨터에 사용된다.”고 특정해야 한다.

 

5.     동적 형태도 가능한가?

중국 전리법은 정적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 디자인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동적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 디자인도 보호한다. 동적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제품 명칭은 "동적"이라는 키워드가 있어야 한다. 예를 들면 "휴대폰의 날씨 예보 동적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 등이다. 출원인은 응당 최소 1개 상태의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와 관련된 면이 정면으로 투영된 도면을 정면도로 제출해야 한다. 그 외의 상태에 대해서는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 키 프레임의 도면만을 변화상태도로 제출할 수 있다. 제출한 도면은 응당 동적 도안에서 이미지의 완정한 변화과정을 유일하게 확정할 수 있어야 한다. 변화 상태도를 표시할 때, 응당 동적 변화과정의 선후순서대로 표시해야 한다.

 

법관의 해석

1.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디자인 전리의 한 형태이며,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 디자인 전리의 침해 판단에 대해 논의하려면 먼저 디자인 전리의 침해 판단 규칙을 명확히 해야 한다. 디자인 침해 판단에서 디자인 전리 제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유형의 제품에 등록디자인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디자인을 사용하는 경우에만 디자인 전리권의 보호 범위에 속한다. 피소 권리 침해 설계와 등록디자인이 전체적인 시각 효과에서 차이가 없는 경우 두 가지가 동일한 것으로 간주되고, 전체적인 시각효과에서 실질적인 차이가 없는 경우 두 가지는 유사한 것으로 간주된다. 디자인이 동일하거나 유사한지 여부를 판단할 때 일반 소비자를 판단의 주체로 하고 주요 설계 부분에서 출발하여 두 가지를 전체적으로 관찰하고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둘 사이에 차이가 있다면, 그 차이가 전체적인 시각 효과에서 실질적인 차이에 속하는지 여부도 계속하여 판단해야 한다.

2.      이를 바탕으로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 디자인 전리의 침해 판단은 하기의 세 가지 면에 유의해야 한다.

첫째, 제품의 종류를 심사한다. 즉 먼저 피소 권리 침해 제품과 디자인 제품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종류의 제품에 속하는가를 심사한다.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 디자인 제품의 종류는 해당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사용하는 제품을 기준으로 한다.

둘째, 보호범위를 명확히 한다.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 디자인의 보호범위는 설계 요점을 결합하여 제품 디자인 도면에 의해 결정되어야 한다. 동적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 디자인의 보호범위는 동적 변화 과정에 대한 요약 설명과 결합되어야 하며 동적 변화과정을 결정할 수 있는 제품 디자인 도면에 의해 공동으로 결정된다.

셋째, 전체적인 관찰과 종합적인 판단의 비교 방법을 채택한다.

1)     정적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 디자인의 경우, 주로 제품의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 부분을 고려하고, 제품의 기타 부분과의 위치, 비례, 분포 등 관계를 고려하여 피소 권리 침해 설계에 대응하는 내용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피소 권리 침해 제품의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 설계가 전리 디자인과 동일하거나 유사하고, 제품의 기타 부분과의 관계가 전반적인 시각 효과에 뚜렷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 피소 권리 침해 설계가 전리권의 보호 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피소 권리 침해 설계가 정적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 디자인을 완전하게 포함하므로, 피소 권리 침해 설계가 전리권의 보호 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2)     동적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 디자인의 경우, 피소 권리 침해 설계가 동적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 디자인의 각 도면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 피소 권리 침해 설계가 전리권의 보호 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구체적인 판단 시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 부분과 제품의 기타 부분의 위치, 크기 및 분포 사이의 관계도 고려해야 한다. 피소 권리 침해 설계가 일부 상태의 도면이 부족하여 전리 디자인과 일치한 변화과정을 구현할 수 없는 경우, 피소 권리 침해 설계가 전리권의 보호범위에 속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하지만, 결정할 수 있는 변화과정이 유일하고 또한 전리 디자인과 일치한 경우는 제외한다. 피소 권리 침해 설계가 일부 동적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 디자인 또는 키 프레임을 사용하고, 해당 부분 또는 키 프레임이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 디자인 요점에 속하는 경우 피소 권리 침해 설계가 전리권의 보호범위에 속한다. 그러나 피소 권리 침해 설계의 전체적인 시각적 효과가 동적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 디자인과 동일하지 않거나 유사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한다.

 

출처: 審判第一庭

https://bjzcfy.bjcourt.gov.cn/article/detail/2022/11/id/7040208.s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