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출원 청구항에 특허출원 서류의 암묵적 공개 내용을 새로 추가한것이 수정범위 초과에 대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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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24 ]

 

“상소인 중국지식재산권국과 피상소인 成都植源機械科技有限公司의 발명 특허 출원에 대한 복심 행정분쟁 사건.”


특허출원 청구항에 특허출원 서류의 암묵적 공개 내용을 새로 추가한것이 수정범위 초과에 대한 판단

 

 

                                                                                                                                                 -(2021)最高法知行終440號

심판 요지 

특허 등록 절차에서 출원인이 청구범위를 수정할 때 추가된 내용은 원 특허출원 서류에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지 않지만 원 특허출원 서류에 암묵적으로 공개되어 있는 경우, 당해 수정은 특허법 제33조의 규정을 위반하지 않으며 허용되어야 한다.

 

키워드 

특허출원, 복심 거절결정, 암묵적 공개, 수정 범위 초과

 

사건소개

상소인 중국지식재산국과 피상소인 成都植源機械科技有限公司(이하 植源公司이라 함)의 발명 특허 출원을 거절결정하는 행정분쟁 사건에서 출원번호가 201611044305.8이고, 명칭이 “일종의 고압 자결식 플랜지”인 발명 특허 출원(이하 본 출원이라 함)이 관련된다.

 

중국지식재산권국의 원 심사부는 심사 후 본 출원 청구항 1-6이 신규성을 구비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植源公司의 출원을 거절결정했다. 植源公司는 복심 절차에서 청구항 1을 수정하고 “β<α” 등 내용을 추가했다. 중국지식재산권국은 “β<α”를 추가하는 것은 원 명세서 및 청구범위가 기재한 범위를 초과하고 특허법 제33조의 규정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거절결정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植源公司는 당해 수정이 원 명세서와 청구범위에 기재된 범위를 초과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베이징 지적재산권 법원(이하 1심 법원이라 함)에 소송을 제기했다. 

 

1심 법원은 植源公司의 수정 내용이 원 명세서와 특허 청구범위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직접적이고 의심할 필요 없이 판단될 수 있으며, 이 수정은 특허법 제33조의 규정에 부합되며, 피소 결정을 취소하고 중국지식재산권국은 다시 결정하라고 판결하였다. 중국지식재산권국은 이에 불복하여 최고인민법원에 상소했다. 최고인민법원은 2022년 7월 13일에 상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한다고 판결했다.

 

심판 의견

최고인민법원은 2심에서 특허법 제33조에 출원인이 특허 출원 서류를 수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발명 및 실용신안 특허출원 서류의 수정은 원 명세서 및 청구범위에 기재된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원 명세서 및 청구범위에 기재된 범위”에 대해서는 본 분야의 기술자의 관점에서 원 명세서 및 청구범위에 공개된 기술적 내용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 원 명세서 및 청구범위에 기재된 범위에는 하기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첫째, 원 명세서, 첨부 도면 및 청구범위가 문자 또는 도형으로 명확하게 표현된 내용이다. 둘째, 본 분야의 기술자가 원 명세서, 첨부 도면 및 청구범위를 통하여 직접적이고 명확하게 추론할 수 있는 내용이다. 출원인이 청구항에 추가한 내용은 원 특허출원 서류에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지 않지만, 추가된 내용이 원 특허출원 서류에 암묵적으로 공개되어 있는 경우, 본 분야의 기술자가 원 특허출원 서류를 읽고 발명의 목적을 결합하여 직접적이고 명확하게 추론할 수 있는 경우, 수정이 허용되어야 한다. 본 출원은 고압 자결식 플랜지에 대한 보호를 청구했다. 원 명세서와 청구범위에는 β와 α의 관계가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β>α 및 β=α의 경우 본 출원 명세서에 기재된 압력이 높을수록 자체 밀봉 성능이 더 좋은 기술적 효과를 얻을 수 없다. 보다싶이, β<α는 원 특허출원 서류에 기재되어 있지 않지만, 본 분야의 기술자는 원 명세서와 청구범위에서 직접적이고 명확하게 추론할 수 있으며, β<α의 경우에만 본 출원 명세서에 기재된 기술적 효과를 실현할 수 있고, 본 출원의 발명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외에, 발명 및 실용신안 특허출원 서류의 수정 요건은 수정된 내용이 원 명세서 및 청구범위에 기재된 범위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실시예는 발명 또는 실용신안의 바람직한 구체적인 실시 형태를 예시하는 것이다. 상기의 요건이 충족되는 한 출원인은 특허 심사 및 복심 과정에서 특허 청구항을 수정할 때 특정 실시예로 보호해야 하는 기술안을 한정할 수 있으며, 이 실시예를 기반으로 청구항을 다시 합리적으로 요약할 수도 있다.

 

상기의 내용을 요약하면, 植源公司가 본 출원에 대한 수정은 원 명세서 및 청구범위에 기재된 범위를 초과하지 않으며, 특허법 제13조의 규정에 부합된다.

 

출처:IPRdaily 

https://mp.weixin.qq.com/s/qowjgzNFAObilKUt_Te51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