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법원 전형적 사례-전기자전거 차체 플라스틱 부품 디자인 전리 침해 분쟁 사건

Foundin
[ 2023-02-20 ]

전리편

22회 세계 지적재산권의 달에,China IP는 “2021년 전국 법원 지재권 전형적 사례”를 특별 공개했다이번 기획은 약 30개 전국 각 법원에서 추천한 188건의 전형적 사례를 포함하여 독자들이 중국 지재권 사건의 재판 동향 및 발전 특징을 더욱 자세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전기자전거 차체 플라스틱 부품 디자인 전리 침해 분쟁 사건

 

1사건번호2019)蘇05知初393

2사건번호2019)蘇知終4

 

심판요지

피고는 전기자전거의 주요 차체 플라스틱 부품의 공급업체이고 피소 권리 침해 제품이 전기자전거의 주요 차체 플라스틱 부품인 경우, 법원은 피고가 해당 플라스틱 부품을 조립 후 사건 관련 전기자전거 완성차의 디자인 전리권을 침해할 것을 알면서도 해당 플라스틱 부품을 홍보하고 판매한 것은 침해 방조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사건 요약

항소인(원심 원고):江蘇愛瑪車業科技有限公司(이하 愛瑪公司라 함)

피항소인(원심 피고): 錫山區橋大友車輛配件商行(이하 大友商行라 함)

 

愛瑪公司는 사건 관련 전기자전거(雪豹)” 디자인 전리권자이다. 조사 결과 愛瑪公司大友商行이 제조, 판매, 청약 판매한 전기자전거 차체 쉘 플라스틱 부품이 사건 관련 전리에 해당하는 차체 쉘 플라스틱 부품과 구성이 유사하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超成법률사무소에 의뢰하여 大友商行에서 해당 플라스틱 부품 제품을 공증 구매함과 동시에 雪豹전기자전거 완성차 사진이 찍힌 홍보책자와 구매한 물품이 雪豹플라스틱 부품으로 표시된 영수증을 획득하여 법원에 전리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쑤저우시 중급인민법원의 1심 판결은 大友商行이 청약 판매 행위를 구성한다고 판단하고 원고에게 1만 위안을 배상하라고 하였을 뿐, 大友商行이 직접 및 간접 침해를 구성한다는 愛瑪公司의 주장을 지지하지 않았다. 愛瑪公司 1심 판결에 불복해 장쑤성 고급인민법원에 항소했다. 2심에서 愛瑪公司大友商行가 전기자전거 차체 플라스틱 부품을 제공하는 행위가 권리침해를 방조했다고 주장했다. 직접 침해 행위의 존재를 입증하고 침해 행위를 방조했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愛瑪公司 2심에서 제출한 추가 증거에는 타사건의 효력 발생 판결문, 3자 증인의 증언, 사건 관련 전리 제품의 지명도 증거 등이 포함된다.

 

장쑤성 고급인민법원은 2심에서 大友商行이 권리 침해를 방조한 것으로 판단했고, 1심 판결을 취하하고 大友商行愛瑪公司 15만 위안을 배상하도록 판결했다.

 

北京超成법률사무소는 원심 원고와 항소인(愛瑪公司)의 대리인으로 이 사건의 1심과 2심 소송에 참여하였다.

 

전형적 의의

일반적으로 전기자전거 제품의 디자인 특징은 주로 차체 쉘 플라스틱 부품에 집중되어 있으며, 권리 침해 전기자전거 플라스틱 부품의 공급업체는 침해 행위의 원천으로서 전리권자가 중점적으로 단속하고자 하는 대상이다. 그러나 전기자전거 플라스틱 부품 공급업체가 제공하는 플라스틱 부품 제품은 종종 일부 부품이 부족한 경우가 많고, 전리권자는 증거 수집 과정 중 전기자전거 플라스틱 공급업체로부터 전기자전거 플라스틱 부품을 공급받음으로써 그 공급 받은 업체가 직접 침해 행위를 했다는 것을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에 전기자전거 플라스틱 부품공급업체를 대상으로 한 권리 보호는 상대적으로 어렵다.

 

전기자전거 차체 플라스틱 부품 공급업체와 관련된 권리 보호 사건에 대하여, 전리권자는 다양한 관점에서 전리권 침해가 구성됨을 입증하여 단일 논증 사로로 인한 권리 보호 실패를 피면할 수 있다. 본 사건에서 大友商行이 전기자전거 차체 쉘 플라스틱 부품을 제공하는 행위에 대해 愛瑪公司大友商行이 전리권 침해를 구성한다는 것을 다양한 각도에서 입증했다. 첫째, 大友商行이 청약 판매 해위를 구성한다고 주장했다. 愛瑪公司大友商行이 제공한 홍보책자에 사건 관련 전리와 유사한雪豹전기자전거 사진이 찍혀 있어 청약 판매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둘째, 大友商行이 직접적인 권리침해를 구성한다고 주장했다. 愛瑪公司大友商行이 제공한 전기자전거 차체 쉘 플라스틱 부품이 사건 관련 전리 전기자전거의 주요 디자인 특징이라고 주장하고 안장, 바퀴 등 범용 부품이 부족하지만 사건 관련 전리와 직접 비교할 수 있어 직접적인 침해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셋째, 大友商行이 권리침해 방조를 구성한다고 주장했다. 愛瑪公司大友商行이 해당 부품이 조립될 경우 愛瑪公司의 사건 관련 디자인 전리권을 침해할 것을 알면서도 해당 부품을 홍보 및 판매한 것은 권리침해 방조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첫 번째 주장은 1심 판결의 지지를 받았고, 세 번째 주장은 2심 판결의 지지를 받았다.

 

본 사건의 2심 법원은 선 효력 발생 판결 및 증인의 증언 등의 증거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전기자전거 차체 플라스틱 공급업체의 차체 플라스틱 부품 제공 행위가 권리 침해 방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전리 침해 행위를 원천적으로 단속하고 전리권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였다.

 

출처: China IP

https://mp.weixin.qq.com/s/0FrljXK6dZC3swx1ax-vm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