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의 목적을 결합하여 전리 청구항의 용어를 합리적으로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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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20 ]

 

“최고 인민법원은 심리를 거쳐 다음과 같이 판단했다. 인민법원은 본 기술분야의 기술자가 전리 청구범위, 명세서 및 도면을 읽은 후 이해한 통상적인 의미에 따라 청구항의 용어를 정의해야 한다. 청구항의 용어가 명세서 및 도면에 명확하게 정의되거나 설명되는 경우 해당 정의에 따른다.”
 
발명의 목적을 결합하여 전리 청구항의 용어를 합리적으로 해석
 
—(2019)最高法知行終 61 號
최근 최고 인민법원은 항소인 西門子(深)磁共振有限公司(이하 西門子公司라 함)와 항소인 중국 지식재산권국, 항소인 上海聯影醫療科技有限公司(이하 聯影公司라 함)의 전리권 무효 행정 분쟁 사건에 대해 사건 관련 전리가 신규성과 진보성을 구비하였다고 판단하였으며 西門子(深)磁共振有限公司의 소송 청구를 기각했다.
 
사건 관련 전리 청구항 1 은 평면 에코 이미징 시퀀스의 이미지 재구성 방법에 대한 보호를 청구하였으며 그 특징은 평면 에코 이미징 데이터 Si 를 획득하고 위상 인코딩을 거치지 않은 3 개의 참조 에코 신호 R1, R2, R3 를 동시에 획득하며, 상기 3 개의 참조 에코 신호는 각각 짝수 신호, 홀수 신호 및 짝수 신호인 단계; 상기 참조 에코 신호에 의해 상기 평면 에코 이미징 데이터의 보정이 필요한 파라미터를 산출하는 단계; 상기 평면 에코 이미징 데이터를 판독 방향으로 1 차원 푸리에 변환하여 변환 결과 FSi 를 얻고, 상기 보정 파라미터로 FSi 를보정하여 보정 후의 평면 에코 이미징 데이터를 산출하는 단계; 보정된 평면 에코 이미징 데이터에 대해 위상 인코딩 방향을 따라 1 차원 푸리에 변환을 수행하여 이미지를 얻는 단계를 포함한다.
본 전리 청구항 1 의 신규성 구비 여부에 대한 논쟁의 초점은 본 전리 청구항 1 의 “산출”용어를 어떻게 해석하는가에 있다.
피소의 결정은 본 전리 청구항 1 의 “산출”은 위상 및 기타 정보를 손실하지 않는 직접 산출방법으로 해석되어야 하며, 비교 문헌 1 은 S1+S3 을 평균 후 특정 정보를 손실하는 간접 산출이며, 청구항 1 의 직접 산출 방법은 공개되지 않았으므로 청구항 1 은 신규성을 구비한다고 판단했다.
 
1 심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다. 본 전리 명세서에 청구항 1 의 산출에 대한 특별한 정의가 없직접 산출과 관련된 어떠한 표현도 없으며, 이 경우 산출에 대한 가장 넓은 해석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러한 넓은 해석도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피소의 결정은 “산출”을 “직접 산출”로 한정하여 해석하기로 했는데, 이는 실질적으로 먼저 명세서에 기재된 구체적인 실시 형태를 요약한 후 이를 비교 문헌 1 의 보정 데이터 산출 방법과 비교한 것으로, 이 해석 방법은 큰 불확실성을 가져올 것이며, “직접” 자체가 모호하여 오히려 청구항 1 의 보호 범위가 불분명해져 청구항 1 에 대한 해석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다.
 
최고 인민법원은 심리를 거쳐 다음과 같이 판단했다. 인민법원은 본 기술분야의 기술자가 전리 청구범위, 명세서 및 도면을 읽은 후 이해한 통상적인 의미에 따라 청구범위의 용어를 정의해야 한다. 청구항의 용어가 명세서 및 도면에 명확하게 정의되거나 설명되는 경우 해당 정의에 따른다.
이른바 최대 합리적 원칙을 적용하여 청구항을 해석하는 경우에도, 청구항 용어 최대 의미 범위 내에서 “합리적” 해석을 출발점과 최종 목적으로 삼아야 한다.구체적으로 본 사건의 경우 본 전리 발명의 목적, 명세서 및 도면의 “산출”에 대한 해석 및 설명과 결합하여 본 전리의 “산출”은 가능한 모든 산출 방법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의미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우선, 본 전리는 배경기술 및 발명의 내용 부분에서 선행기술은 첫 번째와 두 번째 에코 신호를 통해 위상차를 산출하고, 이러한 위상차를 보정량으로 사용하여 수집된 이미징 데이터를 보정하는 것은 N/2 아티팩트를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없으며, 2 차원 위상 보정법은 N/2 아티팩트를 제거하는 효과가 더 좋지만 시퀀스 수집 시간이 길어지고 평면 에코 이미징 시퀀스는 신속한 이미지 형성의 장점을 잃는다.
 
이러한 이유로, 본 전리는 상기 흠결을 극복하기 위하여 보다 정확한 평면 에코 이미징 시퀀스의 이미징 재구성 방법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전리의 발명의 목적은 두 에코 신호의 위상 차이를 산출하여 위상 정보를 손실하는 산출방법을 명확하게 배제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본 전리 청구항 1 의 “산출”은 위상 및 기타 정보의 손실 없이 직접 산출되며, “산출”이라는 단어를 단순히 문자 그대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본 기술분야의 기술자는 명세서와 도면을 읽고 이해할 수 있다. 최고 인민법원은 최종적으로 사건 관련 전리가 신규성과 진보성을 구비한다고 판단했다.
 
출처:IPRdaily
https://mp.weixin.qq.com/s/3BE5qH25yEZSxkJcQeWpd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