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비밀 보호로서의 기술방안의 인정 —(2020)最高法知民終1889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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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24 ]

                                                                                                                                          —(2020)最高法知民終1889號

[심판 요지]

권리자가 주장하는 기술비밀이 기술방안인 경우 그 기술방안은 한 부의 기술문건에 기재된 완전한 기술방안일 수도 있고 도면, 공정 규정, 품질 표준, 사용 지침 및 실험 데이터 등 여러 건의 서로 다른 기술문건에 기재된 대중에게 알려지지 않은 기술정보를 기초로 하여 합리적으로 총결, 개괄 및 추출한 기술방안일 수도 있다.

 

[키워드]

기술비밀, 기재 문건, 기술방안

 

[기본 사건 내용]

상소인 程某卓成都愛興生物科技有限公司(이하 愛興公司라 함)와 피상소인 科美博陽診斷技術(上海)有限公司(이하 博陽公司라 함)의 기술비밀 침해 분쟁사건에서 博陽公司는 그가 연구개발한 임상 면역 진단 분야에 사용되는 "LiCA 범용액"관련 기술정보가 대중에게 알려지지 않은 기술비밀을 구성하고 있으며 程某卓은 원래 博陽公司의 핵심 기술개발 직원으로서 상기 기술비밀을 체계적으로 파악했고 이직 후 愛興公司에 입사해 그가 파악한 상기 기술비밀을 愛興公司에 무단 공개하였으며 愛興公司가 생산 및 판매한 체외 진단 테스트 키트 제품에 직접 그 기술비밀을 사용하였다고 주장하여 상하이 지식재산권법원(이하 1심법원이라 함)에 소송을 제기했다.

 

1심법원은 博陽公司가 주장하는 기술정보는 대중에게 알려지지 않았고 상업적 가치가 있으며 당해 기술정보에 대해 합리적 비밀유지 조치를 취하여 기술비밀을 구성하고 程某卓와 愛興公司는 기술비밀 침해 행위를 실시했다고 판단하여 程某卓와 愛興公司는 침해를 중지하고 공동으로 경제적 손실 100만 위안 및 권리 보호를 위한 합리적 지출 30만 위안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程某卓와 愛興公司는 불복하여 최고인민법원에 상소를 제기하고 博陽公司의 공정 규정 등 문건은 그가 주장하는 기술비밀 방안 중의 단편적이고 개별적인 요소만을 반영했을 뿐 완전한 기술방안을 구현하지 못했으며 사건 관련 기술비밀 중 기술방안의 완전한 내용은 그가 제출한 공정 규정 등 기재 문건과 대응성이 없으며 사건 관련 기술비밀이 자체 연구개발한 것임을 증명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최고인민법원은 2022년 12월 14일 상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한다고 판결했다. 

 

[심판 의견]

최고인민법원 2심에서는 기술비밀은 일반적으로 도면, 공정 규정, 품질 표준, 사용지침 및 실험 데이터의 형식으로 구현되며 권리자가 그 기술비밀의 존재 및 그 내용을 증명하기 위해 통상적으로 상기 기술비밀을 구현하는 기재 문건을 기반으로 하여 보호가 필요한 기술정보를 총결, 개괄 및 추출하며 그 기술비밀은 기술방안일 수도 있고 기술방안을 구성하는 부분 기술정보일 수도 있다고 판단했다.

 

권리자는 그의 기술자료 등 기재 문건에서 비밀정보를 총결, 개괄 및 추출할 때 비밀성을 가진 정보를 선행기술 및 공개된 상식과 결합하여 하나의 완전한 기술방안을 형성하여 보호를 청구하는 것을 허용하여야 한다. 권리자가 대중에게 알려지지 않은 공정 규정, 품질 관리 표준 등 기술문건에서 합리적으로 추출한 기술방안이 대중에게 널리 알려지지 않고 쉽게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면 기술비밀로 보호할 수 있다.

 

본 사건에서 博陽公司가 주장하는 기술비밀은 8개의 기술방안으로 각 기술방안에는 약간의 기술정보가 포함되며 후 기술방안은 전 기술방안의 기술정보에 대하여 진일보 한정하거나 추가함으로써 단계별 기술방안을 형성한다. 사건 관련 기술비밀 중의 미립자 CV값 및 입경 등 기술정보는 博陽公司의 기술문건에 모두 대응하여 기재되어 있다.

 

博陽公司는 그 기술문건에 근거하고 본 영역의 선행기술을 결합하여 공지된 상식의 합리적 총결과 추출을 통해 博陽公司가 실제로 상기 기술방안을 소유 및 파악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으며 程某卓와 愛興公司의 사건 관련 기술비밀에 관한 상응한 정보는 대응되는 기재 문건이 없어 博陽公司가 사건 관련 기술비밀 권리자임을 증명할 수 없다는 주장은 성립할 수 없다.

 

출처:최고인민법원 지식재산권법정

https://ipc.court.gov.cn/zh-cn/news/view-2493.html